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0.1.1.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0.1.1.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세무서장이 2012.8.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626,45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 임야 7,173㎡, 같은 곳 ○○-○○ 임야 6,145㎡, 합계 13,318㎡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토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일부 인우보증인들이 처분청의 조사 시 최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인삼재배에 참여하였던 매제가 쟁점토지와는 멀리 떨어진 ○○○도 ○○시 ○○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매제를 보고 타지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일 뿐, 청구인은 2005.3.8.에 현재 주소지로 이전한 후 농사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업인이다. 즉, 쟁점토지는 원래 지목이 임야이나 1970년대 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개간하여 지목변경은 하지 않은 채 작물을 재배하였으나,청구인이 2004년 인삼농사를 지어보고 싶어 인삼재배 경력이 많은 매제에게 요청하여 2005년부터 5년간 인삼재배를 하였던 것이고, 다른 농사와는 달리 인삼재배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처음 인삼을 심은 후 곧바로 차양막을 설치하며 이후로 인삼수확까지 차양막안에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나) 인삼은 특용작물에 해당되어 인삼재배에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인삼재배 경험이 많은 매제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기술력(노동력)을 제공받았고, 청구인은 인삼재배과정에서 줄을 잡아주었고 인삼꽃을 딸 때 등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근처에서 인부들을 실어 날랐으며 인부들에게 집에서 지은 밥을 제공하는 등 인력관리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삼재배과정에서 줄을 잡아주는 정도로는 통상적으로 자경에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경의 의미는 다른 직업을 가진 자경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일반적인 전문전업농에게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재배에 관하여 지식을 가진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5년 귀농 후 전과 답을 합하여 23,000㎡의 농지에 매년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수 농기구도 전부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인삼재배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매제에게 주었고 인삼수확시기에 매제에게 인삼수확물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여 매제가 금산상인에게 밭떼기로 판매하였고, 특용작물의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제와 동생 ○○○로부터 인산판매대금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 차량구입 및 농협대출,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농업용면세유류 외에는 청구인 명의로 비료와 농약을 직접 사지 아니하였고 마을이장인 ○○○를 통하여 주문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모내기에 필요한 동력이양기, 동력시비가 밭갈기 등에 필요한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산 ○-○번지(이하“모번지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모번지 토지에 대한 1990년 공시지가가 없어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1990년 공시지가(2,7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의 양도시에 함께 양도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의제취득일 당시에 지목, 이용상황 등이 쟁점토지와 비슷하고 양도 당시에도 쟁점토지 및 비교표준지 모두를 평당 10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격을 책정하였기에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1990년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1년 공시지가(2,7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2년부터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5년 3월경에 현 주소지인 ○○마을에 내려와 거주하게 되었고 과거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 휴유증과 당뇨 및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안되어 서울보훈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수술후 검사 및 통원치료차 3개월 간격으로 서울에 왕래하였으며 일상적인 생활불편은 없어 보이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및 문답서 자필서명에 불편함을 보였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의 과거 6년동안의 토지 이용현황, 경작자 등에 관하여 탐문한 바, 인삼 및 고구마가 재배되였으며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 지역사람이라 거주지나 성씨조차 알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조사대상 물건으로 분류, 조사착수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최초 진술자를 만나기 위하여 두 차례나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부재 중이어서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인삼 재배지로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타지사람이 인삼 및 고구마를 재배하였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이 경작한 경우로 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타지역에 사는 자가 인삼재배와 고구마 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경작자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찾을 수 없어 마을이장인 ○○○를 만나 경작자를 확인한바, ○○○도 ○○시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제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인삼재배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와 청구인이 함께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여 ○○○ 및 청구인을 차례로 만났으며 쟁점토지 경작현황에 대한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공동투자 형식으로 인삼을 경작하게 되었고 수확물은 금산에 거주하는 상인에게 포전매매(밭떼기)로 팔아 넘겼으며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일정하게 나누었고 청구인은 농약 살포시 가끔 줄을 잡아 주거나 인력관리 하는 정도였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경의 의미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직접경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마을주민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청구인과 공동으로 인삼 재배하였던 자를 마을사람들이 타지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매제인 ○○○이 전라북도 ○○시 ○○면에 거주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인삼재배과정에서 줄을 잡아주거나 인삼꽃을 딸 때 등의 작업은 차광막 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므로 청구인이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2010년도에 가림막이 필요없는 고구마를 재배한 자를 마을주민들은 마을이장인 ○○○와 청구인이 아닌 타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해명이 필요하고, 또한 2005년 귀농후부터 23,000㎡의 농지에 청구인이 매년 농사를 짓고 있고 그에 다른 농기구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농협조합원, 농업용 면세유류,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인삼경작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에게 인삼재배 초기 지급한 투입비용, 포전매매(밭떼기)로 인한 수입금, ○○○으로부터 수취한 인삼판매대금 1억원 등의 객관적인 자금흐름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인 13,318㎡의 넓은 토지에서 고구마를 경작하였다면 수확물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것임에도 판매처 및 수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삼재배를 하였다고 제출한 인우보증서상의 ○○○(청구인의 매제), ○○○(○○○의 동생)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토지 경작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타지 사람이 인삼과 고구마를 재배하였다는 마을사람들의 진술,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동생, 매제 등)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공동투자라는 형식을 빌렸으나 그에 대한 투자 및 수입금 분배내역 근거가 없는 점, 고구마 수확물에 대한 판매처 및 수입금 수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경작사실 인우보증인들이 대부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당시 1990년 공시지가가 없어 토지이용현황, 지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로 양도토지 중 비교표준지의 1990년 공시지가(2,700원/㎡)를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밭)임이 인공위성 사진, 마을주민의 진술 등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전’으로 이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동생이며 마을이장인 ○○○는 진술일로부터 17-18년전에 익산시청으로부터 임야개간 허가를 받고 ‘전’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익산시청에서는 시일이 오래되어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및 개간지 산정일에 관한 보관자료가 없다고 하고 토지대장에도 개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확인시 쟁점토지는 후소유자에 의하여 굴착된 상태에 있었지만 굴착되기 전에는 15도정도 경사진 토지임을 주변상태로 보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비교표준지는 평탄한 상태에 있었으며,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당시인 1990년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86등급인 반면에 비교표준비는 100등급이며 1991년 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1,000원/㎡, 비교표준지는 2,800원/㎡으로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표준지를 유사토지로 산정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지이다. 