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압류된 주식의 명의자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압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3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압류된 주식의 명의자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압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3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외 11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2.27. 법인설립당시 20,5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이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4년 법인설립당시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 OOOOOOO
(4)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 본인(이OOO)이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2004년 2월경 주식회사 OOO을 설립할 당시 이사와 주주로 등재할 명의가 필요해서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고 명의를 빌렸으나,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본인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 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각오로 이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같은 뜻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3.26.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OOO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제3자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가 유일할 뿐 쟁점주식의 발행금을 이OOO가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체납자인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한 이 건 채권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