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상 시아버지 오OOO은 실경작자가 아니고, 남편 오OOO은 OOO시청 공무원으로 휴일에 비상근무가 잦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본인의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성실히 영농에 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다가 이의신청 기각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모순된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므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추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과세대상 총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동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농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 령자 확인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오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인 오OOO은 2006.4.24.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 입되 어 있으며, 오OOO 명의로 쟁점농지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농작물에 대한 출하실적확인서, 농작물계약내용조회서, 거래 자별상품매출집계표, 농작물거래정보농협통장 등이 모두 오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2001.2.20.)할 무렵 어린자녀 2명(1996.1.6.생, 2000.2.23.생)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육아는 시외조모(87세)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의 자경에 지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양도농지 영농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토지보상금 사정지급 조서, 농 업경영상황인우증명서(문OOO, 구OOO, 한OOO 작성), OOO농업협동조합 영농지도담당 정OOO의 영농지도 확인서, OOO농업협동 조합 직원인 대리 단OOO의 출하사실확인서, OOO농사와 거래한 청구인 의 농약거래내역서, OOO전자고등학교 직원인 배OOO의 사실확인서를 제 출하고 있고, 시아버지 오OOO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오OOO이 시각장애 6급이며 수축성 및 확장성이 결합된 심부전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1999년~2010년까지의 OOO대학병원 ․OOO병원 입원기록 및 진료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대법원2010두8423 2010.9.30.)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2두844 2002.10.11)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1.2.20.부터 현재까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OOO 및 OOO전자고등학교에 근무하 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오OOO이 2006.4.24.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오OOO 명의로 쟁점농지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OOO원예농업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작물에 대한 출하실적확인서, 농작물계약내용조회서, 거래자별상품매출집계표, 농작물거래정보농협통장 등이 모두 오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시아버지 오OOO의 시각장애 6급 등록은 2005.11.2.로 확인되며, OOO병원 의사 이OOO의 소견 및 진료확 인서는 경작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부분 이를 돕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 서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동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농지중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부분 이를 돕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