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OOO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06.9.28. 및 2007.12.14.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최OOO는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최OOO가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2.7.6. 최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등으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서1734, 2013.7.23. 같은 뜻임).
(3)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은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납세의무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법상 모든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증여자는 이러한 수증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수증자의 상속인(최OOO)에 대하여 유효·적법한 증여세 과세고지가 있은 이상, 동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다른 증여세의 경우와 달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보충성 요건을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상속인과 달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제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처분청이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