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구0846 선고일 2012-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0. 자가생산한 전기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보낸 후 그 전기를 OOO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서 공급한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하였다.
  • 나. 2011.9.2. 처분청은 전기를 공급받은 가액에서 공급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간에 생산된 전기를 OOO으로 보낸 후 야간에 OOO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보낸 전기량보다 받은 전기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OOO에 보낸 전기량이 받는 전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OOO에 지불한 금액이 없으므로 당연히 지급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급받는 모든 전기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이 없다 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제65조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8.10. 청구인은 처분청에 자가생산한 전기를 OOO에 보내고 OOO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서 공급한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2011.9.2. 처분청은 공급받는 가액에서 공급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권해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