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
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과 2011.10.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2008.5.29.~8.7. 기간중 청구법인 및 OOO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2006년~2008년 3월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이하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이라 한다)의 실질 귀속자에 관한 세무조사(제1차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2010.11.8.~2011.4.26.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제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에 대한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며,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②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도 없고, ③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④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형식상 소득의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는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일 뿐 OOO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이며, OOO는 한국 세법 및 판례 뿐만 아니라 OECD 주석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① 배당금 수령 법인이 실재성이 있는지 여부, ② 배당금 수령 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 ③ 거래가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배당금 수령 법인이 단순 도관회사인지 여부(배당금 수령 법인이 배당소득을 실제로 향유하였는지 여부), ⑤ 배당금 수령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법적․실질적․경제적 귀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볼 때 OOO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OOO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도관회사로 간주할 수 없는 반면, ①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수령하거나 향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② 이에 따라 OOO는 OOO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을 자신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OOO 세무당국은 한국 과세당국의 정보교환요청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임을 공식확인 하였고, ④ OOO는 쟁점배당소득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및 관계회사에 투자·예치하는 등 자신의 사업목적에 모두 사용하였고, ⑤ 조사청은 2008년 제1차 세무조사 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OOO가 수익적 소유자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ECM(Executive Committee Meeting)이 아닌 이사회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코닝 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 상관행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를 재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사,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더라도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을 과세관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만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등 자의적인 이중잣대를 적용하여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면서 주식의 소유자를 OOO로 보지 않겠다는 주장은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한 취지, OECD 모델조세협약이나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 관련 조문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처분청의 의견은 인용된 대법원판례에 있어 피고인 과세당국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에서는 물론이고, 1심 및 2심에서도 모두 일관되게 배척되었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조항은 한․일 조세조약과한․미 조세조약에서 동일하여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본 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의미있는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조사청은 OOO 배당금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인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배당거래가 있는 OOO에게 직접 장부나 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이들을 상대로 검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협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 OOO는 조사행위에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중복조사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이며, 제2차 세무조사 당시 본 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설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OOO는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았으나 2006년부터 동 감면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OOO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 한 점, OOO가 과거부터 국외수취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데다가 2006.1.1.부터 OOO 세법개정을 통해 국외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된 점, OOO 세무이사 OOO가 기획한 ‘OOO 지분이전안’ 및 다수의 이메일 내용과 OOO 회장과 OOO 상무와의 대화록 등에 의하여 OOO 설립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OOO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는 유럽소재 관계사들에게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불과한 점, OOO가 주주로서 가져야 할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모두 OOO의 직원이 아닌 OOO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실체성이 빈약하여 OECD 과세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2005년∼2009년 OOO 이하 “ECM"이라 한다) 회의록에 의하면, OOO측 ECM 위원들이 OOO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의 메일 내용에 의하면 OOO 임직원이 청구법인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배당금액, 배당시기를 최종 승인하는 상황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OOO가 배당금 수취를 위해 OOO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0099272007)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 국제자금운영 이사가 2006년∼2009년 3월 총 7회의 배당금에 대하여 환전 및 출금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는 수취한 배당금을 자기의 사업 목적을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본관계사의 조세회피를 위해 CTS를 통해 일본관계사에 대출한 점, OOO의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해 OOO 명의의 배당금 수령용 OOO은행 9927 계좌 및 수령한 배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OOO은행 8836 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한 점, 2006~2007년 동안 총 4회의 배당금이 OOO에 유입된 점,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내내 배당금의 OOO 유입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 OOO는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란 점, CTS의 대출규모 및 이자율이 OOO 재무부사장 OOO 및 자금부사장 OOO에 의해 승인되는 등 OOO의 운영자는 OOO라는 점으로 볼 때, OECD 과세기준에 의하면 OOO 배당금에 관한 관리 통제권은 OOO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OOO 메일에 의하면 2006년∼2009년 주주총회 통지서 등이 전부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송달된 것은 OOO가 주주임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청구법인 임직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OOO와 연락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심지어 OOO의 위임장을 가지고 항상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OOO 조차 대부분의 주주총회 위임장을 OOO로부터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OECD 과세기준에 따른 주주권 행사는 OOO가 아닌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b)의 10% 적용 해석시,한․미 조세조약배당 조항과 표현 방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1972년 발효된 미․일 조세조약 배당 조항에 대한 OOO의 기술설명서에서 “10% 소유요건 규정은 OOO세법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특히 “직접 투자”의 OOO 개념을 따른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점, 1984년 OOO 국세청이 OOO 조세조약 배당편에 대한 쟁점 해석과정에서 예규를 통해 “OOO"은 “직접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표한 점으로 볼 때, 1979년 발효된한․미 조세조약상 “OOO"은 “직접 소유”를 의미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며, 하나의 (한ㆍ미)조세조약을 두고 그 소유 관계를 각국의 자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고는 하나, OOO이나 유럽에서 ‘OOO'의 의미를 ‘직접 소유’로 보는 것을 한국에서는 ‘간접 소유’로까지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이는 체결상대방국가에 비하여 자국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타국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을 지나치게 옹호 및 증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타국 기업에 대하여 과세권청의 입증책임을 무한정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적 해석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 각국에서 직접 소유시 간접 소유보다 더 낮은 제한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취지조차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은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을 일부 배제한다는 점에서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직접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조약은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어 간접 보유까지 포함하려면 조세조약에 명문을 두어야 하므로 반대해석상 당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며, 또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추가적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의 주식의 직접 소유는 문언 그대로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OOO가 이 사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부과처분 중 2006.9.20.~2008.3.31. 지급된 배당금과 관련한 조사가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할지, OOO 법인인 OOO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지 여부
③ OOO법인인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 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1) 먼저, 이 건 부과처분 중 2006.9.20.~2008.3.31. 지급된 배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OOO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바, 조사청은 2008.5.29.~2008.8.7. 기간 중 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OOO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08.7.8.~9. 양일간에 청구법인, OOO와 면담을 하였고 ㉠ OOO의 설립 목적, ㉡ OOO에 설립된 이유, ㉢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사용 내역 및 ㉣ OOO에 예치된 예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조사청의 자료요청을 보면, 조사청은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이 OOO에 사내유보(Reserve)되어 있는지, 아니면 OOO 또는 기타 자회사로 자금이동이 이루어졌는지”가 수익적 소유자를 판정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국제세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청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제1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대상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제출요청한 자료들은 납세의무자인 OOO와 관련된 자료로 OOO에 의해 작성 제출하여야 할 내용의 자료에 해당하며, 요청된 자료는 OOO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와 쟁점배당소득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배당금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제2차 세무조사 시 요청한 자료와 다르지 아니하며, 또한, 요청된 자료에는 2008.3.31.에 지급된 배당금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1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2008.8.1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해 청구법인의 2003~2007 사업연도에 대한 예상고지세액이 없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제2차 세무조사는 ① 2008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10.11.8. 시작되었으므로 2008.3.31. 지급된 배당에 대한 중복조사는 2010.11.8. 시작된 것이며, ② 조사청은 2010.11.23.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가 보유한 2005~2010년 귀속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 판단에 관련된 장부, 서류 및 전산자료 일체를 예치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중복조사대상 배당소득 전체에 대한 재조사는 2010.11.23.에 시작되었고,③ 이와 같이 제2차 세무조사 시작부터 중복조사대상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OOO 조세조약 제26조[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2010.11.19. OOO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그 정보요청 대상을 OOO의 2006~2009사업연도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백해지며, ④ 조사청은 2010.11.23.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로부터 2005~2010년 귀속 장부, 서류 및 전산자료 등 일체를 예치하면서 2005~2007년 및 2009~2010년의 청구법인의 주주권, 경영권, 통제권 행사와 관련된 사실관계조사를 하였다는 점 및 제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0.11.23.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2006~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관련 자료의 내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6~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0.12.27.에 있었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이전인 2010.11.23.에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⑤ 청구법인이 2010.11.17. 신청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0.12.22.에 2005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2006~2007사업연도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혐의가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②항 3) 및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②항 1)〕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여 중복조사를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2010.12.27.에서야 세무조사 범위를 2005~2009년까지로 확대하여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3. 본 건 중복조사는국세기본법상 이를 인정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침해 방지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제2차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위 법익에 관한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한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의 사무실에 대한 사전예고 없는 방문을 통한 서류 및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영치 등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의 권리는 침해를 받았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 받았으며, 더욱이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한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규정한 것은,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점, ㉡ 중복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행한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독자적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으므로(대법원 2004두12070 판결 등 다수), 이에 반하는 처분청 주장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인하는 잘못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200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본 건 과세는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중복세무조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 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소득의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일 뿐 OOO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이에 따라 납세자가 어떤 소득의 명의상의 귀속자가 타방 상대국의 거주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그 명의의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소득을 얻는 자가 별도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93누13162 판결은 납세자가 국내원천인 자본소득의 법적 수령자가 그러한 자본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그의 주주 중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며, 따라서 이 건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인용·설명한 판례와 일치하나, 처분청은 본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실질 귀속자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에서는 실질 귀속자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래의 판단요소들을 고려할 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는 OOO이다.
