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축공사의 감독대행자로 고용되어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건축주에 고용된 단순 감독자인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신축공사의 감독대행자로 고용되어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건축주에 고용된 단순 감독자인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1) OOO신축 계약서, 전기공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김OOO과의 계약에 따라 김OOO 소유의 OOO 신축공사에 관여하였는데, 양어시설(3,870.85㎡)은 2007.1.29. 승인되었고, 양어장 관리사(167.45㎡)는 2007.2.1. 사용승인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OOO 신축과 관련하여 2006.6.29. 김OOO과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감독 대행자’로, 그리고 총 지출금액 OOO원 중 OOO원이 ‘감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공사 계약서’와 ‘발전기매매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OOO신축 계약서
1. 토목비용: 1142.46평 (생략)
2. 관리사(단 내부는 임의설계): (생략)
3. 발전기: (생략)
4. 동력공사.판넬공사: (생략)
5. 보일러: (생략)
6. 양식관련: (생략)
7. PVC파이프류(BS사용, 임의 용도사용): (생략)
8. 하우스: (생략)
9. 비닐: (모든 부자재 포함)
10. 측면 판넬비용: (모든 부자재 & 인건비 포함)
11. 기타 관정, 모든 인허가는 OOO 주인이 한다.
12. 시공중 인, 허가상 문제 발생으로 공사 중단은 주인의 책임으로 한다.
13. 모든 결제는 선금조건으로 한다.(공사기간은 120일로 한다) 단 우천 기타 문제 발생으로 공사지연은 공사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공중의 모든 인, 허가상 책임은 OOO 주인에게 있으며, 감독대행은 완공후 시험 가동까지의 처리로 모든 책임은 소멸한
.공사중 필요한 전기, 관정시설은 OOO 주인의 책임으로 한다..공사중 쌍방은 계약을 절대 해지 할 수 없다..계약후 설계변경은 없다.(단 쌍방의 합의하에만 할 수 있다) 총 예상금액: OOO원정 + 감독비용 OOO원 총 지출금액: OOO원정 (지불조건: 계약시: OOO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OOO원 OOO 관련 대출즉시: OOO원 (또는 OOO 모든 고기 입식전까지 일금;OOO을 乙은 甲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006년 6 월 29 일(날짜 자필기재) 계약자: (갑) 감독 대행자 노 OOO 서명 (서명) 주소: OOO 계약자: (을) OOO 주인 서명 (김OOO, 서명.) 주소: OOO OOO OOO OO-O (다) 김OOO이 2012.6.20.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1. 계약사유: 타건설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아본 바 직영처리시 비용보다 OOO이상 차액이 생겨서 청구인에게 감독대행으로 하였음. 2. 감독대리인 선임이유: 청구인과 사료거래 및 기타 모든 사항을 판단하였을 때 감독으로 선임하여도 본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저가에 신축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임하였음. 3. 감독비용: OOO원 지불확인. 4. 청구인통장 송금이유: 본인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은 감독자의 설계․감리․기타 OOO 모든 사항을 총괄하기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필요금액 요청시 청구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년 6월~2002년 12월에는 파워피시라는 상호로, 2002년 11월~2009년 12월에는 OOO을 설립하여 어유․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 1월에는 OOO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9.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젊은 시절 OOO 관리일을 한 적도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사료나 수산물 도소매를 하였는데, 금융위기 때 사업은 전부 망했다. 이의신청 과정 등에서 이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계약서에는 ‘감독 대리인’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 OOO의 주인인 김OOO이 공사책임자이고, 청구인은 당시 사료 장사를 하고 있어 바쁜 상황이었지만, 김OOO이 도움을 요청하여 감독대행을 해주고 인건비를 받은 것 뿐이다. 공사 관련 모든 계약서에 청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예전부터 OOO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젊을 때 건축을 공부한 것도 조금 있고 해서 OOO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되어, 이래저래 아는 사이인 김OOO은 청구인에게 감독을 맡긴 것이다. 이런 공사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므로,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지급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신축공사 대금이 김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OOO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 등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 미한다 할 것(조심 2013중0119, 2013.2.22., 참고)인 바, 청구인은 종전에 주로 사료 또는 수산물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이외에 OOO 신축은 물론이고 건설업 관련된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자신은 김OOO을 도와 OOO 신축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대행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관련 계약서에는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감독 대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 활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자신 명의 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김OOO 또한 청구인의 위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OOO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