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청구법인에게 타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과도 무관한 활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에게 타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과도 무관한 활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미국의 OOOOOOOO은행은 단순히 투자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투자자문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인이고, 상기 투자금융자문용역 등은 새로운 금융상품(투자자문, 재무조언) 개발을 통한 자금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 및 컨소시엄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OOOOOOOO은행의 영업활동은 투자자문업보다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것이므로 OOOOOOOO은행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1항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예규(부가46015-834, 2000.4.15.)는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는 취지인 바, 쟁점용역 등이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면세를 겸영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투자금융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아 OOO건설(주)의 주식(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그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면세 총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3) 2011.12.31.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리납부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동 법률 시행일인 2012.7.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용역은 OOO건설(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대상주식의 50% + 1주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방법을 제시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업매수에 대한 (자문과) 주선에 해당”하여 금융보험용역이 아니고, 투자일임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반면, 쟁점용역은 투자에 대한 판단을 일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산업(주)를 대리하여 OOO건설(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투자일임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태여 OOOOOOOO은행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종은 2007.2.28.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이 제공된 시기(2007.1.22. 잔금)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용역이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외한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불필요한 납세절차를 줄이기 위해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대리납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공급받는 용역이 과세사업에 제공되어도 대리납부를 하게 하면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사업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될 것이므로 결국 조세의 경제적 실질은 없으면서 사업자에게는 납세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납세절차를 줄여주자는 조세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항 이 2011.12.31. 개정되었는바,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주)OOO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업무에 제공된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주)OOO건설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임, 2001년도 국세청,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 참조)와 관련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소급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소급과세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예정신고와납부】및 제19조 제2항【확정신고와납부】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 제4항과 제61조의 2를 준용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임업 및 투자자문업
(1)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와 고속버스 운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으로서 당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OOO건설의 주식(경영권 확보)을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OOO은행과 2005년 10월 투자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자문계약서상 OOO은행의 주요업무 범위와 투자자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주요업무
• 투자자문, 채권 및 주식 인수 등 투자금융 활동
• 인수합병 자문 등 기타 금융 서비스
• 투자대상 회사의 사업과 재무상태 파악
• 주식 취득 형태와 관련 적절한 구조, 매입가, 거래 일반조건에 대한 조건에 대한 조언, 거래상대방 이해 및 거래 준비 지원
• 거래의 재무적 측면의 협상에 대한 조언
• 해외 및 국내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및 컨소시엄 구성 활동
• M&A거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디케이트 신용자금 또는 상대방이나 청구법인의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주도업체나 합작 주간사 회사로 지정
• 독점적인 재정 조언자나 딜러-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허용하는 정도까지 제공
• 본 계약 실행 즉시 착수금 OOO, 잔금은 거래금액의 OOO o 투자자문 결과
• 재무적 투자자 모집: 약 OOO원(총 인수금액 OOO원)
• 타인 자본을 통한 투자회사 경영권 획득
• 새로운 금융상품(투자자문, 재무 조언)개발을 통한 자금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 구성- 투자대상 회사의 사업과 재무상태 파악
(2) (주)OOO건설의 M&A방식은 회사 총발행주식의 최소 50%+1주에서 최대 72.1%(캠코 등 공동매각협의회 지분)를 공개 입찰방식으로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건설(주)을 총 인수금액 OOO억원(주당 OOO원), 주식수 244,665,611주(발행주식의 72.1%)를 2006.12.15. 인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계열사와 함께 110,218,419주(인수지분 32.5%)를 인수금액 OOO억원에, 재무적 투자자인 OOO외 13개사는 134,447,192주(인수지분 39.6%)를 OOO억원에 인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주)OOO건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OOOOOOOO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OOOOOOOO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기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용역제공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주)OOO건설의 경영권확보를 위한 기업인수 관련 용역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의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OOOOO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쟁점②,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건설업 1위인 (주)OOO건설의 경영권 인수가 기업가치 증진과 영업력확대를 위한 것이기에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용역의 궁극적 목적이 주식취득을 통하여 투자대상법인의 경영권을 소유하는 것이고, 유가증권의 취득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부3406, 2007.6.26. 같은 뜻임).
(5) 쟁점③,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무체물을 제공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2001년도 국세청,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 참조)에서 청구법인의 소급과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건설의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OOOOOOOO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에 대한 송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용역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