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서 동 기술용역수입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상호 및 상표권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서 동 기술용역수입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상호 및 상표권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상호․ 상표권사용료 OOO손금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비를 차감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는 유일한 규정인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기술용역수수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통상 조세협약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행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OOO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지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수료총액의 15%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협약 체결시 한국과 OOO당국 간에 기술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료소득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관련 원가나 비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허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게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개념도 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협약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방지목적과 OOO조세협약」제24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OOO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동 기술용역수수료의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법인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의 의미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에서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국외원천소득의 구분, 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는 규정은 유일하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규정(제91조~제93조)만 존재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1000)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과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제55조(현행 93조)를 준거로 삼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제91조〜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에서 직․간접비 차감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의 작성요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신뢰표명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세법령에도 동 내용이 기술된 바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5) 통상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과거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되고 이를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시점에는 관련 경비가 없어 로얄티 수입이 모두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과세형평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6) 다수의 예규 해석(국세청 국제세원-2112, 2008.11.6., 국제세원-127, 2010.3.10. 등)에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비용의 차감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에서 “기술용역대가로 수취한 금액” 또는 “사용료소득인 경우 외국납부법인세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이라는 예규를 참고할 것”이라고 회신함으로써 납세자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이를 신뢰하고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동 사항을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7) 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와 관련된 직접비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 연구소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기술용역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고용한 연구원이 아닌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원 일부가 수행하여 연구원 인건비는 일정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는 동 기술용역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경비이다. [쟁점①-2 관련]
(1)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서 직․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동 용역의 매출채권을 수수하면서 인식한 쟁점외환차익(실현된 외화평가손익 포함)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쟁점외환차익은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기술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쟁점외환차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외환차익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례(국심 2005중0364, 2005.11.24. 같은 뜻임)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환산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보도록 결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인식한 외환차익이 외화평가차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외화는 다음날에 비화폐성 자산인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외화평가차익이 아닌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는 외환차익이다. 또한, 당일 입금된 외화를 그 날에 사용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내부절차상 하루 후에 송금한 사실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하루 동안에 외화에 대한 보유목적 또는 처분의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쟁점외환차익은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외환차익에 해당한다. [쟁점② 관련]
(1) OOO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청구법인의 재무적 불확실성 해소를 알리는 역할 등)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호·상표권 사용료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 (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OOO평가 결과 OOO브랜드 가치는 2007년과 2011년 각각 약 OOO억 달러(세계 57위)와 약 OOO억 달러(세계 6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는 동 평가기관에서 2007년에 OOO 달러(세계 350위), 2011년에 OOO자동차가 OOO달러(세계 63위)로 평가되었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에 OOO상용차 제조부문 세계 6위 등 상당한 규모에 있었으며, 한편 OOO2004년 9월 27일에 세계최대규모의 증권거래소인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높은 브랜드 가치와 OOO규모 효과로 인해 브랜드 사용료 지급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청구법인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는 사실을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내수시장 점유율이 아래 <표2>․<표3>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동 지급약정서를 체결하기 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매출액인 OOO억원에서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OOO억과 OOO억원으로 각각 35%와 45% 증가하였다. 이는 OOO등 동종업종의 성장률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동 지급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인 2006년 7.3%에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2.1%와 17.34%로 크게 증가하여 OOO인수효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인지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상태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에 OOO브랜드는 인지도는 높지만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는 매우 하락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노출도를 늘리기 위해 OOO엠블럼을 트럭에 두드러지게 사용했다는 사실에만 입각하여 OOO브랜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고객들이 OOO엠블럼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OOO브랜드가 주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회사의 성장성, A/S에 대한 믿음 등의 가치를 보고 제품의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라) 해외모기업의 상표를 직접 국내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해외모기업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를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8.27. 