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계약 체결 이후 약 25년 경과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이유서에 “조상의 토지가 미등기되어 34.6.8. 종중원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계약 체결 이후 약 25년 경과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이유서에 “조상의 토지가 미등기되어 34.6.8. 종중원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5.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27.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7.22. 및 2009.10.20.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4.12.27.)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1970.5.10. 분할로 인하여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같은 리 산41-1 및 같은 리 574번지 토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미루던 중 1994.12.20. 잔금 OOO원 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대금완납일인 1994.12.20. 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 등의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를 1970.5.10.에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4.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중원인 주OOO 명의로 취득등기한 날인 1934.6.8.로 보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