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출된 증빙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5007 선고일 2012.12.3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 ㈜OOO브릿지(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6. 4.23. 개업한 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체로서 김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김OOO 외 6인은 2009.8.27. 길OOO[(주)OOO브릿지의 전대표] 외 4인과 쟁점법인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9.2. 쟁점법인 주식의 70%인 72,800주를 OOO백만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7.부터 2012.4.2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10,556주)․김OOO(10,556주)이 취득한 주식 21,1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0.10. 청구인들에게 2009.9.2.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김OOO가 쟁점법인의 인수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이다.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양도계약은 김OOO의 소개와 정보제공으로 성사되었고, 청구인이 길OOO를 적극 설득하여 쟁점법인과 ㈜OOO 인수금액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대폭 낮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며, 쟁점법인의 인수대금 중 OOO억원은 ㈜OOO(이하 “OOO”라 한다)측에 쟁점법인 주식 30%를 매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위 30% 주식에 대한 재매수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70%의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70%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재매수대금)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청구인들을 포함한 근질권설정자들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이 같이 실질적인 채무와 책임(그것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OOO는 쟁점법인의 인수잔금으로 지급한 OOO억원 및 OOO억원의 당좌수표의 발행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의 인맥을 동원하여 김OOO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위 OOO억원 및 OOO억원의 배서를 김OOO가 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기까지 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면 거액의 당좌수표에 배서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위 당좌수표 OOO억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길OOO가 청구인들에게도 인수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김OOO이 ㈜OOO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위약벌 책임도 청구인들이 부담을 하여야 하며, 실제 길OOO는 ㈜OOO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다. 김OOO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김OOO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김OOO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김OOO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김OOO은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표결결과를 처리하였다. 특히, 김OOO은 위 주주총회에서 김OOO의 주식 보유를 인정하면서 주식 의결권 행사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김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다면 자신과 함께 ㈜OOO소프트를 창립하여 10년 넘게 함께 근무한 ㈜OOO소프트 임원들인 정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점에 비추어 위 OOO만원은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환원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주식은 경영권양수도대금의 잔금 OOO억원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질권설정에 제공되었는바, 이런 근질권설정이 된 상태의 주식의 가치는 취득가액 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격이 OOO억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OOO억원 당좌수표에 배서한 책임과 근질권설정 시 무한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부담 등 쟁점회사의 인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넘긴 것으로 청구인들로서는 복잡한 법률관계와 위험에서 벗어나고 OOO만원을 받은 것은 합리적이며,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 어디에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김OOO이 제기한 OOO억원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2010.1.12.OOO지방법원)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OOO은 김OOO와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로, 청구인을 임시주총에서 해임한 후 청구인의 고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 김OOO은 쟁점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이기에 명의신탁때문에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효과가 없으며(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판결 참조), 지방세 간주취득세도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미미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을 지적하지만, 김OOO이 본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인수 이전에도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전혀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3)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은 OOO억원이 아닌 OOO억원이다. 쟁점주식의 전체 양수도대금을 OOO억원으로 보았으나, 이 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전체 주식의 양수도대금이 OOO억원으로, 70%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 총주식의 인수대금은 OOO억원이며, 길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액이 당초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수대금을 OOO억원 감액하여 달라고 길OOO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OOO억원 당좌수표금은 지급금지 가처분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결국 현재까지 인수대금은 위 OOO억 원에서 OOO억원이 깎여 최종적으로 OOO억원으로 실거래되었고 OOO억원 당좌수표는 가처분상태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총 인수대금은 OOO억원에 불과하다.

