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840 선고일 2012.07.23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현장일지에서 일부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나머지층은 공사를 변경된 예정일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사 대표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에서 그 사용처가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2011.1.20.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2010.10.28. 시공업체인 OOO(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부터 2011.1.20.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만원)를 수취하여 2011.3.1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OOO에서 2010.12.8. 신용카드매출이 처음 발생되었고, 작업완료확인서상에 2010.12.8.자로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12.8.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7.6.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사계약서상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11.1.∼2010.12.10.이나,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완료시점을 2011.1.20.로 변경하고 당초 계약서에 시공자와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므로 2011.1.2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시공자가 작성한 작업완료확인서 및 OOO 신용카드매출이 처음 발생된 날인 2010.12.8.을 공급시기로 판단 하였으나 위 증빙은 시공자와의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추후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약을 위해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이며, 가구제품출고증상에 출고일이 2010.1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구설치 공사도 상당기간이 걸리는 공사이므로 위 출고일을 공사준공일로 볼 수 없고 OOO의 신용카드매출이 2010.12.8.부터 발생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월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요인을 감안하여 우선 영업이 가능한 전체 6개층 중 3개층을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월별 매출 내역 분석표에 2월, 3월의 신용카드 일일평균매출액이 영업 일수에 비하여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2월 이후에 모든 객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사완료시점을 2010.1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사실조회 및 일일매출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비치된 일일매출장부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공사완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에 투입된 가구제품이 2010.12.4. 출고된 점으로 볼 때, 적어도 2010.12.4. 이전에 내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착공일 이후 최초 신용카드매출액 발생시점이 2010.12.8.로 확인되며, 비록 청구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으나 청구인이 2010.12.8.자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OOO 공사의 공급시기는 2010.1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가구제품의 출고사실, 최초 신용카드 매출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완료 확인서에 의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0.12.8.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증빙으로 현장일지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등의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시공자 대표의 광주시내 숙박 및 왕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모텔 리모델링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12.8.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조사내용(2011.4.11.-4.13.)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이 2010.12.8.에 처음 발생되었고, 12월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OOO 공사의 공급시기는 최초 영업이 이루어진 2010.12.8.이며, 청구인이 2010.12.8. 시공자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공사에 투입될 물품이 2010.12.4. 시공자로부터 출고된 사실이 제품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공사계약 기간인 2010.12.10.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계약서상 당초 공사기간은 2010.11.1.~12.10.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2011.1.20.로 변경되었고, 2010.12월 매출내역은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6개층 중 5,6,7층(3개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2011.1.20.에 나머지 3개층(2,3,4층)도 완료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사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1.1.20.에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 종료 및 철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OOO 인테리어공사의 현장일지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공사기간인 2011.1.6.-2011.1.21.까지 OOO시에 시공자 대표 김OOO가 OOO을 오가면서 공사진행을 감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OOOOO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가구제품이 2010.12.4. 출고되었으며, 2010.12.8.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2010.12.4. 이전에 내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계약서상에 OOO 인테리어공사기간이 2010.11.1.― 2010.12.10.로 기재되었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1.20.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11.1.∼2011.1.2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책임자가 최OOO실장, 배OOO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12.6.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6개층 중 5~7층(3개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2011.1.20.에 나머지 3개층(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 시점인 2011.1.2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시공자 대표 김OOO의 OOO카드 및 교통 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기간이 2011.1.3.~2011.1.21.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그 사용처가 OOO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1.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구제품이 출고된 날인 2010.12.4. 이전에 이미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