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건설공사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위 및 목적 그리고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행위게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위 및 목적 그리고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행위게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분 인정이자 O,OOO,OOO,OOO원, 2010 사업연도분 인정이자 O,OOO,OOO,OOO원, 2011사업연도분 인정이자 O,OOO,OOO,OOO원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수목적법인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목적법인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고유 경영활동의 일부로써 부당한 거래가 아니다. 즉, 청구법인이 OOO를 설립하여 추진한 OOO지구 6BL아파트건설공사, OOO개발을 설립하여 추진 중인 OOO지구 A-6BL아파트건설사업, OOO주택을 설립하여 추진하려 하였던 OOO지구 A-2BL아파트건설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써 특수목적법인인 별도법인과의 자금거래는 기초 출자자본금과 은행 대출금 이외의 어떤 자금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100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고 선투입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주고 받지 않을 것과 사업이 완료되면 잔여재산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돌려줄 것을 서로 약정하고 시행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부인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OOO가 OOO 외 13군데 택지지구에 입찰보증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회수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07년 OOO지구 택지를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를 통한 OOO지구 6BL 주택건설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일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공사가 아파트건설 토지를 추첨 경쟁입찰로 매각하면 수백개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율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법인도 참가 가능한 모든 계열사가 총동원되는 형편이고 별도의 자금이 없는 OOO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추첨에 참가하였다가 탈락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온 것이다. 2007.6.21. OOO지구A-10BL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동시에 추첨에 참가하였으나 OOO 명의로 토지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OOO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2010.11.2.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OOO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OOO는 OOO지구 6BL 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잔여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2012.10.12. 해산하였다.
(2)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지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즉, OOO는 OOO지구 A-10블럭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공사와 OOO원의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던 중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외환위기로 인하여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추진하던 OOO은행이 PF대출을 거부하는 등 사업환경이 극도로 어렵게 되어 OOO는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포기하고 위약금 OOO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다른 자금원이 없던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었다. OOO개발은 청구법인이 OOO지구 6BL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인바, “OOO개발의 월별 자금수지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5월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의 투입만 있었을 뿐,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OOO주택은 2008년 하반기에 주택분양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OOO지구 A-2BL의 분양 전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OOO지구 A-2BL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부지를 반납하고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OOO지구 A-2BL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OOO주택으로써는 몰수당한 계약금 OOO원의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2012.3.15. OOO주택은 청산되기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결국, 특수목적법인의 월별자금수지현황을 보면 출자자에 의한 새로운 증액 출자나 외부 차입에 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이런 경우까지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계산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의 OOO지구 6BL연도별 분양대금 수입현황을 보면 공사대금 지연회수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지구 6BL의 분양대금이 순조롭게 입금되었으나 PF대출은행인 OOO과의 대출약정서 제10조에 따라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OOO이 관리하도록 하였기에 OOO의 승인 없이는 청구법인 임의로 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하고 있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 매입자 명의를 OOO개발로 변경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회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OOO개발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것이 상환을 지연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7.7.31. 청구법인은 OOO개발과 공동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시공권은 청구법인이 갖고 분양 전에 발생한 분양사업관련비용은 청구법인이 보충해 주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없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7.8.2. 부지 매수자 지위를 OOO개발로 변경하였다. OOO개발은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출자금 이외의 어떤 자금원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부지 중도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투입하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약정서 제5조(사업비용 및 시공사의 자금보충)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OOO개발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2008.3.31. OOO에서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전액 토지대금의 완불금으로 OOO공사에 납부된 것으로 상환이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총토지대금 OOO원중 완불금 OOO원). 또한, OOO개발의 월별자금수지현황을 보면 OOO개발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대금이나 대여금을 상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상환을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지구A-2BL 사업부지의 매수자 지위를 OOO주택으로 변경하고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2007.7.31. 청구법인은 OOO주택과 공동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시공권은 청구법인이 갖고 분양전에 발생한 분양사업관련비용은 청구법인이 보충해 주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없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7.8.2. 쟁점부지의 매수자 지위를 OOO주택으로 변경하였다. OOO주택은 그후 불어닥친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인하여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OOO지구 A-2BL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2010.2.28.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OOO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OOO주택은 결국 2011.12.7. 