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0.1.13. 상세계획이 결정OOO되고, 2008.2.25.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이 고시OOO되었으며, 200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OOO가 되었다. <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구 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2002.2.4.)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2조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도시개발법 제3조 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중산시가지조성사업은 그 실질내용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 OOO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에게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상의 OOO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