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하였다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임
수증인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하였다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임
OO세무서장이 2012.10.4. 청구인에게 한 2012.2.20. 증여분 증여세 18,028,30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71,247,232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 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 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2.2.16. 증여를 등기원인으 로 문OO에서 청구인으로 2012.2.2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증여등기일 이전에 2012.2.8. 문OO의 OOO산림조합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143,200,000원) 및 지상권설 정 등기말소 되었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산림조합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0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 서에는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증여자인 문OO의 OOO산림조합 대출금 계좌내역을 보면, 2012.2.8. 청구 인 명의의 계좌(508-12-63***) 에 203,000,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에 50,443,699원, 문OO 명의의 계좌에 109,368,483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산림조합 예금계좌의 고객정보조회표 등에서 증여자의 채무내 역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청구인이 상환한 증 여자의 채무액은 아래 <표 5>와 같이OOO원으로 나타난다. <표 4> 증여자의 채무내역 및 상환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 2012.2.8 대출상환액 구분 508-54-0003 2007.11.02 2017.11.02 7,000,000 6,000,000 농신보 508-73-0008 2003.12.29 2008.12.29 16,000,000 0 신 용 508-73-0013 2006.05.19 2013.05.19 75,000,000 75,000,000 부동산 508-73-0013 2006.06.27 2013.06.27 18,000,000 17,900,000 부동산 508-73-0016 2007.06.26 2012.06.26 10,000,000 10,000,000 부동산 계 126,000,000 108,900,000 <표 5> 부동산 담보 채무상환액 (단위: 원) 여신계좌 소재지 평 가 보증금액 증여재산가액 (처분청) 해제일자 상환대출금 508-73- 0013 정읍 북 승부 00 15,875,200 12,857,592 2012.2.8 75,000,000 정읍 북 승부 00 7,759,125 16,245,000 정읍 북 승부 00 26,799,614 정읍 북 승부 00 14,877,312 14,144,640 정읍 그린@ 00 67,000,000 계 132,311,251 43,247,232 508-73- 0013 정읍 북 승부 00 17,425,000 14,903,500 2012.2.8 18,000,000 정읍 북 승부 00 8,202,500 8,048,100 계 25,627,500 22,951,600 508-73- 0016 정읍 북 승부 00 15,681,800 12,955,140 2012.2.8 10,000,000 계 15,681,800 12,955,140 합 계 173,620,551 79,153,972 103,000,000 ※ 음영표시 부분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이며,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71,247,232원(①+②+③)임
① 508-73-0013***: 43,247,232원 (증여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② 508-73-0013: 18,000,000원 ③ 508-73-0016: 10,000,000원
(5) OOO산림조합의 고객정보조회표 및 대출금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8. 대출 금 203,000,000원의 대출이자는 청구인의 계좌(508-73-0027***)에서 2012년 3월, 4월, 5 월, 7월분이 대체되었고, 6월분은 현금 입금되었으며, 대출금 203,000,000원은 2012.7.20.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738-1에서 OOO 정 육점을 2006.7.13.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귀속 종합 소 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음 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 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서 그 채 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조회표, 대출금담보내역,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대환대출) 확인서 및 대출금원장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청 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 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 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이 라 할 것이다.
(8) 다만,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채무 및 각 쟁점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표 5>에서 확인되는 쟁점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71,247,232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