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광4173 선고일 2014-06-27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8. 및 2007.12.24. 망 김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1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최OOO는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7.6. 최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2006.9.28. 증여분 OOO원 및 2007.12.14.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5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동조 제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한 것이지 증여자에게 주된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절차 없이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현행 세법상 수증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인용하여 증여세를 확정하고 피상속인과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관계가 없는 상속인의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최OOO에게 납세고지를 통하여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절차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게 같은 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수증자에 대한 확정절차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5항은 동조 제4항의 경우와 달리 연대납세의무의 독립성이 존재하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의 명의수탁인이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인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인에게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OOO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06.9.28. 및 2007.12.14.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최OOO는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최OOO가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2.7.6. 최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등으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서1734, 2013.7.23. 같은 뜻임).

(3)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은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납세의무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법상 모든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증여자는 이러한 수증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수증자의 상속인(최OOO)에 대하여 유효·적법한 증여세 과세고지가 있은 이상, 동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다른 증여세의 경우와 달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보충성 요건을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상속인과 달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제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처분청이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