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에 2008.6.2.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공급면적은 178.78㎡(전용면적 152.23㎡)이고, 분양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2008.6.2. 계약금 OOO원, 2008.7.15.~2009.10.15. 중도금 OOO원, 2010.5.28. 잔금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 등 59명(47세대)은 2010.12.3. OOO과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1.2.25.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광주지방법원 2010머2872), 동 조정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 신청 금액은 분양을 신청한 세대별로 분양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인 OOO원, 총 OOO원) 과 동 금액에 대한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OOO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발생한 ⓛ 물 수압 불량, ② 벽지, 마루, 창문, 에어컨, 무선리모컨, 욕실 등 내부 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③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공동시설물인 차량진출입로 미개설, ④ 지하주차장, 단지보안시설(카메라, 울타리, 운동편의시설, 조경수, 석공사) 미시공(당초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위 하자가 발생한 OOO아파트 미분 양 세대를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로 제공하여 덤핑처분을 하고 동 소문이 입주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번지게 된 결과, 현재 각 세대별로 당초 분양가에 비추어 30% 이상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였고, 시공사의 워크아웃 및 이로 인한 공사대금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하도급업자들의 부실공사 등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4)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하였던 청구인 등 47세대 중 최초 계약자 인 31세대는 2011.2.3. OOO 및 OOO과 공동합의서 및 합 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인 중 OOO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성실히 완납한 최초 계약자인 31세대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입주격려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나) “입주격려금”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세대당 분양금액의 약 23%로 하고, 31세대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으며, 입주격려금 수급자는 광주광역시 OOO 외 4필지에 소재한 OOO 휘트니스 정회원권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고, 입주격려금과 관련하여 부담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격려금 수급자 개개인이 부담한다. (다) 입주격려금 수급대상 31세대 모두는 개별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3일 이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의 소송 중 하자보수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의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하며 추 후 본 사항으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라) 위 소송을 취하한 이후에는 허위광고, 가격하락, 트렌드업, 호텔 서비스 제공, 홍보물 및 카탈로그상 기재오류 사항 및 이미지사진 등 위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일체(하자보수내용 제외)에 대하여 권리 포기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에 물리적,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제기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본 합의내용을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마) 위 소송 취하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변호사 비용(입주격려금의 약 5%, 청구인의 경우 OOO원) 등 비용 일체는 소송인 31명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바)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는 할인분양과 관련하여 할인금액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국토교통부의 주택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실거래 가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총 70건의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OOO이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한 거래와 관련된 27건을 제외한 43건의 신고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6) 쟁점아파트의 입주당시부터 손해배상 조정신청에 따른 합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변 유사아파트의 시세변동 추세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O아파트가 소재한 광주광역시 OOO에는 유사한 아파트가 없어서 연접한 마륵동에 소재한 OOO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유사 여부 검토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OOO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102동 1201호, 최고층 15층)를 기준으로, OOO아파트의 경우 최고층이 12층이므로 103동 1001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나) OOO아파트의 시세 등 변동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저가로 거래됨에 따라 조정신청 당시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액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현실적 인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 을 하게 되었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것을 인지하 고 청구인에게 분양가액의 2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관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주장이나, 잔금납입일이 속한 2010년 6월부터 손해배상 조정신청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한 2011.2.3.의 다음 달인 2011년 3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실가신고된 70건 중 환매거래분을 제외한 43건의 실거래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분양가액의 90%수준이고, 잔금납일일이 속한 2010년 6월의 실거래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분양가액의 96%수준이며, 손해배상 조정신청일이 속한 2010년 12월의 평균거래가는 OOO원으로 분양가액의 94%수준이고, 합의서 작성일이 속한 2011년 2월의 실거래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분양가액의 89%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분양가액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시세도 다소 하락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분양가액의 23%)은 시세하락분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가격하락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공사에 있다고 하 더 라도 청구인이 시행사 및 시공사와 체결한 공동합의서와 합의서 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합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입주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미분양 아파트의 발생에 따라 할인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파트 자체가 가진 하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부실시공 외에 자신들의 책임을 원인 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사정 이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은 여전히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외부요인이 가격하락의 원인이라면 이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현실적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라기보다는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