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지조성사업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 현금 인출 내역 등은 공장용지 조성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지조성사업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 현금 인출 내역 등은 공장용지 조성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65.4.17.과 2004.11.22. 상속과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4.16. 박OOO(청구인의 여동생)에게 양도하고 2009.6.7.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공장용지조성비용 OOO원, 취․등록세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4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공장 용지 조성비용 OOO원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정에서 공장용지조성비용 OOO원이 지출되었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중 304-2의 공장시설 부지조성사업개발비용 산정보고서(총 공사원가 OOO원),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6부(한OOO 등 6인은 공장용지조성공사를 하고 OOO원을 수령함), 청구인 명의 계좌(OOO 603011-52- ×××××× 거래내역상 2004.1.20. 현재 잔액이 OOO원이었으나, 2004.12.31.에는 OOO원으로 되었고, 수십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인출한 것 으로 나타남)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중 304-2(5,366㎡)의 등기부등본,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용지조성비용 (OOO원)의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