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임
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조사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1.9.19.~2011.10.14. 기간동안 OOO(화공약품 도소매업)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가 가공매입자료를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OOO원(공급가액,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OOO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알선한 OOO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조사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OOO 및 OOO에 대한 OOO세무 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중 OOO 로부터 OOO, 2005년 제2기 중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2011.5.6.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는 OO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
② 2011.5.11. OO지방법원 파산부가 2011.5.11.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보전명령을 결정한 결정서(2011회합OO 회생),
③ 2011.6.9. 청구법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OO, 이OO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OO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서(2011회합OO 회생),
④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 OOO공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합계 OOO)을 신고한 회생채권신고서, OOO세무서장이 2011.7.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OOO의 조세채권을 신고한 회생채권신고서,
⑤ 2011.7.1. 소OOO, 이OOO이 2011.9.5. 14:30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로 지정한 집회기일통지서,
⑥ 2012.4.23. OO지방법원 파산부가 2012.4.23.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결정서[동 결정서에 첨부된 회생계획(안)에는 조세채권으로 OOO세무서 OOO, OOO세무서 OOO, 대한민국 검찰 OOO이 기재되어 있음]
(5)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5.7.25. 및 2006.1.25.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1.6.9. 이전에 이미 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