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본점인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본점인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업이 상호금융업인 법인으로, 대출채권회수 및 손실보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담보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 경기 등 제반여건으로 단기간 내 이를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임대한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우발적 수익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국세청 관내 금융기관들의 총괄 신고․납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은 1973.1.1.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 본점이 총괄하여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2005년 실시된 처분청의 법인세 정기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러한 점은 2006년 4월경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시에도 변함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각 지점이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본점인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원칙이고,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을 하였다거나, 아니면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단서생 략)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2007년 제1기의 금액만을 기재하였다)을 획득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은 본점인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임대수입의 발생 경위, 당시의 관행 등을 고려하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본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조심 2012광1293, 2012.5.25.,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이 각 부동산 소재지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본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3, 2011.11.10.,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