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인 종중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4450 선고일 2013.01.10

청구종중은 종중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종중 구성원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선조 및 친족 분묘 조성 등 선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분배 이외에는 종중수익을 종중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호와 이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은 OOO 등 총 24필지 임야 4,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0.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1.2.18.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1.10.6. 이OOO 등은 명의수탁자일 뿐,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이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다 신고·납부를 이유로 경정 청구하였으나, OOO 등은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총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이OOO 등이 아닌 청구종중으로 보고 이OOO 등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8.9. 청구종중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종중은 1960.7.15. 종중 전체가 아닌 4촌이내의 혈족 중 일부(10인)만 참여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백미 1두씩 출연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전체 종중원이 아닌 당초 재산출연(사망한 출연자의 자녀 포함)한 구성원에게만 분배하였고 종중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지출액의 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청구종중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청구종중의 구성원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 분묘의 보존, 종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종중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으로서 종중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청구종중 재산을 임의비율로 종중원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이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을 쟁점토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명의수탁자인 이OOO 등이 아닌 청구종중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종중은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사용 및 분배내역, OOO(회계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 이OOO와 이OOO이 2011.2.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할 OOO세무서장 등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서장 등은 2011.10.6. 이OOO 등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 소유자인 이OOO 등이 아닌 청구종중을 실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11.2.18.)을 보면, OOO에 소재한 임야 5,554㎡로, 공유자는 이OOO(지분 2분의 1)과 이OOO(지분 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84.4.10.이며, 1997.12.8. OOO)을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채권자: OOO, 금지사항: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되어 있으며, 2011.1.24. OOO, 임야 5,702㎡로 등록 전환되면서 같은 동 354-1(4,849㎡) 및 354-2(853㎡)로 분할되었다가 2011.2.7. 같은 동 354-1은 다시 쟁점토지로 분할된 후, 2011.2.10.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종중규약, 쟁점토지 매각대금 분할 기본원칙, 매각대금 사용 및 분배내역, 청구종중의 수입 및 지출현황, 종곡관계철(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구성원은 OOO의 성년남자로 하고 종중원간 친목도모와 선조 분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종중 기본재산과 종중회원의 성금으로 종중재정을 충당하고, 종중원 결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OOO원) 중 OOO원은 청구종중 대표자 이OOO 등 8명에게 차등 분배되었으며, 1960.7.15.~2011.3.19. 기간동안 출연재산 대여·이자수입·종답매입·종중비용 및 시제경비 지출·토지구입 및 관리, 선조 및 친족 묘소 이장비용 지출 등 종중재정의 수입·지출내역 등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명의수탁자 이OOO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검토조서(2011.11.18.)를 보면, 청구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종중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쟁점토지 명의수탁자 이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2.1.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원의 사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종중이 선조의 묘를 안장하고 합동제사를 지내기 위한 선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중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종중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일정액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였으므로 당해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종중은 형식상 종중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사용 및 분배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종중의 설립목적(종중규약상 종중원 상호간 친목도모, 선조 봉경정신 함향, 선조 분묘관리 등)이나 구성원(청구종중 성년남자) 및 재정조성·집행내용 등으로 보아 종중(宗中)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종중 구성원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선조 및 친족 분묘 조성 등 선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분배 이외에는 종중수익을 종중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상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OOO 등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1서1304, 2011.10.7.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