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2.73%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당시 대표이사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만으로 장기간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새한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2.73%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당시 대표이사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만으로 장기간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새한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1999년 자본금 OOO원(청구인 남OOO 13.33%, 청 구인 남OOO 13.33%)으로 설립되어 2002년 OOO원, 2003년OOO 원, 2004년OOO원, 2005년OOO원, 2006년 OOO원의 증자를 실시 하 여 2011년 말 현재 자본금OOO원(청구인 남OOO 12.73%, 청 구인 남OOO 12.73%)이며, OOO의 과점주주 현황 및 과점주주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남OOO는 이 사(1999년 10월~2002년 10월, 2002년 11월~2005년 11월, 2006년 8월~2009년 8월)로, 청구인 남OOO는 감사(1999년 10월~2002년 10월, 2002년 11월~2005년 3월, 2006년 8월~2012년 3월)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06년 8월 OOO 증자 당시 2006년 8월 증자시 청구인 남OOO의 출자금액 152,760,000원, 청구 인 남OOO의 출자금액 OOO원이 당시 대표이사이자 실질운영자인 남OOO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을 비롯한 각 주주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의 주 식 12.73 %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 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2006년 8월 유 상 증자 대금을 청구인들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만 으 로 장기간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