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0636 선고일 2012.11.1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실시 결과 매출액이 전부 가공인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1.1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및 관광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10월부터 차량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입차 기사에게 개별로 처리되는 등의 주유문제를 해결하고자 OOO와 판매 고시가액보다 리터당 50원을 할인받는 주유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OOO가 2010.12.31.자로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청구법인은 거래종결을 위하여 주유대금 중 미지급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차량유지비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제로 현금을 주고 매입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업계관행 등을 이유로 운행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시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동선, 연비 등에서 유추되는 유류사용량의 추정만으로는 실제로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 기간이나 과세예고기간 중에 제출하지 못했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납세고지일 이후에 제출한 점, 확인서가 사인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자료상확정자의 구두진술 뿐인 점 등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서 손비의 범위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OOO)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외 17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1과세기간에 3억원 이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고발기준에 해당되어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OOO은행 현금인출내역, 차량별 주유산출내역, 거래업체 사장(박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 한 내용이며, OOO은행 현금인출내역을 보면, 동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10.1.~12.15. 기간동안의 차량별 주유산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증빙은 청구법인의 차량별 실제 주유내역을 기재한 증빙으로 수개월간의 유류 수불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대표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아래 <표2>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우리 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전․후 3개 사업연도(2009~2011)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각 연도별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비율을 검토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2009, 2011사업연도는 25%인 반면, 당해연도(2010사업연도)는 29%로서 높게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박OOO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박OOO이 청구법인외 17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1과세기간에 OOO원 이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고발기준에 해당되어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전․후 3개 사업연도(2009~2011)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각 연도별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비율을 검토한 바, 2009, 2011사업연도는 25%인 반면, 당해연도(2010사업연도)는 29%로서 높게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박OOO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