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4172 선고일 2014.06.27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한OOO는 2006.9.28. 및 2007.12.24. 망 김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OOO주식 1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수증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7.6.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06.9.28. 증여분 OOO원 및 2007.12.14.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OOO원)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5항은 주소불명 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거증이 없어도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대납부의무를 강화한 것이지 납세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증여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의 세법상 법률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에 의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액의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확정 전에 알려주는 구제절차로서 과세처분할 고지세액과 통지세액은 당연히 일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결정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범위만큼만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다는 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법상 증여자가 주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증여세가 확정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이상 주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납부 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여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총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재산을 한도로 실제 납부의무가 있음을 부기하여 안내하였는 바, 이는 실제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지송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의 명의수탁인이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인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한OOO는 2006.9.28. 및 2007.12.14. 수증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2010.5.28. 수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납기내 고지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OOO원)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납세고지서 송달안내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등으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증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 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조세법상 각종 의무 역시 청구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734, 2013.7.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