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현장일지에서 일부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나머지층은 공사를 변경된 예정일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사 대표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에서 그 사용처가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현장일지에서 일부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나머지층은 공사를 변경된 예정일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사 대표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에서 그 사용처가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2011.1.20.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가구제품이 2010.12.4. 출고되었으며, 2010.12.8.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2010.12.4. 이전에 내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계약서상에 OOO 인테리어공사기간이 2010.11.1.― 2010.12.10.로 기재되었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1.20.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11.1.∼2011.1.2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책임자가 최OOO실장, 배OOO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12.6.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6개층 중 5~7층(3개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2011.1.20.에 나머지 3개층(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 시점인 2011.1.2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시공자 대표 김OOO의 OOO카드 및 교통 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기간이 2011.1.3.~2011.1.21.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그 사용처가 OOO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1.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구제품이 출고된 날인 2010.12.4. 이전에 이미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