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5354 선고일 2013.11.26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주식거래 자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4.26. 청구인에게 한 2010.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2. 정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0.12.29.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인 주당 OOO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OOO원 과의 차액을 쟁점주식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4.26. 청구인에게 2010.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달리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2009.4.10.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독립적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점, 2009년 8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펀드 등이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점, 2011년 4월 OOO이 OOO에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투자를 제안한 점, 2011년 7월 OOO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당가액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며, OOO국세청장의 재조사시에도 거래의 진정성이 확인되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양도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거래가 고액(거래가액 OOO원)의 주식거래임에도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가 없이 단순히 구두 협상하여 결정한 점,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한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자 취득일을 계약서상 계약일인 2010.6.4.이 아닌 2009.6.12.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그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양도시 실질적인 대금 정산이 아닌 대여금(차입금) 변제 형식으로 정산되었고, 관련 대여금(차입금) 이자를 정OOO로부터 수취하거나, 양수법인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2010.6.1.~2010.12.29.까지 총4회 OOO의 주식 이동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형태가 동일하고, 계약서 외 부속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당 가액 산정 근거도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시 계약을 주도했던 김OOO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불과 1여년 후 주당 OOO원에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거액의 차액을 실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거래가액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직전 후 3월 이내에 제3자간에 거래된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대가와 정상가액(시가의 130%)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2007.5.16.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고강도 OOO 제조, 임대, 시공 및 파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11.6. OOO 산하 (재)OOO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강도 OOO 이용기술 및 이음부/접합부에 대한 특허와 그에 대한 노하우를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 고강도 강관 설치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거래내용 및 주요재무제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거래 내역 <표2> 재무제표 내용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정OOO에게 2009.6.12. OOO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금 이체내역(OOO은행 -03-****, 2009.6.12. OOO원, 6.15. OOO원, 7.17. OOO원)과 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을 위해 잼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며 합의서 작성일 현재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만기일에 금전상환이 원칙이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쟁점주식으로 상환할 것을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3.25. 보유하고 있던 OO투어 주식 OOO주를 담보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만기일에 쟁점주식과 OO투어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OO투어 주식은 장내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은 협의를 통해 주당 OOO원으로 합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일지를 제출하였다. (다) 2011.4.29. 개최된 OOO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기존주식 1주당 3주의 무상증자(OOO주)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1년 4월 OOO가 OOO에 OOO원의 투자제안을 하였고 OOO은 OOO주를 제시OOO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OOO가 투자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투자제안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2011.7.4. 국외투자사인 OOO이 OOO(주)(대표 김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주당 OOO원, 무상증자전 OOO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김OOO이 OOO(주), OOO(주)(양수법인의 100% 출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의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주)OOO의 주주(OO%, 2010년 전량 매도)였는 바,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4.10. OOO의 유상증자가액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2009.6.12.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2010.6.4.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다 재조사시 양수대금 정산합의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자 당초 정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주식매수대금이며 취득일이 2009.6.12.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는 점, 김OOO의 권유로 정OOO를 만난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가액의 산정근거에 대한 제시도 없이 주식매매를 한 점, 청구인은 OOO이 2009년 8월 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고 2010년말 자산가치 및 강관임대매출 증가가 있었으므로 2010년말 시점에는 주당 OOO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로 보통주인 쟁점주식에 비하여 우월적 특권(이익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 누적적 우선배당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회사의 매출 및 재무상태는 2010년에 전년대비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1.4.29. 무상증자(1주당 3주) 이후 OOO과 OOO이 주당 OOO원(무상증자전 환산가액 OOO원)의 가치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 하나, 당초 2009.4.10. 유상증자시 취득가액 주당 OOO원의 가액산정 근거가 없고, 주식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가액 산정 근거 서류는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OOO은 2012년 7월 현재 법정관 리상태임), 2011년 4월 OOO가 주당 OOO원(무상증자전 환산가액 OOO원)에 OOO 주 투자를 제안하였다고 하나 투자제안서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가 차입금에 대한 상계이고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8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며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9년 기지급한 대여금과 상계하였다며 제출한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주식취득대금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고 주식취득시기를 양수도계약서상 2010.6.4.