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구-1097 선고일 2013.05.16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6사업연도, 2009 ~2010사업연도는 결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에 있어 2006사업연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 사업연도 OOO원․2009사업 연도 OOO원․2010사업연도 OOO,OOO,OOO 원을 각 익금불산입하고, 2006사업연도 OOO원․2007사 업연도 O,OOO,OOO,OOO원․2009사업연도 OOO원․2010사업연도 O,OOO,OOO,OOO원을 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에서 매입한 원자재(강판)를 가공하여 도금강판 및 칼라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국내 매출처에 물품(강판)을 판매하고 매출채권의 결제지연시 연 7%의 지연손해금(또는 “지연이자”라고 한다)을 징구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아래 <표1>), <표1> 대금결제조건 구 분 제품별 운영기준(결제조건) 지연조건 비고 내 수 칼라강판 현금지급 조건 (월마감후 30일내 결제) 결제지연시 일별 지연손해금 연 7% 징구 어음지급조건으로 변경시 5% 할증 도금강판 어음지급 조건 (월마감후 105일내 결제) 현금지급조건으로 변경시 2% 할인 L/C 구매승인서 칼라강판 도금강판 출하 익월 15일내 현금결제 청구법인은 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결 제 를 지연하는 매출처별로 <표2>와 같이 발생된 연 7%의 지연이자 O,OOO OO원(①) 중 일부 지연이자 OOO원(②)은 징구(잡수익 계상)하고, OOO원(③)은 추심하지 않고 대부분 발생 다음 달 또는 그 다음달에 면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④)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였으며,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 OOO) O OOOO 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또한, 연도말에 미징구한 지연이자 OOO원(④) 중 OOO원(㉠) 또한 <표3>과 같이 ‘장기간 경과, 징구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09년~2011년에 면제하였으며, OOO원(㉡)은 미회수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OOOOOOOOOO OOO OOOOO OO O OO OO (OO: O, OOO) 청구법인은 지연이자 발생액 중 징구액 OOO원(<표2>의 ②)만 잡이익(수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5년 동안의 지연이자 총액 OOO원 중 회수액 OOO원을 제외하고 당기에 면제한 지연이자 OOO원(<표2>의 ③) 및 당기 이후에 면제한 지연이자 OOO원(<표3>의 ㉠)과 각 연도말 지연이자 잔액 OOO원(<표3>의 ㉡) 합계 OOO원(<표2>, OOO원에서 OOO원 차감)을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6.20.~

2011. 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면제한 지연이자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O,OOO,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지연이자”라 한다)을 판매대금 결제지연으로 면제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 금에 산입하고, 그 중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O,OOO,OOO 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 비로 보아 계산한 한도초과액 O,OOO,OOO,OOO 원(2006년 OOO원, 2007년 O,OOO,OOO,OOO 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및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6․2009․2010사업연도는 결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가) 쟁점지연이자는 매출처들과의 물품매매계약 당시부터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으로서 구체적으로 성숙ㆍ확정되지 않았으므로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1. 당초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결제 지연이자에 대한 연 7%의 약정은 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드시 징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상황하에서 거래처가 부당하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매출처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지연이자를 장부상 채권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일부 회수(징구)액도 잡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지연이자를 징구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영업팀에서 업체별로 지연이자를 관리하고 독촉을 한 것도 사실상 원본채권의 조기회수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지연이자를 접대비로 보기 위해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대금 청구권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민법상의 채권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으로서 완전한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소구가능성과 강제집행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그 청구권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률상 불완전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지연이자의 포기도 채권의 임의포기가 아닌 불완전채권의 형식적 소멸로 보아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고 대금청구권이 확정되어야 손익으로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대금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쟁점지연이자는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므로 그 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세법해석이고, 지연손해금의 익금산입은 실현가능성의 성숙ㆍ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국심 2005구106, 2005.7.14.),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상호양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지연배상금채권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발생을 전제로 한 접대비 시부인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7955 판결 2006. 9.8. 선고),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에 접대비로 볼 수 없다 하겠다.

2. 설령,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이자를 임의포기하여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매출처들의 사정을 감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양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한 합의에 의하여 쟁점지연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711, 2006.8.11. 참고).

(2) 쟁점② (가) 청구법인의 쟁점지연이자 포기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동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건설경기 둔화로 수요가 급감하여 최소한의 영업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 매출처와 합의하에 불가피하게 선출하(후결제) 판매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 이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이자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당시 거래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2006년∼2010년에 전체 매출채권금액 중 평균 17.92%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상황에서 악성매출채권 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는 쟁점지연이자의 포기가 불가피하였다.

