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시행사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용역비 수령분에 대하여는 각 수령시점을,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확정일을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시행사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용역비 수령분에 대하여는 각 수령시점을,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확정일을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6)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2009.4.14. 재정경제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청구인 이OOO와 시행사가 2003.12.16.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이OOO는 시행사에게 부지 매입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OOO(부가가치세 별도) 중 20%는 토지 80% 동의시에, 40%는 토지 100% 동의시에, 40%는 사업승인후에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들과 시행사가 2003.12.16.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시행사에게 부지 매입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OOO(부가가치세 별도) 중 OOO은 토지 100% 계약 완료시에, 나머지 OOO은 사업승인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용역비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비 수령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번호 계약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수령액 미수령액 합계 (공급가액) 2004 2005 2006 2008 1 이수호 1,650 (1,500) 590 (536) 120 120 130 220 1,060 2 이상범 외 2인 1,650 (1,500) 320 (291) 30 90 200
• 1,330 합계 3,300 (3,000) 910 (827) 150 210 330 220 2,390
(3) 청구인 이OOO는 2008.8.4.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등을 가압류하였고, 청구인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용역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12.18. OOO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청구인들 (나) 피고: 시행사 및 시행사의 대표이사 김OOO (다) 주문: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이OOO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08.9.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용역비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용역비 수령분에 대하여는 ‘각 용역비 수령일’을, 용역비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미수채권은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즉, 청구인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용역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12.18.자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시행사는 그 직전인 2008.10.27.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은 시행사의 부동산 양도 및 신탁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는 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승소판결은 단지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판결에 불과하게 되었다. (나) 쟁점미수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3자 대위변제 가능성만 보아 미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서는 시행사가 이미 부도로 도산하였고, 부도당시 OOO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매입부지는 모두 신탁등기하여 채권확보의 방법이 없는 등 쟁점미수채권이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대위변제 가능성 등을 짐작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들이 시행사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용역비 수령분에 대하여는 각 수령시점을,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확정일을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미수채권이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가압류한 아파트 사업은 분양시장의 침체와 연대보증한 시공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빠른시일내 사업진행은 불투명하나, 향후 사업진행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이OOO 명의의 가압류 말소는 사업진행의 선결요건이므로 가압류 신청시 포함된 용역채권은 새로운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가압류 신청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미수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