(4)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청구인 김OOO은 일면식도 없는 김OOO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바, 김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주식 거래는 김OOO가 처리 하였을 뿐이고 김OOO의 처인 김OOO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거래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일면식도 없는 김OOO에게 명의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무한연대책임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도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역(조사역 3명이 OOO에서 김OOO을 직접면담)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는바, 당시 조사역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김OOO의 현금과 개인부채 OOO백만원과 OOO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OOO백만원,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소프트가 발행한 당좌수표 OOO백만원(지급금지가처분 결정상태)으로 총 OOO백만원이 양도자인 길OOO에게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자 길OOO 및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2010년 1월경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OOO억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상의 내용 중“이 주식은 사실상 김OOO이 채무자 길OOO로부터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김OOO은 자신의 가족과 OOO소프트를 창립하는데 같이 고생한 OOO소프트의 임원(정OOO, 김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이 사건매매를 알선한 청구인 김OOO에게도 일정 지분(10,556주)을 신탁해서 주주로 등재해 주고 이사 직함을 주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작성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도 김OOO의 가처분신청 내용대로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되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7월경 OOO시장의 세무조사에서 과점주주(특수관계지분 55.6%)에 따른 간주취득세 OOO천원이 추징된 사실이 있고, 김OOO 외 4인 명의의 주식이 김OOO이 모두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취득세 OOO백만원을 회피한 것이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년 1월경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OOO억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상의 내용에 “채무자가 금 OOO억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금 OOO억원 내지 금 OOO억원의 가지급금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신청외 김OOO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며, OOO억원 또는 애초 OOO억원의 가지급금으로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로 봐주어도 OOO억원이 넘는 가지급금의 은닉은 금 OOO억원의 기업인수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나타나고, 법원의 판결도 김OOO의 가처분신청 내용대로 OOO억원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 결정하였으며,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 길OOO로부터 동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기에, 동 가지급금 등을 쟁점주식의 양수자 등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법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수한 경우 쟁점법인 주식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매매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국심 1999서1094 1999.11.20., 국심 2004부4152 2005.6.28., 같은 뜻임)이며, 쟁점법인에 대한 인수대금 OOO억원에 길OOO의 가지급금 OOO억원을 더하고 지급금지가처분 당좌수표 OOO억원을 제한 금액에 미수수익 등 OOO억원 가량을 더하여 OOO억원을 전체 양수도대금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산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2012년 3월 김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착수시 납세권리헌장등 수령증를 징취하고 세무조사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OOO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는 바, 남편 김OOO를 통하여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김OOO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OOO 등과의 근질권설정계약이 되어 있어 무한연대책임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김OOO이 쟁점주식의 거래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반된 주장이며, 쟁점법인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배우자 김OOO가 주권행사를 하도록 하였는데도 김OOO이 쟁점주식 거래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식인수대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김OOO은 명의신탁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사실도 몰랐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

(2) 김OOO의 쟁점주식 대금지 급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 (가) 김OOO과 배우자 김OOO의 현금보유액 OOO백만원, 김OOO이 OOO에게서 받은 주식양도대금 OOO백만원,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소프트가 발행한 당좌수표 OOO백만원이며,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김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일인 2009.9.2. ㈜OOO 및 OOO 기업구조조정2호 조합에게 쟁점주식 31,200주(각OOO)를 OOO백만원에 매도하였고 차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김OOO이 재매수 한다는 주식 재매매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주식재매매합의서 중 OOO의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 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건의 담보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2009. 9.3.)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에 매도한 주식은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소프트에서 2009.12.16. 매수하였다. (다) 김 OO 가 김OOO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소프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에 배서한 내용이 아래와 같고, 당좌수표(1차,2차) 뒷면에 김OOO(성명, 주민등록번호), 김OOO(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배서하였으며, 당좌수표(3차) 뒷면에는 김OOO(성명, 주민등록번호), 김OOO(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배서하였으며, 당좌수표(1,2차)는 미지급된 상태에서 회수되었고, 당좌수표(3차)는 지급 중지되었다. (라) 김OOO이 길OOO에게 지급하였던 당좌수표 OOO백만원(3차)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OOO억원이 지급금지가처분 됨에 따라 길OOO가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주식매매대금 지급 최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길OOO가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위약금 지급최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주식을 김OOO에 OOO백만원을 지급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작성시 청구인들은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갑 김OOO(주민등록번호 720713 - ) 주 소 을 김OOO(주민등록번호 651223 - ) 주 소 병 주식회사 OOO 주 소 갑, 을, 병은 청구외법인의 매수와 관련하여 갑,을 사이에 있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중간생략) 1조. 합의금의 지급

1. 갑은 을이 아래 2항 이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대금 OOO백만원을 지 급한다. (중간생략)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전량을 갑명의로 이전하며, 을은 향후 동 회 사의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009. 12. 23 갑 김 OOO 을 김 OOO 김 OOO 병 주식회사 OOO (아) 김OOO이 김OOO에게 e-mail 발송한 이사회 개최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낸사람 김OOO 받는사람 김OOO,정OOO, 김OOO, 정OOO, 김OOO, 김OOO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1. 일자 2009년 12월 14일(월) 오후6시

2. 장소 OOO공장 회의실

3. 부의안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임시주주총회 일시: 2009년 12월 21(월) 오후 6시 임시주주총회 안건 1)정관변경의 건 2)사외이사 선임의 건 3)이사 해임의 건 이상으로 이사회 개최를 통지합니다. 2009년 12월 7일 ㈜OOO브릿지 대표이사 김OOO 보낸사람 김OOO 받는사람 김OOO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1. 일자: 2009년 12월 28일(월) 17:30분 ※ ㈜OOO에 매도한 주식은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소프트에서 2009. 12. 16.매수한 사실이 확인됨 주소: OOO타워

○○○ 회사명: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 정OOO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제2차 이사회(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이사회(녹취록) 녹취일자: 2009. 12. 14. ◯ 의장(대표이사 김OOO)

• 12월 제2차 이사회를 시작합니다. ◯ 의장(대표이사 김OOO)

