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실거래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5169 선고일 2013.09.13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으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판매하는 수집상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전담하였던 명의상사업자(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입과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6.부터 2012.6.30.까지 OOOO OOO O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에 OOO(대표: 김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매입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14.~2011.9.20.동안 OOO(대표: 김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이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 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2.9.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기간 비철금속 매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의 부친을 통해 OOO과는 안면이 있었 는데 2010.10.6. 약 9톤의 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운송비 절감 및 업종의 관행에 따라 도착도 가격으로 A급동(3,158kg)은 kg당 OOO원, 상급동(4,116kg)은 kg당 OOO원, 파동(1,575kg)은 kg당 OOO원에 매입하되,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에 입고되면 계량을 하여 정산하기로 거래를 확정하였고, ㈜OOO과는 A급동은 kg당 OOO원, 상급동은 kg당 OOO원, 파동은 kg당 OOO원에 매출하기로 유선으로 납품계약을 하였으며, 동은 OOO에서 ㈜OOO으로 직접 운반하였고, 2010.10.7.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의 대표 김OOO 명의의 계좌로 2010.10.7. OOO원, 2010.10.8. OOO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바(1일 이체한도O,OOOO원), 매매대금 입출금내역과 2012.1.9. ㈜OOO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계량표 및 OOOOO 대표 김OOO와 화물차 운전기사 차OO(OOOOOOOOO)의 확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위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2012.8.7.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유한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등의 상호는 게시되어 있으나, OOO이나 OOO의 간판은 없었고, 3월에 개업 하였다는 유한회사 OOO만이 철스크랩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사무실은 공가 및 폐쇄되어 있어 OOO의 실지 사업장 유무는 조사시기와 거래시기의 차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계량표의 수취시점이 2012.1.9.인 것은 거래당시 수취한 계량표를분실함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재수취하였기 때문이고, 금융자료의 조작가능성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단순히 개연성을 앞세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 한 쪽의 컨테이너에 OOO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사업과 관련한 서류및 장부도 없는 상태로 OOO 근로자들의 간이 휴식처로 사용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고철 또는 비철을적치했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거래증빙을 만드는 방법을 통한 가공거래를 하였다하여 OOO의 매입 및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통보된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지 사업장 유무는 조사시기와 거래시기의 차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폐업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OOO은 실제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과 계량표 및 운반 차량 기사 차OOO의 차량운송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매입처(자료상)에게 즉시 송금한 후 OOO 일대 또는 OOO 등 원거리에서 즉시 현금 출금하는 위장된 형태를 취하는 등 대금 입출금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 인이 제시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계량표 및 운반차량 기사의 확인서 등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계량표는 OOO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에서 계량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OOO의 대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매입이 전무하여 실물거래가 있을 수 없는 일명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0.1.4.~2011.12.30. 동안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 한 켠 컨테이너에 간판을 걸어 놓고 있을 뿐 어떠한 사업의 흔적을발견할 수 없었고, 고철 또는 비철을 적치했던 흔적 및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장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OO지방 국세청장은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OOOOO의 대표자 김OOO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실 대표자 권OOO, 자료상으로 기고발)으로 부터의 폐동, 폐알루미늄 등 매입을 담당하다가 2010년 1월 OOO을 개업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공모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여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라) OOO의 대표자 김OOO는 모든 매출,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으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는 수집상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라면 현금과 동일시되는 고가의 폐동을 거래함에 있어 계근 및 물건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되팔아 대금을 수취 하는 것이 정상이나, OOO은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재송금한 후 OOO일대 또는 OOO 등 원거리에서 즉시 현금출금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전담하는 명의상 사업자(중간 경유지) 에 해당한다. (바) OOO의 대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납품한 폐동은 OOO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사업실체가 없고 매입도 전무하므로 이와 관련된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으며, 매출처 대부분도 자료상 행위자로 기고발된 업체이고,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조직의 최하부인 일명 “폭탄업체(매입자료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2010년 제2기)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동 8,849kg를 공급대가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 공급대가 OOO원(1kg당 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세부내역은 아래<표3>과 같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인과㈜OOO 간의 누적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사업 영위기간 중 계속 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수내역 (4)청구인이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계좌(사업용계좌, 329-05**--015)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2010.10.8. 09:28 OOO지부의 단말거래를 통하여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5)청구인은 2012.1.9. 20:14 ㈜OOO으로부터 팩스로 수취한 계량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량표에 의하면 ㈜OOO에서 계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량일자 (2010.10.7.)와 차량번호(2***) 및 실중량(8,900kg)이 인쇄되어있으며, 여백에 거래처 (청구인), 전체 차량번호OOO, 운전기사 성명(차OOO)과 연락처OOO 및 동의 종류와 수량 및 단가 등이 수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대표 김OOO는 OOO으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 본인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당시 별도의 계근표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물건은 청구인이 지시한 ㈜OOO에 하차하고 ㈜OOO에서 계근한 중량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후 수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2.8.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폐동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차OOO은 본인은 5톤 카고트럭을 가지고 운송업을 하고 있는 개별화물 기사로서 2010.10.7. OOO에서 OOO의 의뢰로 고물동 약 9톤을 운반하기로 약정하고 OOO 야적장에서 고물동을 싣고 OOO 소재의 ㈜OOO에 도착, 계근한 후 동 8,849kg을 하차하고, 동 사실을 OOO에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2.9.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 에서 차량등록원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차OOO은 경기93자2***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2003.6.30. 개별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2012.8.7.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조립식 건물에 (유)OOO, ㈜OOO이라는 상호가 명시되어 있고, 철스크랩을 위한장비와 화물운송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며, 소량의 고철과 계근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OOO이 2009.7.27.~2012.4.30. 동안, OOO이 2012.4.13.~2012.5.16.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유한회사 OOO은 연접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는 OOO을 비롯한 24개 거래처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85페이지에는 OOO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거래내역(품명, 수량, 단가, 매입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기재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고철 또는 비철을 적치했던 흔적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고가의 폐동을 거래함에 있어 계근 및 물건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정상이나, OOO은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재송금한 후 OOO일대 또는 OOO 등 원거리에서 즉시 현금출금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OOO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으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판매하는 수집상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전담하였던 명의상 사업자(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OOO의 매입 및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계좌 입출금내역과 계량표 및 운반차량 기사 차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매입처에 즉시 송금한 후 OOO 일대 또는 OOO 등 원거리에서 즉시 현금 출금하는 위장된 형태를 취하는 등 대금 입출금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계좌 입출금내역이 정당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고, 계량표와 운반차량 기사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대표 김OOO는 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매입이 전무하여 실물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인 점, 청구인은 2008.1.16.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OOO과의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