이 아닌 2009.6.12.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주당 OOO원의 산정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10.6.4.)한 시점부터 양도시점(2010. 12.29.)까지 주식가치 상승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주당 OOO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이 실현되었고, 김OOO․정OOO․청구인과의 관계 및 2010년 6월~2010년 12월 OOO의 주식매매거래시 계약서 작성형태, 계약내용, 주당 거 래가액 산정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동 기간의 거래는 상호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미래 성장가치를 알고 있어 거래할 금액을 정해 놓았으므로 가치평가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나 고액의 거래를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 또는 회사의 가치 확인 및 산정 근거없이 거래가액을 정한 것과, 양수법인 역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재무상태를 잘 알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고액을 지불하고 주식을 양수한 것은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행태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정상적인 제3자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 거래의 대가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획득한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거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주력사업 전환(2009년 하반기) 이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2010년 현재 OOO 매출의 대부분이 판매부 매출이며, 주업종이 판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시점의 OOO의 주업종은 판매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표3> 사업부별 매출액 규모 등 정상적인 매출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투자 초기 일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되어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과거치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OOO 설립(2007년 5월) 이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고,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임대사업부의 수익률이 판매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 여 추정손익을 계상하면 주당 순손익가치가 낮아질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보충적평가액은 오히려 높게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달리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해외펀드인 OOO의 2009.4.10. 유상증자 참여시 주당평가액인 OOO원을 2개월 경과된 시점에 동일하게 시가로 보아 취득하였으며,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10.6.4. 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명의개서 이행시기를 경과함에 따라 관련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시기는 송금내역과 같이 2009.6.12.이며, 2009년 8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OOOO-OOOO 경제특별도펀드 2호 등 5개 펀드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 동 평가액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실제가치보다 할인되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당가치는 OOO원보다 높을 것인 점, OOO의 투자계획 당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점, OOO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밝았던 점을 고려하고 자금대여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보다 낮은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 OOO의 고강도 OOO 임대사업은 장래가 유망한 독점사업으로 판매하였을 때보다 매출총이익률이 더 높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5배를 상회하는 금액이 투자되어 회사전망이 밝은 상황이어서 양수자들 역시 쟁점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은 2009년 대비 2010년 OOO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 역시 주당 OOO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이는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의 일시적인 감소일 뿐 성장가능성이 약화된 것이 아닌 주력산업 변경에 따른 매출감소와 함께 임대용강관의 감가상각비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회계목적상 기록방법의 차이일 뿐임에도 회계상 수치에만 근거하여 OOO의 성장가능성을 간과하여 주식가치가 낮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OOO가 OOO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상호 매출증대 및 R&D 등의 공동개발 목적으로 OOO원(무상증자전 주식가치 주당 OOO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던 것과 쟁점주식 양도 이후인 2011.7.4. OOO의 양도가액이 주당 OOO원인 사실 등 2009년 OOO의 유상증자 참여 시점부터 2011년 OOO 주식 양도시까지의 일련의 거래 및 투자제안 등에서 평가된 주당가치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2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정상적인 매출은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발생하므로 2009년 하반기부터 고강도 OOO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주력사업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 발생 시기가 아니었고, 임대사업에 투자된 임대용 강관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하여 투자 초기에 거액의 감가상각비가 발 생하였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을 OOO의 정상적인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과거수치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도 달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협상일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는 명의신탁 및 제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가 아닌 진실된 거래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양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거래시 발생하지도 아니한 미래 사실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및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어떤 입증도 없이 추측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당 거래가액에 대한 산정 근거가 없이 단순히 구두 협상하여 결정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양도시 실질적인 대금 정산이 아닌 대여금(차입금) 변제 형식으로 정산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대가와 정상가액(시가의 130%)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법인과 쟁점주식을 차입금 상계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8차례의 협의 끝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확정하였고, 2009년 8월 OOO경제특별도펀드 2호 등 투자펀드의 유상증자 참여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확인되며, 2011년 7월 MIL의 매매사례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2011년 4월 주당 OOO원에 OOO에 투자제안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주식거래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양도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