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잡철 등의 부산물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고, OOO이 부산물의 매출처로 선정된 배경에는 OOO 및 그 OOO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서 비중이 높은 철강원재료를 OOO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거나 물량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한 반대급부도 포함된 것인바, 이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요구되었던 경영상의 판단으로 단순히 기존거래의 중간에 끼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짓거래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제반의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되며, 서울행정법원에서 “통상 폐동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 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략) 이러한 거래관행 하에서는 중간도매상들의 사업장 현황이나 창고 실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도”라고 판결(2012.2.2. 선고, 2011구합11914 판결)한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고, 실물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의 거래방식이 통산 고철 등의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금결제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수령한 경우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OOO은 거래시점부터 한 번도 특수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고, OOO에 판매한 가액은 청구법인의 경영정책상 원재료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OOO이 OOO의 한국수출물량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도록 해 준데 대하여 별도로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거래상 메리트를 주게 된 것으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거래단가만을 보고 저가매출로 경정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며, 이 건 거래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모두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각 회사별 납부세액의 차이는 있어도 국고에 손실을 주는 부당한 조세회피는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재조사 결정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OO 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2008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고철의 실물거래는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고철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계사인 OOO이 일괄 취급하여 실제 고철인수자인 OOO 최종 납품자, OOO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철을 매입,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금 고철을 직접 인수하게 한 후 계근표 등은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로 직접 전산 송부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상 고철 중간도매상의 경우 고철 매입자가 고철산출지에서 반출 작업을 완료하면 고철 매출과 고철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재고부담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거래에서 중간도매상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적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그 결과가 온전히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어야 하나, OOO은 고철 실물을 인수하여 작업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관련 고철 흐름의 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실제 고철 인수자인 OOO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2008.5.1. 작성한 청구법인과 OOO의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판매단가는 시세에 따라 결정(변동단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OOO의 물품매매계약서상 판매단가 역시 시세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날 같은 물품을 거래하면서 판매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이 OOO과 직접 거래하면서 실물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는 OOO을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OOO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인 저가로 판매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정책상 원재료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OOO이 OOO 청도소재 OOO의 한국수출물량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도록 해 준데 대하여 별도로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거래상 메리트를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 민OOO에게 문답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초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형이 동생 회사에 이익을 남기도록 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의도까지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OOO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OOO이 도움을 준 대가로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그 이유를 묻자 “당초 진술 후 청구법인 김OOO 부사장(당시 경영지원총괄사장)에게 확인한바 본인(민OOO)이 진술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OOO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 주식 2,659,574주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되었고, OOO은 그 이후인 2007.3.1.부터 2011년 4월까지 청구법인과 고철을 거래하였으며, OOO은 2008년에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중 일부(1,659,574주)를 처분하고 2011년에 잔여주식 1,000,000주를 모두 처분하였고, OOO 대표자 OOO의 당초 진술과 같이 2008년 주식을 처분한 OOO이 주식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 중간에 OOO을 끼워 넣어 마치 정상적인 고철거래에서 OOO이 마진을 남기는 형식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하게 하였으나 2011년 잔여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도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양해각서(MOU) 체결로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원가절감의 이득을 얻을 뿐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정상적인 고철거래로 모두 분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또한 고철 거래 관련으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통해 OOO을 매입한 기간이 아닌 OOO의 주식투자가 종료된 시점에 맞추어 종료되었으며, OOO은 국제시세가 공개되어 있어 원래 도매 마진 자체가 미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이 부산물인 고철, 잡철을 판매하면서 실물은 OOO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저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OOO에 대한 판매가액에는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도록 협조해 준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부산물거래관계요약서 및 부산물판매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물품대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이 이 건 거래 등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조심 2012서4113)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실물흐름 및 거래형태, 조사청의 조사내용, OOO 주식회사(청구법인)과 OOO 직원들의 확인서, OOO의 대표이사 문답서 내용 등으로 보면, 동 고철의 발생처인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집하여 공급받은 사업자는 OOO이 아닌 OOO이고, 동 고철을 OOO가 공급받아 반출작업을 한 점, 2007년 11월부터 OOO의 대표이사 민OOO의 형 민OOO가 운영하는 OOO로부터 OOO를 저렴하게 수입하는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고철거래에 있어 실제 역할이 없는 OOO 주식회사(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단계에 끼어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고철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및 OOO로부터 고철을 가공매입하고 동 고철을 OOO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작성 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이 건 거래 등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심판원이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고철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OOO이 청구법인 및 OOO로부터 고철을 가공매입하고 동 고철을 OOO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12서4113, 2013.12.23.)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OOO에 대한 판매가액에는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도록 협조해 준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가 위 (4)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는 고철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