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2001.3.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오OOO은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2.3.21., 잔금 OOO원은 2002.4.11.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오OOO 및 중개인 오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2001.3.1.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성산교회 건물 계약금으로 OOO원을 오OOO으로부터 영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현금보관증’에 따르면 계약금 OOO원을 2002.3.5.까지 오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은 해약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3) 2011.6.10. 조회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에 따르면 2002.4.11. 발행된 OOO원 자기앞수표(OOO)가 2002.4.13. 오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2.4.16. 작성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1. 작성)에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란에는 중개인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러하다면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이중계약서라 할 것으로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2360, 2011.12.14.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