2. 쟁점배당소득의 OOO 유입여부, 사용내역 및 OOO의 사업주체로서의 실체성, 청구법인의 경영권․통제권 및 주주권의 행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2005.12.22. 설립된 OOO의 독자적인 사업장은 2006.5.19. 현재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부터이며, 조사청은 본건 세무조사 당시 OOO를 출장 방문하여 물적 시설을 확인하고, OOO 등으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받았음에도 주주(OOO)와 자회사(청구법인)간에 사업관련성,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실질 귀속자 판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마치 개미(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규모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다고 해서 동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국내 주요 대표기업의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OOO모두 주주와 자회사간의 사업관련성,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의 동질성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주주와 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배당의 실질소유자를 달리 판단하겠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기업현실에도 타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처분청의 주장은 현행 국제조세 관련 국제법 및 내국세법상 수익적 귀속자 판단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판례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OOO 이외에 소재한 OOO 그룹의 관계회사들의 OOO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OOO와는 별개의 독립된 OOO 운영회사임이 확인되고, OOO를 관리하고 OOO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OOO의 임원인 OOO은 2001년 OOO에 입사하기 전까지 OOO의 OOO OOO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관리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이러한 경험의 가치와 전문지식이 고려되어 상당한 급여를 받는 OOO 거주자이며 OOO 그룹의 OOO 외 관계회사들은 관계회사들간에 체결된 OOO에 따라 OOO에 잉여 자금을 예치하고, OOO는 이를 자금이 필요한 관계회사들에 대한 대출 및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바, OOO로부터 자금을 대출해 간 회사 중에 OOO 회사는 없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자금을 대출한 OOO 외 관계회사는 OOO에게 적정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 및 입증책임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른바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로는 주식양도자가 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족하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임을 전제로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받으려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요건으로서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수익적 소유’는 그 뜻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득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단순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수령한 경제적 이득의 법률적 귀속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로 해석하여 왔으며, 최근법인세법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조항(같은 법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에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제한세율 등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득을 수취한 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 또한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그 소득의 납세의무자 판단에 관하여 일관되게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는바, 외국펀드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 사례에서, 통상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수익적 소유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의 헌법적 근거 및 조세조약의 본질, 즉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귀속원칙에 따라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조세조약의 거주자라고 판명되어야 비로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2.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을 설립될 때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마스터계약에 따르면 배당금액과 배당률의 결정권자는 OOO이며, 실무적으로 OOO에서 OOO측 위원들이 청구법인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배당금액과 배당률을 사전결정하고 배당금 지급전에 청구법인로부터 배당안을 제출받아 최종 승인하고 있으며, 2005~2009년 OOO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OOO 위원들이 주주로서 배당금액과 배당률을 결정하였으며, OOO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제반사항을 결정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 OOO 지분이전안’에 따르면, OOO 관리자가 배당금에 관해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며, 수취배당금이 OOO 영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은 없고 배당금 자체는 입금 즉시 전부 OOO 계좌를 바로 같은 날 통과하여 OOO가 관리하는 OOO 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계획OOO대로 관계회사 대부 등에 사용된 점, 2006년~2009년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배당금에 관한 금융정보(배당금액, 원천징수세액, 선언일자, 지급일자, 계좌회사명, 계좌번호, 은행명)가 OOO측 담당자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국제자금운영 이사 OOO가 2006년~2009년 3월 총 7회의 배당금에 대하여 환전을 승인한 사실 및 OOO 국제자금운영 OOO 기업재무팀 명의의 자금이체지시서를 한국OOO은행에 보내 2006년~2009년 3월 총 7회의 배당금에 대해 송금을 지시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OOO 계좌의 환전승인권과 계좌인출권이 OOO에게 있고 이 계좌들을 관리․통제하는 자가 OOO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점, OOO는 모든 외국환거래에서 OOO은행의 ‘OOO라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OOO은행에서 ‘OOO를 현장확인하였는데, 2011년 4월 현재 OOO로 관리하는 자회사 계좌는 총 19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 OOO의 계좌 4개중 2개의 계좌OOO는 배당금 수령용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며 위 두 계좌가 ‘OOO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OOO 명의로 된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배당소득의 배당률, 배당금액, 배당시기의 결정권자는 OOO로 실제 OOO가 배당금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OOO의 권리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OOO법인인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경우,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같은 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 조세조약상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와 ‘주식의 소유’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소유”는 “직접 소유”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1968년 OOO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있는 ‘OOO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direct ownership)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1984년 OOO 국세청의 Revenue Ruling 84-21(이하 “OOO 국세청 예규”라 함)를 예로 들어, 세법에서 사용되는 영어 ‘OOO’에는 OOO 국세청 예규에서 처럼 일반적으로 ‘직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쟁점에 있어 한국어본OOO 조세조약상 ‘소유’도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국세청 예규는 “OOO”를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로 해석하고 있을 뿐, “직접 소유”로 해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OOO 연방소득세법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실질 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OOO를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음), OOO 국세청 예규에 따르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소유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편, OOO 국세청 예규에서 인용한 OOO 조세조약과 유사하게,한․미 조세조약제2조 (2)에서도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한 OOO 국세청이 OOO 국세청 예규에서의 해석방법을 본 쟁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본 쟁점에 있어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OOO은 한국이므로,OOO 조세조약제12조 (2) (b) (i)의 “소유(OOOed)”의 의미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 상 “소유(OOO)”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인용한 OOO 국세청 예규는OOO 조세조약제12조 (2) (b)의 “소유(OOOed)”는 직접 소유 뿐 아니라 간접 소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러한 OOO 국세청의 예규 및 특정 수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OOO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OOO가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OOO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3.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변경하는 경우, 조세조약도 이러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목적상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소유비율을 판단할 때는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며,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가 아닌 OOO로 확정한 이상 OOO가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규정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법적 소유자인 OOO의 실질적 소유자 성격을 부인하고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변경한 이상,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OOO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한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양 체약국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한국이 대부분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하고 있는 점, OOO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OOO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15% 제한세율 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4) 한․OOO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쟁점③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