선고, 2007두8096 판결)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는 OOO정책상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으로 “투자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국내에서 청구법인 상호에 OOO사용하는 행위에는 상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약이 있으므로 쟁점상호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동일지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과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부정한 목적으로 보아 법률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판결(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하고 있고,상표법과 관련하여 OOO상호를 무단으로 “보통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등록권자인 OOO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OOO간판이나 제품 등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상호만을 사용하더라도 상호사용료를 지급하였던 사례를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상호사용료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상표법상 명백한 상표 사용을 하고 있고, 대가의 지급형식에 따라 사용료의 손금부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법상 어디에도 없는 해석이므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료를 손금부인한 행위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모든 제품에 OOO엠블럼 이외에 OOO상표가 식별 가능한 부착된 채로 판매되었으므로 OOO엠블럼이 더 크게 부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OOO상표사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차량에 OOO상표가 작게 표시되어 그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상품에 대한 광고, 간판, 정가표, 거래서류 또는 표찰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 상표법상 명백한 상표 사용행위를 하고 있다(상표법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다) 세무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 부착 방식외의 홍보 등 상표 사용”의 효과가 매출액에 직접 대응·안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부당하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한다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광고비, 경영자문료, 기타 사용료 등은 모두 매출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부인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완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발생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를 통해 추가로 공제 할 수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91조~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작성요령’은 법인세 신고서상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식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제57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57-0···1에서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식의 신뢰표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외원천소득은 동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세원-2112, 국제세원-127, 서면2팀-2040)을 보면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대한 원론적인 회신을 한 것이지 관련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며, 최근의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세원-367, 2012.8.14.)을 보면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국외에서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6)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용역원가는 OOO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연구소에서 OOO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며, 특히 용역원가 중 연구소 인건비는 전체 연구소 인원 중에서 OOO개발과 관련된 인원을 선별하여 해당 인건비만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차감한 것으로 동 인건비는 순수한 기술용역 프로젝트관련 비용이다. [쟁점①-2 관련]
(1)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국외원천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동 금액을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09.3.25.로 계상된 외환차익은 산업재산권 취득대가로 동 외화예금이 지급된 2009.3.26.에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며, 외화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화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하는 것으로 2009.3.25.까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외화예금을 지출하여 외환차익을 인식하여야 할 2009.3.26. 이후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외환차익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채권 회수일자인 2009.3.25.에 회계처리한 외환차익은 실제 외화를 환전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상한 것으로 외화평가이익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 과세기간 중 외화평가손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9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법인세액 산출시 손익항목이 아닌 외화환산손익 등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례(국심 2005중0364, 2005.11.14.)는 해당 청구법인의 해외지점(해외사업장)이 영업과정에서 운용한 해외계좌 등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으로 청구법인 경우와는 상이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상호사용료와 관련하여 (가) OOO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로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OOO평가한 인도법인인 OOO브랜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OOO브랜드는 중·대형트럭이라는 특정한 품목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희박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OOO 엠블럼 대신에 OOO엠블럼을 사용함에 따라 판매시장에서 OOO브랜드가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반 소비자의 OOO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기술이 사용된 트럭을 주로 생산하나, 청구법인은 이보다 높은 기술인 OOO기술이 사용된 트럭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브랜드 가치가 OOO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것은 자명하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기술력이 낮은 모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함에 따라 평가가치가 하락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아닌 OOO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상호·상표 사용 이후 매출액 증가는 국내 및 해외 특히 중국, 중동 등의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트럭 수요의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 OOO상호·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매출액이 증대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액 증가의 증거로 비교 제시한 OOO 상용차 부분은 청구법인에 비해 매출액이 10배 정도인 업체로 매출액이 큼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의 변동폭이 미미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매출증가액을 보면 청구법인에 비해 매년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OOO상용차 부분은 청구법인이 생산하지 않는 소형트럭(포터 등)을 생산함에 따라 매출액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함에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히 매출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사용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아무리 저명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브랜드이며 따라서 그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판매시장에서 OOO브랜드 가치가 OOO브랜드 가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고 청구법인도 같은 이유로 OOO아닌 OOO청구법인의 상표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OOO상표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해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OOO상호 사용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여 실질적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OOO해체 후 청구법인과 동일한 과정을 밟아 현재까지 계속기업으로 남아 있는 대부분의 대우 계열사들은 현재까지 OOO상호(OOO등)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볼 때 단지 OOO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OOO상호 사용에 따른 불확실성과 신뢰도가 개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OOO그룹에 인수된 영국의 자동차회사 OOO경우 양사의 상호가 OOO상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월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OOO상호·상표가 아닌 자신들의 고유한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또한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OOO상호의 경우에도 국내시장 측면에서 볼 때 OOO경우와 같이 OOO상호에 비해 월등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명확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존 OOO상호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OOO상호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상호·상표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OOO대신하여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OOO상호·상표가 브랜드 인지도나 경쟁력 측면에서 OOO상호·상표를 월등히 앞선다면 OOO상호·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같이 실제 사용되지 않은 상호·상표의 사용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처분이다. (마) 법인의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동일업종의 경우에는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하여 타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회사의 상호(명칭)에 OOO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이며 상표권자인 OOO과 동일시장이 아님에 따라 상호전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사용상 제약을 둘 수 없으므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OOO청구법인을 인수 후 청구법인은 기존 OOO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그룹의 정책상 동일한 상호·상표 사용을 강제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 상호·상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도입초기부터 