2.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 모두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연이자를 면제하였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경쟁사(동부제철, 유니온스틸)와 복수 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동종업계가 취하는 일반적인 판매 조건(지연이자 미징구)과 동일한 거래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부의 통일된 면제기준 없이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면제 품의를 하고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는 징구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① 판매활성화 및 재고감축 등 당사의 필요에 의한 제품 선출하 및 과다출하의 경우, ② 경쟁사 복수거래 업체에 대한 상황별 대응 필요시, ③ 급격한 가격등락 발생에 따른 고객사 자금 및 재고 상황이 악화된 경우, ④ 가전사 거래 코일센터와 당사의 전략고객사인 경우, ⑤ 기타 영업상 지연이자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면제하되 구체적인 면제기간 및 금액은 사안 및 상황에 따라 부서장 및 임원의 결제 후 적용하도록 내부기준을 만들어 종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이 건 지연이자의 면제 또는 징구도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 결과인 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가)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이자의 수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은 거래시 판매대금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연 7%로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 약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지연손해금을 장부상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거래처별․연도별로 영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거래처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연손해금 OOO원을 회수하고 일부는 면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납세자(채권자)의 권리(채권) 발생과 권리의 행사(추심독촉), 실현(회수)이 이루어졌고, ‘약정 결제일 이후에 회수되는 매출채권의 회수약정’에 따라 지연이자채권이 확정되어 그 회수일 또는 면제일에 실현 또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지연이자를 확정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지연이자 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의 쟁점지연이자 면제는 채권의 임의포기가 아닌 당사자간 매출채권 회수약정 변경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업체별․기간별로 선별적 내부기안에 의해 임의로 면제품의를 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별 임의로 면제한 지연 손해금과 납부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독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출채권 지연이자의 면제(포기)가 당사자간 회수약정 변경계약이라 볼 수 없다.

(2) 쟁점② (가)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지출한 금액으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연손해금(채권)의 면제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채권을 임의면제해 주었고, 채무가 면제된 거래처는 대부분이 당해 납세자와 5년간 계속 거래해 온 정상거래업체들로 납세자는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면제액인 쟁점지연이자를 특정업체에 대한 임의의 채권포기액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은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면제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상기 <표2>와 같이 지연이자 발생 거래처 중 어떤 거래처는 지연손해금을 징구하거나 징구중이고, 어떤 거래처는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또 다른 거래처는 지연손해금 일부는 징수하고 일부는 면제하는 등 거래처별 형평이 맞지 않게 거래처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서류상 ‘면제사유’를 보면 정상 거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징구로 징구명분 약화 및 실물경기 부진과 다른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거래처의 협력 필요성 등 이유’로 면제한 바, 이는 세법상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아가서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전형적인 접대비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특정매출처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지연이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지연이자의 면제가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09.2.4.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11년 1/4분기 내수판매조건 운영안의 대금결제조건을 보면, 대금결제가 연기될 경우 지연이자는 연 7%로 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 4/4분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2010년)상의 제4조(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면, “매수인이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총 지연이자 OOO원 중 OOO원(<표2>의 ②)을 징구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 외 각 사업연도(당기)에 면제한 지 연이자 OOO원(<표2>의 ③) 및 당기 이후에 면제한 지연이자 O,OOO OO원(<표3>의 ㉠)과 각 연도말 지연이자 잔액 OOO원(<표3>의 ㉡) 합계 OOO원(<표2>, 4,806-524)을 법인세 신고시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이자 현황 및 처리내역, 청구법인의 지연손해금 당기 면제 기안내역서, 청구법인의 미징구 지연이자 처리 및 운영기준 개선(안), 청구법인의 지연이자 회수 현황 및 처리기준(안), 거래처에 지연손해금 면제통보 및 미납금 독촉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연이자에 대하여 회계상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0조의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국심 2007서3483, 2009. 1.29.),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96누2200 판결 1997.4.8. 선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상호양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지연배상금채권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발생을 전제로 한 접대비 시부인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7955 판결 2006.9.8. 선고), 이 건의 경우, 물품매매계약서상의 대금결제조건은 결제일에 대금 미지급시 연 7%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형편에 따라 일부 회수한 지연이자를 장부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미수 지연이자를 채권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애초에 쟁점지연이자를 지배․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수(징구)한 이자 또한 그 금액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의무가 기간경과에 따라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지연이자를 채권의 임의포기(접대비)로 보아 그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지연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