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24평형의 좁은 아파트인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서울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자녀가 지방 소재 대학교에 계속 재학한 점,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지방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이 24평형의 좁은 아파트인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서울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자녀가 지방 소재 대학교에 계속 재학한 점,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지방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동 관리사무소가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거주 및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4년 11월 경 입주하여 2007년 1월 경에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에도 쟁점주택 인근 주민 이OOO 외 4인은 청구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11.6. 쟁점주택 전입시 도배공사와 거실등을 교환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지건설(OOO동 번지불명)이 발행한 OOO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해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 ~ 2004.10.28. 기간동안 건강생활OOO지점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천주교 OOO동성당에 다녔고, 주일미사 및 기타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천주교 OOO동성당의 신자 확인서(2010년 3월 발행)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11.14. 임대인 문OOO과 쟁점주택을 전세금 OOO만원에 2006.12.7. ~ 2007.1.8.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동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2000.1.26. O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원이 이체되었으나, 청구인 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4.11.22.) 이후인 2004.11.26.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
(8)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3.15. ~ 2010.3.30.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박OOO, 남동생 김OOO이 동시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기재(청구인 및 박OOO의 전입일 2004.11.22., 전출일 2007.1.17.)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 거주기간(2004.11.22. ~ 2007.1.17.) 중 신용카드를 OOO지역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종전 거주지인 OOO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고, 청구인의 자(子) 박OOO이 OOO대학교에 2005.2.28. 입학하여 2차례 휴학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0.2.19.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9) 처분청이 요청하여 OOO카드주식회사가 회신한 청구인의 OOO카드(OOO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카드는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명에 비추어 주로 OOO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카드 주식회사가 회신한 청구인의 OOO카드(OOO) 사용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OOO지역의 가맹점에서만 OOO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조회하여 OOO대학교 총장이 회신한 박OOO[청구인의 자(子)]의 재학내역에 의하면, 박OOO은 2005.2.28. 동 대학의 일본학과에 입학하여 2010.2.19.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 등을 위하여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24평형의 비교적 좁은 아파트여서 현실적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남동생이 같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쟁점주택 거주기간 동안 OOO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OOO지역에서만 사용된 점, 쟁점주택 거주기간동안 청구인의 자녀가 OOO 소재 대학교에 계속 재학한 점 및 청구인의 종전 거주지인 OOO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은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시학원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