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한OOO는 2006.9.28. 및 2007.12.14. 수증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납기내 고지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OOO원)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등으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 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조세법상 각종 의무 역시 청구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734, 2013.7.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