해산되었다. OOO주택은 그간에는 출자금 이외에는 어떤 수입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업부지 계약금 OOO원을 상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OOO주택의 월별자금수지현황을 보면 OOO주택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상환을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와 OOO개발을 통한 아파트 도급공사를 시공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은 2005년~2011년간 공사수입 OOO원, 공사이익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실이 분명하고, 상환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고 건설업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2008년 이후의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일부의 회수가 지체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법인으로 이 건 아파트 분양사업은 청구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선투입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절차를 거쳐 모든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시행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OOO 외 13군데 택지지구에 입찰보증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회수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07년 OOO지구 택지를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OOO지구 사업약정서와 달리 OOO가 OOO지구 6BL아파트 분양사업 완료 후에도 주택 분양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는 청구법인과는 명확히 구분된 경영활동에 해당하며, 특수목적법인이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100% 지분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실체가 다른 엄연한 별도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운영자금 등을 무상 지원하고도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OOO는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지구 6BL아파트 시행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OOO지구 택지 매매계약 체결 등 OOO는 법인 실체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일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미수금 등을 지연회수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OOO의 OOO지구 6BL 연도별 분양대금 수입현황 및 주요계정 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지연회수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바, OOO는 OOO지구 6BL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0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하였고, 2010년 분양률 95.6%, 분양수입 누적금액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다른 신규 사업인 OOO지구 A-10블럭 사업부지 계약을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오히려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는 2007년∼2011년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을 반환 받거나 단기대여금을 대여 받고 OOO 택지, OOO 등 입찰보증금 납부, PF차입금 상환 등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2006년부터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매년 분양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연회수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지구 6BL아파트 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금 매월 1회 지급, 잔금은 목적물 인도시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도급계약 관련 청구법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금 매월 1회 지급,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소 70일, 최대 100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의 규정을 보면, 원도급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60일이 되는 날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또한 OOO지구 6BL OOO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 납부 약정일 경과 즉시 분양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OOO지구 6BL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지급시기, 연체료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OOO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미회수하고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처분청은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약정한 최대 기일인 아파트 준공일(2008.5.1.)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또한, 2007년~2011년까지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OOO의 사업자금으로 공사비를 반환한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실질상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단기 대여금에 포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지구 6BL 사업부지를 2006.9.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9.29.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07.8.2. 토지 명의를 OOO개발(2007.6.29. 설립)로 변경하고, 2007.8.2. 사업부지 소유권이 OOO개발로 이전 후에도 용지 양도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2007.10.2. 중도금 OOO원을 OOO개발에 대여하였고, 이후 OOO개발은 용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용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토지 양도대금 미회수는 공사대금 미회수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OOO개발이 토지를 취득후 개발 이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은 토지대금 미회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대금을 대여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토지취득 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OOO공사에는 토지대금을 상환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금의 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구 2BL 사업부지를 2006.9.29.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6.9.29.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8.2. 토지 명의를 OOO주택(2007.6.29. 설립)으로 변경하고 2007.8.2. 사업부지 소유권이 OOO주택으로 이전 후에도 용지 양도대금OOO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OOO주택에 2008년∼2011년까지 단기대여금을 대여하였고, OOO주택은 매년 자금을 대여받고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시로 상환하고 있으며, OOO주택이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OOO주택과의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별도의 대금 결제사항이 없고,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등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주택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PF대출 은행인 OOO과 대출약정서 규정에 따라 OOO의 승인없이 분양수입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월별 자금수지현황을 보면 OOO지구 6BL 대출원리금은 2007년 2월까지 모두 상환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공사비를 수수한 이후 OOO가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공사비를 반환한 것은 OOO과 체결한 대출약정서 규정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개발 및 OOO주택은 특수관계자간으로 용지 명의변경 계약당시 이미 OOO개발과 OOO주택은 용지대금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양도대금 및 대여금은 공사미수금과 구분되며, 이는 법인들이 금융기관 차입,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상환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 대여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연상환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와 OOO개발을 통하여 공사이익을 획득하였으나 시행사의 손실로 별도의 자금원이 없어 공사미수금 상환이 지체된 명백한 이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OOO지구 6BL아파트 준공 후 OOO의 2008년말 현재 분양율은 92.7%로 분양대금 대부분이 회수되었으나, 준공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분양대금으로 다른 신규 사업인 OOO지구 사업부지에 투자하였다. 이는 OOO가 공사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공사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 한편, OOO개발은 조사일 현재 미완성공사에 해당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총인정이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주식회사 OOO산업개발에서 상호 변경됨)과 OOO간 2005.12.28. 체결된 프로젝트 금융기관 사업약정서(대출약정액 OOO원)에 의하면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①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② 대출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 및 비용, ③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④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모델하우스 임차료, ⑤ 분양대행수수료, 광고홍보비, 모델하우스 관리비 등 사업추진관련비용, ⑥ 공사비, ⑦ 예비비, 기타 OOO가 대상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용의 자금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며,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권, 시공권 및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특수목적법인은 법률적 실체가 다른 별도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운영자금 등을 무상 지원하고도 적정한 이자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지연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2007년∼2009년 OOO의 선급금 전표명세서, OOO지구 연도별 분양현황, OOO의 공사비 반환금, 단기차입금 등 전표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사용검사필증, 용지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법인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확인서(2012년 5월), 조세심판례(조심 2008광109, 2009.6.26.), 질의회신사례(서면2팀-806, 2005.6.13.)