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류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대응되는 차량운송료 등은 관련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물류대행수수료(과세매출)와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이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류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대응되는 차량운송료 등은 관련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물류대행수수료(과세매출)와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1.1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현재 160여개의 직영매장과 5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의 FC매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물류센터의 사업 및 매출․입 유형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세액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 내역 (OO: O, O) O OOOO OOOOO OO 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 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물류센터에서 할인매장으로의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하게 되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에서 할인매장으로 배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상품특성에 따라 상품가격의 1~8%에 상당하는 물류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물류센터에서 할인매장으로 배송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되며, 물류센터의 분류라인을 통해 할인매장으로 직접 배송[물량의 대부분(95% 내외)을 차지하며, 이하 “T/C배송”이라 한다]하는 방법과 물류센터에 일정기간 보관 후 할인매장으로 배송[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으로 신고(직영매장 매출 제외)되며, 이하 “D/C배송”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물류센터사업장은 T/C배송과 D/C배송을 구분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정해진 물류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외 타 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OOO물류센터 등 3개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환급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급통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O OOOOOOO OOOO OO (OO: O)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과․면세사업인 상품공급업에도 반드시 수반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별도의 물류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는 과․면세 상품 구분없이, T/C배송과 D/C배송을 구분함이 없이 수취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의 물류대행수수료와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