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0521 선고일 2012.11.01

과세사업자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2008.4.7.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OOO 외 1필지 및 위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8.9. OOO(상호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토지 OOO, 건물 OOO)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과세․면세겸업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2.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3개층(1․2․10층)이 공실인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주차장을 관리하던 직원도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공실부분을 자기의 상호금융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2010년 7월초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OOO가 찾아와 매매가격이 합의되면 기존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그 당시 쟁점부동산은 1․2․10층이 공실이었는데, OOO는 공실을 임대하고자 노력하다가 안되면 청구외법인의 본점(당시에는 OOO에 소재함)이 이전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5.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총매매대금 OOO(토지 OOO, 건물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에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내용 및 주차장 관리직원 4명도 그대로 인수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인 2010.7.13.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매매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잔금청산 및 등기이전을 경료(2010.8.9.)한 후 공실인 1․2․10층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0.8.30. 본점을 이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면세사업인 상호금융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당시에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그대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고, 양도․양수가 완료된(2010.8.9.)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시 공실이었던 1․2․10층을 자신의 상호금융업에 사용한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로 총면적은 4,972.28㎡인데 반하여, 청구외법인이 상호금융업으로 사용한 1․2․10층은 1,082.02㎡(총면적 대비 21.86%)에 불과하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상호금융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과세사업자(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선택에 따라 전체 면적의 21.86%에 불과한 공실부분을 자신의 면세사업(상호금융업)에 사용한 것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본 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와는 달리 자산․부채 및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업은 대고객관계나 사업상의 비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란 대부분 해당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이므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이 2006.2.9. 개정되면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규정에서 매수자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양도’에 대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겸업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10.8.9.)에는 기존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공실부분을 자신의 상호금융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면세사업인 상호금융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10.7.15.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점포이전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액 중 OOO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다”, “잔금은 감독청의 승인 후 일시에 지불하며, 승인때까지 건물 1․2․10층의 명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불한다”, “감독청의 승인이 나지 아니할 경우와 1․2․10층이 잔금지불일까지 명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상호 위 약없이 자동 무효화되며 지불금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매매계약 체결직후인 2010.7.19. OOO에게 영업소를 OOO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영업소 위치변경신청을 하였고, 중앙회장은 2010.7.30. 위 신청내용대로 수리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은 2010.8.9 OOO와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2010.8.30. 쟁점부동산의 1․2․10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1년 3월부터는 3․4층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위 특약사항 및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자신의 상호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이 2006.2.9. 개정되면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그 요건으로 과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본 건과 같이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의 경우 자산․부채의 평가 및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본 건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4)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통념상 그 사업에 제공된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일자별 사건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사건진행상황 번호 일자 진행상황 1 2010년 7월초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가 청구인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의사 및 가격협의 2 2010.7.13. 청구외법인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회신받음 3 2010.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1,2,10층은 공실, 나머지는 임대중임) 4 2010.7.19. 청구외법인이 감독기관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5 2010.7.30.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 신청내용대로 승인 6 2010.8.9. 잔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7 2010.8.9.∼8.29. 청구외법인이 실내인테리어 공사 실시 8 2010.8.30. 1,2,10층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사용, 나머지는 임대 9 2011년 3월 3,4층의 임차인 퇴거 후 청구외법인이 사용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각 2분의 1 지분)는 2008.4.7. OOO 외 1필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08.12.15.)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8.31. 폐업하였다.

(3)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은 1975.1.4. 개업하여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8.30. 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본점 이전 후 주업종을 금융보험/일반금융으로, 부업종을 서비스/보험대리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10.7.15.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OOO

• 계약금: OOO(2010.7.15. 지급)

• 잔 금: OOO(2010.8.16. 지급) (나)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점포이전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액 중 OOO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escrow로 예치하고 나머지 OOO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지불금에 대한 보장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다. 단, escrow예치에 따른 비용과 가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5. 잔금은 감독청의 승인 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며 승인때까지 건물 1층, 2층, 10층의 명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불한다.

8.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감독청의 승인이 나지 아니할 경우와 건물 1층, 2층, 10층이 잔금지불일까지 명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상호 위약없이 자동 무효화되며 지불금은 즉시 반환된다. (5)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후 임대현황의 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변동내역 층 계약일 및 양도일 (2010.8.9. 이전) 양도일 직후 (2010.8.9. 이후) 2011년 3월 상호 임대기간 상호 및 임대기간 상호 임대기간 1 공실

• 청구외법인(자가) 청구외법인(자가) 2 공실

• 청구외법인(자가) 청구외법인(자가) 3

○○손해보험 2009.6.16∼2010.6.15. 좌동 청구외법인(자가) 4

○○손해보험 2009.6.16∼2010.6.15 좌동 청구외법인(자가) 5

○○팍스 2009.6.1∼2011.5.31. 좌동 좌동

○○해상 2009.6.1∼2011.5.31. 좌동 좌동 6

○○손해보험 2009.3.24∼2010.3.23. 좌동 좌동 2011.3.1∼2012.2.29. 7

○○손해보험 2009.2.1∼2010.1.31. 좌동 좌동 2009.12.1∼2012.2.29 8

○○생명보험 2009.3.12∼2011.3.31. 좌동 좌동 2009.3.2∼2011.3.31 9 법무사○○분사무소 3년 좌동 좌동

○○인터넷뉴스 2010.1.11∼2011.1.10. 좌동 좌동 10 공실

• 청구외법인(자가) 청구외법인(자가)

(6)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대지 628.1㎡,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 4,972.28㎡이고, 청구인은 2007.12.28.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표3>과 같이 1․2․10층의 면적은 1,082.02㎡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 층 구 조 용 도 면적(㎡) 지하2 철골철근콘크리트 기계실, 발전기실 409.07 지하1 " 주차장, 관리사무실 465.17 1 " 일반음식점 363.98 2 " 의원 378.05 3 " 사무소 430.86 4 " 사무소 430.86 5 " 사무소 430.86 6 " 사무소 430.86 7 " 사무소 430.86 8 " 사무소 430.86 9 " 사무소 430.86 10 " 사무소 339.99 계 4,972.28

(7) 청구외법인이 2010.7.13. OOO에 질의하여 같은 날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질의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입니다.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임대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실은 면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면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계산하여 부담하면 되는지

2.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8) 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책자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나)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 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 분할 포함)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는 제외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요건

• 인적요건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 사업의 동질성 유지(통칙)

• 업종요건 ․ 사업동질성 요건 폐지: 일부 직접 사용 및 업종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관련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구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1․2․10층을 면세사업(상호금융업)에 사용할 것을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