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 역을 공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 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 역을 공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 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6.1.15.을 개업일로 하여 2012.6.18. 직권등록하였고, 김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취득가 액으로 2011년 9월경에 작성일자를 2006.1.15.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합의 작성한 공사금액 OOO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6.2.1.~2006.11.30.)를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착공일자는 2006.5.2., 사용승인일자 는 2007.1.15.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계좌에서 청구인(OOO)과 청구인의 딸 김OOO(계좌번호 OOO)에게 2005.11.30.부터 2007.1.26.까지 26회에 걸쳐 총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공사대금 결제 내역(금융자료), 이의신청 결정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OOO 216-1, 같은 리 216-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일자별 공사비 수령 내역표, 김성숙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판결례(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서울고등법 원 1986.2.19. 선고 859구926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6누3913 판결)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의 공사계약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지 OOO는 지인인 김OOO의 별장을 신축할 때 일을 도와 주어 별장 관리인으로 살고 있으며 김OOO가 별장을 양도 한 후 현재도 계속 별장 관리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O과 김OOO의 배우자 김OOO(건축주)이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집구조가 마음에 들어하며 집을 짓겠다고 문의하자 청구인이 알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게 되면 일정액의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 확신하고, 건축주에게 집 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책임지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축주와 당초 OOO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비 수령 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당초 작성한 건축공사도 급계약서 공사금액은 OOO원이나 공사금액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은 청구인이 건축주을 대신하여 토지형질변경비용, 측량비, 설계비 및 건물 보 존등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작성한 OOO원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는 건축주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겠다고 하여 2011년 9월경에 2006.1.15.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1동의 주택을 건설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이 준공되 는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장기간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 사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용역 의 경우 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② 착공(공사 개시), ③ 계약에 기성금 수령, ④ 준공을 하고 잔금을 수령 이라는 절차에 따라 종결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한 번의 용역제공으로 보는 것이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각 단계(예를 들 어 터 다듬기, 레미콘 타설, 창호공사, 난방공사 등등)를 각각의 용역제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 를 갖춘 사실이 없고, ②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 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 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 하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였 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김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 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형태(도급계약서 작성, 건설노동자 를 고용하여 건설용역 공급, 완성도에 의한 대금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2007서820, 2007.6.26.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