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광-4361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수령내역 자료 및 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0. OO도 OOO 답 1,243㎡, 동소 OOO-O 답 63㎡ 및 동소 OOO-O 답 209㎡, 합계 1,515㎡(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2. OOO에게 쟁점종전농지와 동소 172.8㎡를 양도(수용)하고, 2010.3.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4.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0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9. OOO으로 부터 백혈병을 진단받으면서 유기농(무농약) 식품을 권고받아 유기농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기로 마음먹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국유지를 국가로 부터 임차하여 벼농사 등을 실제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은 농지원부, 마을이장 등의 경작확인서, 벼베기 영수증, 국유재산 임대계약서 및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민등록정보상 OO광역시에 일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무주택자로 보상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만 한 것에 불과하며 전세계약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대거주 확인증, 통신요금, 가스비 등의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는 쟁점종전소재지(OO도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이며 OO시 소재 사업자의 공동대표자로 확인되는 반면, 실제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10. 쟁점종전농지(OO도 OOO 소재)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2. 이를 OOO에게 양도(수용)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음. 전입일 전출일 주민등록정보 청구인 주장 ‘05.4.20. ‘06.5.15.

○○도 ○○시 ○○군 ○○리 ○○○-○ ○○호 좌동 ‘06.5.15. ‘08.9.24.

○○도 ○○시 ○○군 ○○리 ○○아파트 ○○○○-○○○ 좌동 ‘08.9.24 ‘10.10.27.

○○시 ○구 ○○동 ○○○-○ ~‘09.9.29.까지 ○○도 ○○시 ○○군 ○○리 ○○아파트 ○○○○-○○○, 2009.9.29.부터 양도일까지 ○○도 ○○시 ○○군 ○○리 ○○아파트 ○○○-○○○○에서 실제 거주. <표1> 청구인의 주소이력

  • 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주민등록정보상 ○○광역시에 일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도 ○○시 ○○군 ○○리 ○○아파트 ○○○○-○○○ 및 ○○도 ○○시 ○○군 ○○리 ○○아파트 ○○○-○○○○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대거주확인증, 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요금청구지 수령장소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다) 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종전농지 중 173번지(1,243㎡)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 내역 연도 신청인 수령인 비 고 2005 유○○ 유○○ 전 소유자의 임차농 2006 “ “ “ 2007 “ “ “ 2008 청구인

• 부적격 판정으로 미수령 2009

• - 부적격 판정자 3년간 신청불가 주1) 청구인의 직불금 해명서에 의하면 당초 직불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8년경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어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시)가 경작하기에 거리가 멀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부적법 판정을 받으면 3년간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2) 쟁점농지 중 나머지 272㎡의 경우 직불금 신청사실이 없음. (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오OO(동업자)의 확인서(2012.5.15.)에는 청구인은 무주택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 사업장에서 동업한 것처럼 서류적으로 했으나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이익금도 받아간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귀속연도 청구인의 소득금액 비 고

○○산업 (제조,도매/파렛트,목재)

○○시 ○구 ○○동 ○○○-○ (주민등록상 청구인 주소지) 2008 387 공동사업 오○○ 60% 청구인 40% (2011.9.21. 공동사업 탈퇴) 2009 590 2010 665 2011 432 합계 2,076 (단위: 만원)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OOO의 진단서, 서OO(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12.3.7.), 벼베기 영수증(20만원), OOOOO(OOO)의 확인서(2012.5.23.), 현장사진, 농지원부 및 인근농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수령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목재, 파렛트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