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요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8.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8.9.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1.8.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을 도과하여 2011.12.15.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