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4199 선고일 2012.11.20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11.7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근무시 알게 된 은행의 금융 비리를 빌미로 대표이사 오OOO을 위협하여 2007년 11월 총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뇌물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저축은행 대표이사인 오OOO로부터 2007.11.1. OOO억원, 2007.11.2.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수수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의 OOO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 구속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1.7.22. 쟁점금액 전부를 OOO저축은행과 대표이사 오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저축은행과 대표이사 오OOO에게 공탁한 시기는 OOO지방 법원의 확정판결(2011.8.11.) 직전인 2011.7.22. 이루어졌는 바, 이는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할 목적이 아닌 법원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불확지 공탁으로 원귀속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불법행위로 얻은 쟁점금액을 2007년 11월부터 반환일인 2011.7. 22.까지 청구인이 이용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향유하여 오다가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공탁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법소득을 원소득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저축은행 근무시 알게 된 은행의 금융 비리를 빌미로 대표이사 오OOO을 위협하여 2007.11.1. 청구인 명의 OOO계좌(695-02-255)로 OOO억원을, 2007.11.2. OOO억원의 수표(00003)를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법원판결이전인 2011.7.22. 쟁점금액을 OOO저축은행 및 대표이사 오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사실이 금전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공탁금 중 OOO억원은 OOO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억원은 2012.11.6. 현재 OOO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채권압류 상태라는 사실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공탁관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저축은행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1730, 2012.6.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