현재까지 OOO상호가 OOO상호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 인식의 정도가 우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따라 인지도가 떨어지는 OOO상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상호사용료의 예로 제시한 국내 OOO경우 OOO상호에 비해 OOO상호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월등하며 특히, 양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지도가 높은 OOO상호를 이용하여 사업초기에 시장침투력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소비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OOO상호가 OOO상호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OOO상호 및 상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지도가 낮은 OOO상호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상표권사용료와 관련하여 (가) 차량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전·후방에 부착된 엠블럼을 상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고유의 엠블럼을 제작하고 있는 바, OOO상표가 OOO상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면 당연히 OOO엠블럼을 차량의 전·후면에 부착해야 하나 동 위치에는 OOO상표를 부착하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차량 유리면이나 차축 등에 OOO상표를 부착한 것은 위 상표의 사용 목적상 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상표의 제품외 홍보 등에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계약상이나 현실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제품 홍보 등에 실제 사용된 상표가 있다면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적절히 계산한 별도의 계약서 또는 본 계약상 특약을 통해 그 대가를 계산·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 청구법인과 OOO계약내용상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이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 같은 별도의 내용 또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를 산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실제 상호․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호․상표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이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법인이 투자금을 우회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를 법인의 업무관련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상호․상표권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기술용역수수료의 직․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매출채권 회수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손익(과세표준에 포함된 외화환산손익 포함)을 가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쟁점상호·상표권사용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년 4월~2009년 12월 기간 동안 OOO에게 OOO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기술용역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기술용역수수료 OOO수취하였고, OOO은 OOO조세협약제13조에 따라 지급총액의 15%인 OOO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 하면서 ‘쟁점기술용역수수료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OOO당해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용역수입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은 아래 <표4>와 같이 기술용역수입에서 동 기술용역수입과 관련된 직․간접비(OOO백만원)를 차감한 금액(OOO백만원)임에도 지급받은 기술용역 대가 전체(OOO백만원)를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외국납부세액 OOO부인하여, 2012.6.14. 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가산세 포함)을 과세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기술용역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외환차익 OOO직전사업연도에 동 기술용역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하였던 외화환산이익 OOO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호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서식의 제2쪽을 보면,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ㆍ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인식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쟁점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손익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한 다음날 동 외화예금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외환차익이 매출채권 회수 또는 산업재산권 취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회계처리로 표현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세무상 외환차손익 계산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해외에서 외국 법인세액 산출시 산정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이라 할 것(조심 2014중1201, 2014.11.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 에서 동 기술용역수입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외환차익에 대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의 쟁점외환차익은 2007사업연도 등의 쟁점기술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여 귀속시기가 상이하고, 2009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외환차손이 발생하여 국외원천소득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 OOO(<표7> 참조)을 각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라는 상호전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기존에 사용해 오던 OOO주요 상표로 사용하여 생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7〜2011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상호․상표권사용료 OOO업무무관비용으로서 투자금의 회수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11.1. OOO주식회사로부터 분리신설되면서 OOO로고와 OOO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04.3.29. OOO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OOO편입되었으며, 2004.5.28 OOO방침에 따라 회사명을 OOO에서 OOO변경한 사실, 회사의 홍보, 판매, 이미지마케팅 및 회사간판, 각종 서류 등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에서 OOO주식회사’ 및 영문이니셜 OOO이라는 상호와 OOO의 로고OOO와 특정한 형태로 디자인된 상표 OOO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OOO상표 OOO국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국내 시장 및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OOO상표를 차량에 부착(차량의 유리 등 일부부품에 OOO등을 작게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 수출차량에는 OOO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OOO2007년과 2011년도에 평가한 OOO브랜드 가치는 각각 USD OOO백만(57위), USD OOO백만(6위)이고, 청구법인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2006사업연도 7.3%, 2007사업연도 12.17%, 2008 사업연도 17.34%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증가율은 2006 사업연도 35.27%, 2007사업연도 44.61%로 나타난다. (라) OOO상호 및 상표권자인 OOO2005.10.10. OOO관련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국내의 상표등록원부에 등록(상표등록증 출원번호 OOO)하였고, 2006.7.1 청구법인과 OOO상호 및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지급약정서상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6.7.1.부터 2011년 3월말까지 약정에 따른 상호 및 상표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8>과 같이 매출액의 0.25%(2010년, 2011년은 연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한도)를 사용료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상호·상표사용료 OOO백만원 중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OOO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지급액 쟁점상호·상표권사용료 OOO백만원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간판, 광고, 각종 서류 등에 OOO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제조판매하는 상용차에도 크기와 부착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상호 및 상표사용약정을 체결하고, OOO엠블럼을 차량에 OOO상표보다 크게 부착하고 있을 뿐 법률상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상호, 간판, 광고, 명함, 거래서류 등에 OOO상호 및 상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호․상표사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일반 수요자들은 청구법인이 다국적기업 OOO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브랜드 가치란 브랜드의 인지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상태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인식의 우위만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상호․상표권 사용료지급 약정체결 당시인 2007년에 OOO브랜드 가치는 약 OOO억달러로 전세계 브랜드 중 57위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상호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청구법인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 및 매출신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호․상표권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사업의 과세표준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2010.12.31. 개정 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⑤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 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