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4441 선고일 2012.12.31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2.73%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당시 대표이사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만으로 장기간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새한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전라남도OOO에 소재한 주식회 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남OOO 와 형제들이며, OOO은 1999년 10월에 설립되어 2012년 6월 파산절차가 개시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 납세액(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201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청구인들 각인이 보유한 주식비율 (12.73%)로 안분계산하여 2012.5.17. 청구인들 각인에게 제2차 납 세의 무자 지정 및 납부세액 OOO원(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의 법인 설립당시 주주로 등재할 수 있 도 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 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정기총회의사록에서 보듯이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으며, OOO은 법인 설립 이후 몇 차례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실제로 증 자 금액을 납입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실질 운영자 인 남OOO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 남OOO는 광주광주시 OO OOO OOOOO에서 OOO를 1984.12.1.부터 현 재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남OOO는 광주광역시 OO OOO OOO-OOO에서 주식회사OOO을 2003.7.1.부터 현재 까지 운 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경영에 참여할 여력 이 전 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는데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2010.6.23.~2012.3.20)를 보면, 이 기간 중 청구인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법 인 개업일인 1999.12.28 이후 약 12년의 기간 중 1년 9개월간의 증빙만 제시된 상태로 실제 권리행사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OOO 의 2006년도 증자 서류를 보면, 대표이사 계좌에서 청구 인들의 계좌로 증자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기는 하 나, OOO은 1999년도 개업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자본불입과 관 련된 금융 증빙자료가 필요한데도 심판청구시 제출된 2006년도 증 자 서류 외에는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들은 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고유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해온 것이 사업자등록 으로 확인되나, 단지 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인 출자지분의 권리 행사 를 현실적으로 제한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OOO 개업시부터 주식을 소유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OOO은 1999년 자본금 OOO원(청구인 남OOO 13.33%, 청 구인 남OOO 13.33%)으로 설립되어 2002년 OOO원, 2003년OOO 원, 2004년OOO원, 2005년OOO원, 2006년 OOO원의 증자를 실시 하 여 2011년 말 현재 자본금OOO원(청구인 남OOO 12.73%, 청 구인 남OOO 12.73%)이며, OOO의 과점주주 현황 및 과점주주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남OOO는 이 사(1999년 10월~2002년 10월, 2002년 11월~2005년 11월, 2006년 8월~2009년 8월)로, 청구인 남OOO는 감사(1999년 10월~2002년 10월, 2002년 11월~2005년 3월, 2006년 8월~2012년 3월)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06년 8월 OOO 증자 당시 2006년 8월 증자시 청구인 남OOO의 출자금액 152,760,000원, 청구 인 남OOO의 출자금액 OOO원이 당시 대표이사이자 실질운영자인 남OOO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을 비롯한 각 주주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의 주 식 12.73 %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 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2006년 8월 유 상 증자 대금을 청구인들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만 으 로 장기간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 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 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 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