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은 회계처리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활동이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고유 경영활동의 일부이며,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지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인정이자계산 내역과 부속명세서, 공동주택사업약정서(OOO지구, OOO 6BL아파트), 청구법인 자회사 관련 매출 발생내역, OOO지구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PF대출약정서, OOO지구 위약금 OOO원에 관한 증빙서류, 특수목적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및 공사수입 명세, OOO개발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및 공사수입 명세, OOO주택 OOOA-2지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OOO고등법원 2010.6.16. 선고 2009나2170 판결), 특수목적법인의 월별자금수지현황, 청구법인의 확약서, 관련 사례(국심 2000서1023, 2000.11.29., 조심 2009중2974, 2010.10.19, 심사법인2000-64, 2000.5.26,법인46212-2501, 1997.9.29., 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두9198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국심 2002중3021, 2003.4.10., 국심 2001구2341, 2002.5.24., 국심 2001서2107, 2001.11.17.)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회사로서 도급공사만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OOO지구 6BL 토지를 OOO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분양사업을 시작하였고, 아파트 건설용지는 그 대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거금인 관계로 분양사업자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사업을 시작하는데, 청구법인은 OOO지점과 OOO지구 6블럭 OOO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PF대출을 협의하였으나 동지점이 대출 조건으로 당해 아파트 신축사업만을 위한(채권 및 채무관계가 깨끗한)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목적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차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주의 요구에 의하여 2005.9.12. 별도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시키고, 그 법인을 차주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사업부지대금 OOO원 중 OOO원을 대출받아 부지대금을 청산하고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는 OOO원에 달하는 아파트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2008년 OOO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나) 2008.5.3. OOO지구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비는 대부분 회수하였으나 OOO가 다음 사업을 위하여 토지공사와 OOO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던 OOO지구 A-10블럭에 대한 사업추진이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외환위기로 인하여 PF대출을 추진하던 OOO은행이 PF대출을 거부하는 등 사업환경이 극도로 어렵게 되어 OOO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고 위약금 OOO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형 손실로 인하여 다른 수입원이나 자금원이 없던 OOO는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주자의 전후 형편을 살펴보면 시행사인 OOO에 불어 닥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며, OOO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은 외부 차입이나 주주에 의한 증자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적물이 준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을 들어 OOO에서 공사대금회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준공일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다) OOO주택은 2011.12.7. 해산되어 그 손실액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었고, OOO는 2012.10.12. 해산되어 그 손실액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었으며, OOO개발은 OOO 6BL 부지위에 756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완료하여 아파트분양수입 OOO원, 분양원가 OOO원, 분양수익 OOO원의 실적을 거양할 예정이고, 2013년 준공과 입주자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주택공동사업약정에 따라서 모든 잔여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소멸할 예정이다. (라) OOO주택은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택분양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OOO지구A-2BL의 분양전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A-2BL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부지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OOO주택은 최초 자본금 OOO원 이외에는 어떠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 몰수액OOO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형편임이 명백함에도 이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마)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 OOO주택 및 OOO개발은 OOO원에 달하는 공공용 아파트건설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설립요구에 의하여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로써 청구법인의 일개 사업부서와 같은 성격이며, 이러한 별도법인 설립요구는지방세법제283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라는 조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등록된 건설업자가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특히 아파트건설부분 등에서)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의 부실로 인하여 특정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아파트의 건설부분만을 따로 떼어낸 법인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건설업 회계처리 관계와 채권채무관계를 단순 명확하게 함으로써 분양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간의 관행을 받아들여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임대주택법제17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지구 6BL,OOO지구2BL 및 OOO지구6BL 분양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OOO, OOO주택 및 OOO개발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적격한 입찰참가자로서 OOO공사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인 OOO지구6BL과 OOO지구6BL 및 OOO지구2BL 용지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분양 당시에는 토지 낙찰자가 가지는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하였고, 만일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만 낙찰 받은 법인이 당해 용지에 아파트분양사업만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면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권리의무승계를 승인하였는바, 상기 용지에 아파트 분양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 O O주택 및 OOO개발은 OOO공사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동 법인들이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인정하고 상기 용지의 분양권을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특정현장의 사업을 수행하고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각 현장별로 각각 설립되었으며 그 법인은 일반 법인과 같이 계속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부서 일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OOO, OOO개발 및 OOO주택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 (아) 지방세법에서도 새로운 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간의 매매목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가상으로 만든 임시적이고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단지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5)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3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특수목적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 분양업의 수행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립(청구법인이 100% 지분 보유)되었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주택건설 분양업의 수행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부지 인계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미수금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사업의 핵심인 사업자금조달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업무협약(대출금 및 분양수입 등 자금의 운용순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용자금의 순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 임의로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목적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목적법인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에게 발생된 영업이익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반영 및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수목적법인들의 영업활동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경우 OOO지구 택지를 매매계약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아파트건설 토지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OOO가 당첨이 되면서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수행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무상대여함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1962, 2013.3.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