• 아 그러니까 12월 14일 오후 5시고요, 총 이사 일곱 분중에 저를 포함해서 5명 참석했네요. 그래서 이사회는 정족수 채워서 성립을 했습니다. 안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연 이유는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합니다.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거에 대한 안건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4: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 OO (청구인) 이사님 빼고 나머지 네 사람은 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1번 정관변경의 건, 그 다음에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해임(김OOO)의 건입니다. (중간생략) ◯ 의장(대표이사 김OOO) 심의 결과는 1번 안건, 2번 안건, 3번 안건을 다 상정하는 것으로 4:1 의결 했습니다. (이하생략)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OOO OOO OOO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 양도가액 조사에서 길OOO 등은 2009.8.27.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고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소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길OOO와 성OOO 소유의 쟁점주식 104,000주(100%)를 김OOO외 6인에게 2009.9.2. 총대금 OOO백만원(가지급금등 별도)에 일괄 양도하고, 주식매매계약서의 양도대금과 별도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OOO억원에 대하여 김OOO외 6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식취득 후 김OOO외 6인은 자산 부채 실사를 하여 쟁점법인의 실가지급금이 OOO억원으로 확인하고 기 지급한 양도대금 중 ㈜OOO소프트 발행 당좌수표 OOO에 대하여 2010.1.8. OOO지방법원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1.13.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후 현재까지 지급금지 상대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나) 길OOO와 성OOO은 쟁점주식을 김OOO 등에게 양도 시 양도금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아래의 OOO백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소 신고분에 고지결정 한다고 나타난다. (다) 주식양도가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전년도 미수수익은 길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시에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분을 계산한 금액이며, 당기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주식양도시 기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다. OO O OOO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 OO OO) O,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 OOOO OOO,OOO,OOOO O OO OOOO OOOO OOO,OOO,OOOO (라) 양도인 주식 명의신탁 조사에서는 2009.8.30. 길OOO 외 7명의 쟁점법인 보유주식(지분율100%)을 김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나, 실소유자 길OOO와 성OOO이며, 당초 길OOO 외 5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모두 길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결과 양도소득세 등 OOO천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었다. (마) 증여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김OOO은 2009년 주식양수시 OOO광역시 ◯◯초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김OOO는 ㈜OOO브릿지로부터 2009.10.∼2010.1.에 총급여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김OOO는 OOO빌딩 9층 906호에서 2004. 9.8. ∼ 2010.12.31.까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김OOO가 쟁점법인의 인수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김OOO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청구인들은 2010.12.31. 보유주식 21,112주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합의금 OOO백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바,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 지급받은 합의금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3건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에는 ① 쟁점법인의 주식 100%(매수가격 OOO억원)를 김OOO이 단독으로 매수하며, ② 청구인들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 70%(매수가격 OOO만원)를 매수하며, ③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OOO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날자로 굳이 3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 김OOO는 OOO빌딩 9층 906호에서 2004.9.8.부터 2010.12.31.까지 “㈜OOO”의 대표자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 가처분신청서에는 “이 주식은 사실상 현 대표자가 전 대표자로부터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현 대표자는 자신의 가족과 ㈜OOO소프트를 창립하는 데 같이 고생한 임원(정OOO, 김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외에 이 사건매매를 알선한 청구인 김OOO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신탁해서 주주로 등재 해주고 이사 직함을 주어 일정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작성되어 김OOO 스스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나타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 OOO천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으로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은 OOO억원이 아니고 OO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에서는 매매체결금액 OOO백만원에서, 2009.9.2.자 가지급금잔액 OOO백만원과 전기 미수수익 및 당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백만원을 합산하고, 당좌수표 지급금지 가처분금액 OOO백만원을 차감하여, 주식총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010년 1월경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OOO억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상의 내용에 “채무자가 금 OOO억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금 OOO억원 내지 금 OOO억원의 가지급금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신청외 김OOO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며, OOO억원 또는 애초 OOO억원의 가지급금으로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로 봐주어도 OOO억원이 넘는 가지급금의 은닉은 금 OOO억원의 기업인수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나타나고, 법원의 판결도 김OOO의 가처분신청 내용대로 OOO억원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 길OOO로부터 동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기에, 동 가지급금 등을 쟁점주식의 양수자 등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법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수한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매매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국심 1999서1094 1999.11.20., 국심 2004부4152 2005.06.28.,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인수대금 OOO억원에 길OOO의 가지급금 OOO억원을 더하고 지급금지가처분 당좌수표 OOO억원을 제한 금액에 미수수익 등 OOO억원 가량을 더하여 OOO억원을 전체 양수도대금으로 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 청구인 김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김OOO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OOO등과의 근질권설정계약이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배우자 김OOO가 주권행사를 하도록 하였는데도 청구인 김OOO이 쟁점주식 거래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