이에 조사공무원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확인하려고 과거 지적도상 쟁점토지의 인근 ‘산’번지인 ○○○도 ○○시 ○○면 ○○리 산5-1, 산 5-5, 산6-1, 산8-2, 산8-5, 산 8-7, 산 8-8, 산 4-1 등의 최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1990년 공시지가는 결정 ․고시되지 않았고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1,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쟁점토지 토지등급이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상승추세에 있었고 1990년도 86등급, 1991년도 91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개별공시지가인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인 1,000원/㎡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최초 개별공시지가인 1990.1.1. 공시지가가 결정 ․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인근 유사토지를 찾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고려하여 1991년 고시된 공시지가(1,000원/㎡)를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아)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1) 처분청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배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며, 양도토지 중 15도 정도 경사진 농지인 쟁점토지는 후 소유자 (주)○○○○○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전체가 굴착된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2005년 3월 ○○○도 ○○시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서울에 주소를 두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였으며 귀향 후 과거 월남전에 파병된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까지 겹쳐 고향에 내려온 해에 서울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심장수술을 받고 고엽제 고도판정을 받았으며, 사후검사 및 통원치료차 3개월 간격으로 조사기간까지 서울보훈병원에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3년 이상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 이용현황은 인삼밭으로 2009년도에 인삼을 수확하였고 2010년도에는 고구마를 재배하였으나 경작자는 마을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귀향한 후 쟁점토지에서 경작사실이 없다고 마을주민들이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마을이장 ○○○에게 문의한바, 인삼경작자는 ○○○도 ○○시 ○○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제인 ○○○으로 청구인과 함께 2004년도부터 인삼밭에 공동투자(토지,자금,노동력)의 형식을 빌려 인삼재배하였고 그 후 2010년에는 ○○○와 청구인이 함께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의 배우자의 통화내용과 ○○○ 및 청구인과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도 ○○○과 청구인의 공동투자로 인삼밭을 경작하였으나, 인삼경작 일련의 과정인 토지 정지작업, 골작업, 부초씌우기, 지지목 세우기, 차광막 씌우기, 제초작업, 작물보호제 살포, 수확작업 및 인력공급 전과정은 ○○○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농약살포시 가끔 줄을 잡아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공동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내역서, 자금투자내역, 수입금 배분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모번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모번지 토지는 2009.8.6. 쟁점토지 중 ○○○도 ○○시 ○○면 ○○리 ○○-18 7,173㎡, 2010.10.5. 쟁점토지 중 ○○○도 ○○시 ○○면 ○○리 ○○-19 6,145㎡ 각각 분할되었으며, 모번지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먼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5.1.1.로 의제한 후,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약을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다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상기에서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모번지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양도토지 중 비교표준지인 ○○○도 ○○시 ○○면 ○○리 642 전 598㎡(“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2,800원/㎡)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1,000원/㎡)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모번지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내역은 아래 <표 1 ․ 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모번지 토지(임야, 14,173㎡)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내역 (단위: 원/㎡) 공시지가내역 토지등급내역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변동일자 등급 등급가액 1990 없음 없음 1984.7.1. 60 93 1991 1,000 1991.6.29. 1985.7.1. 66 121 1992 2,600 1992.6.5. 1989.2.1. 71 152 1993 1,400 1993.5.22. 1990.1.1. 86 306 1994 2,800 1994.6.30. 1991.1.1. 90 370 1995 2,880 1995.6.30. 1993.1.1. 96 493 1996 2,880 1996.6.28. 1995.1.1. 108 876 1997 3,290 1997.6.30. 1998 3,220 1998.6.30. 1999 2,920 1999.6.30. <표2> 비교표준지(전, 598㎡)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내역 (단위: 원/㎡) 공시지가내역 토지등급내역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변동일자 등급 등급가액 1990 2,700 1990.8.29. 1984.7.1. 84 279 1991 2,800 1991.6.29. 1985.7.1. 90 370 1992 2,400 1992.6.5. 1989.2.1. 95 470 1993 2,500 1993.5.22. 1990.1.1. 100 597 1994 3,100 1994.6.30. 1991.1.1. 102 657 1995 3,140 1995.6.30. 1992.1.1. 104 723 1996 3,000 1996.6.28. 1993.1.1. 105 759 1997 3,100 1997.6.30. 1995.1.1. 110 964 1998 3,130 1998.6.30. 1999 3,130 1999.6.30.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근거자료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농기구(동력시비기, 이양기, 관리기)의 사진,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토지의 2008~2009년 항공사진, 청구인이 2006년 72리터, 2007년 240리터, 2008년 160리터, 2009년 200리터, 2010년 240리터, 2011년 104리터의 휘발류을 농기계용도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현황, ○○○ 등의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원으로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6 전 외 9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2005.12.9. ○○농협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인삼밭을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본인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제 및 동생과 공동출자형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당초 투자내역과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인삼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매되었고 그로 인하여 분배된 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의 농약 등의 구매내역과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정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가 아닌 1991.1.1.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보았는바,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소득세법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삼은 비교표준지도 그 지목 ․ 이용상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