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수령내역 자료 및 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수령내역 자료 및 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10. 쟁점종전농지(OO도 OOO 소재)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2. 이를 OOO에게 양도(수용)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음. 전입일 전출일 주민등록정보 청구인 주장 ‘05.4.20. ‘06.5.15.
○○도 ○○시 ○○군 ○○리 ○○○-○ ○○호 좌동 ‘06.5.15. ‘08.9.24.
○○도 ○○시 ○○군 ○○리 ○○아파트 ○○○○-○○○ 좌동 ‘08.9.24 ‘10.10.27.
○○시 ○구 ○○동 ○○○-○ ~‘09.9.29.까지 ○○도 ○○시 ○○군 ○○리 ○○아파트 ○○○○-○○○, 2009.9.29.부터 양도일까지 ○○도 ○○시 ○○군 ○○리 ○○아파트 ○○○-○○○○에서 실제 거주. <표1> 청구인의 주소이력
- 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주민등록정보상 ○○광역시에 일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도 ○○시 ○○군 ○○리 ○○아파트 ○○○○-○○○ 및 ○○도 ○○시 ○○군 ○○리 ○○아파트 ○○○-○○○○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대거주확인증, 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요금청구지 수령장소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다) 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종전농지 중 173번지(1,243㎡)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 내역 연도 신청인 수령인 비 고 2005 유○○ 유○○ 전 소유자의 임차농 2006 “ “ “ 2007 “ “ “ 2008 청구인
• 부적격 판정으로 미수령 2009
• - 부적격 판정자 3년간 신청불가 주1) 청구인의 직불금 해명서에 의하면 당초 직불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8년경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어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시)가 경작하기에 거리가 멀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부적법 판정을 받으면 3년간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2) 쟁점농지 중 나머지 272㎡의 경우 직불금 신청사실이 없음. (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오OO(동업자)의 확인서(2012.5.15.)에는 청구인은 무주택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 사업장에서 동업한 것처럼 서류적으로 했으나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이익금도 받아간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귀속연도 청구인의 소득금액 비 고
○○산업 (제조,도매/파렛트,목재)
○○시 ○구 ○○동 ○○○-○ (주민등록상 청구인 주소지) 2008 387 공동사업 오○○ 60% 청구인 40% (2011.9.21. 공동사업 탈퇴) 2009 590 2010 665 2011 432 합계 2,076 (단위: 만원)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OOO의 진단서, 서OO(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12.3.7.), 벼베기 영수증(20만원), OOOOO(OOO)의 확인서(2012.5.23.), 현장사진, 농지원부 및 인근농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수령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목재, 파렛트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