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조사 후 감사처분지시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3965 선고일 2013.07.25

상속세 1차조사 후 상부기관의 재조사 처분지시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증거나 진술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2.7.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및 기타자산,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2010.9.13.부터 2010.10.27.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부동산 OOO만원, 예금 OOO만원, 유가증권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채무 OOO만원(이하 “채무인정금액”이라 한다), 공과금 OOO만원, 배우자공제 OOO원, 일괄공제 OOO원 등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만원, 상속공제 OOO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상속세 과세표준 “0원”) 종결 처리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1.8.22.부터 2011.9.8.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교차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내용에 대하여상속세실지조사업무집행부적정으로 감사지적하면서 2011.10.20.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공탁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누락여부 및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대상자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2012.2.1.부터 2012.3.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1차 조사 및 경정청구(2011.3.28. 처분청 접수처리)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정금액 중 사인간의 어음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OOO만원 상당(김OOO 어음채무 OOO만원 및 어음공정증서상의 어음채무 OOO만원)을 채무인정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 누락된 공탁금 OOO만원 및 피상속인 보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46,950주) 평가액 OOO만원 상당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만원을 채무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 관련 가산세 OOO원 등 상속세 OOO원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6.7. 청구인에게 2008.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이 재조사금지규정의 예외적 사유 중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0년도에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청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아 종결되었는데, 2011.12.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통지를 받은 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내용은 종전 1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었고, 재조사에도 포함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아래의 주장과 같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6083, 2011.1.27. 외)의 취지를 이탈한 무효인 결정이며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김OOO에 대한 어음채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거래증빙’으로 어음공정증서와 은행입출금거래 내역서를 제시하나, 은행입출금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이를 위조하거나 거래내역의 일부만 제출하지 않았고,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은 사실로서 쟁점은 어음공정증서의 사실여부가 아니라 조사청이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와 근거가 무엇이냐 일 것이고, 조사청은 김OOO가 감사기간 중 진술한 내용(확인서)과 공정증서에 첨부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김OOO가 감사시 진술한 내용은 공정증서상의 내용과 다르거나 모순되지 아니한 것으로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OOO만원을 투자자금으로 빌려주었고, 피상속인이 이를 주식투자 등을 통해 OOO원으로 늘렸다는 것이 사실이다.

(3) 2007.12.13. OOO지방법원에 공탁된 부동산수용보상액 OOO만원에 대한 사용권조사시 압류권자(고OOO 외 4인)가 그들의 채무상환에 OOO만원 상당을 2008.4.3.부터 2008.10.17. 사이에 수령하였고, 이자 등 나머지 OOO만원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OOO지방법원 공탁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공탁금 OOO만원의 공탁금은 OOO동 260번지1 외 10필지(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기 전 부동산의 압류된 채권들로서 상속 후의 채무가 아니며, 압류채권자들이 우선 채권인 OOO조합담보채무 OOO 원과 나머지 공탁금을 판결에 의해 우선변제 받아갔으므로 이는 상속 전의 채권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 의견에서 “상속 이후 출급한 공탁금은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재조사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자료 때문에 사실을 다르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

(4) OOO 비상장 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처리담당자의 사실판단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나, 재조사 결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라고 말하듯 처분청 스스로 경정결정 때의 과오(사실판단착오)를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결정의 근거자료는 황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2008.7.30.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내역, 2008.1.15.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으로 이러한 증거자료 및 사실들은 당초 조사시 또는 경정청구시 제출되었거나 밝혀진 것들이다.

(5) 어음공정증서상의 어음채무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어음채무 등을 모두 부인한 결정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은 설계비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인건비지급자료, OOO 유치원원장의 확인서 기재내역,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리 산 97의 등기부 기재내역, 차용금액 OOO만원의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이러한 증거자료 및 사실들은 당초 조사 시 모두 제출된 것이고, 처분청 의견에서 “공정증서에 의해 채무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객관적 금융증빙 없는 특수관계자 간 채권 채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감사시 지적되었으며, 재조사 결과 상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한 바와 같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세무조사에서 획득한 자료 만에 의하여 조세탈루가 있다는 상급관청인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정금액 중 OOO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어음공증증서, 은행입출금내역서 입력자료 등)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감사기간 중 채권자 김OOO가 제출한 확인서에서 채권액 OOO만원은 당초 1997, 1998년도에 주식투자 자금으로 OOO만원을 빌려주어 피상속인이 주식투자결과 불어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해명서에서 피상속인이 유치원 신축자금, 부동산취득자금을 빌려온 것으로 해명한 사실이 있어 당초 공정증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법원공탁금 OOO만원은 1차 조사당시 검토 누락되어 재조사 결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비상장주식 OOO만원은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결정되었고,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처리담당자의 사실판단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나, 재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정증서(채권자 겸 어음수취인 OOOO, 채무자 겸 어음발행인 황OOO)가 특수관계자 간 채권채무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없이 어음공증금액 OOO만원 중 일부인 OOO만원 상당을 채무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 감사지적되었고, 재조사 결과 상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제2항 제1호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 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적 사유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1차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과 진술에 의하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채권자 김OOO의 진술번복과 1차 조사시 기피(비협조)로 거래 상대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0두6083, 2011.1.27.)의 취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없이 당초 처분청이 최초 세무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로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에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증거나 진술에 의하여 당초 진술이나 조사가 명백히 허위 또는 잘못된 경우는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1차 조사 후 감사처분지시에 따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제4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청의 1차 조사(2010.10.27.)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국세청 D/B자료 및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자료를 활용하여 누락된 토지 OOO만원 및 건물 OOO만원 상당을 결정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별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하여 OOO만원 및 OOO만원 등 OOO만원 상당의 누락금액을 결정하고, 2007.12. 수용된 OO동 토지 보상가액은 OOO원으로 채무상환 OOO만원, 부동산취득 OOO만원, OOO 증자대금 OOO만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후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 및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OOO만원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자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미 소명금액 OOO만원)하고, OOOO 주식 46,950주에 대하여는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OOO만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담한 채무액은 OOO만원으로 이중 OOO만원은 토지취득대금 및 유치원 운영자금에 사용되었고, OOO만원은 2002.8.6. 및 2002.9.17. 최초 발생한 대출의 만기로 인한 재대출인 것으로 확인하며, OOO동 9-1외 건물의 임대보증금 OOO만원, 어음채무 OOO만원, 본인 및 타인명의의 금융채무 OOO만원, 소송관련 채무 OOO만원, 사인 간 채무 OOO만원은 채무공제하고 사후관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어음채무 OOO만원 상당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취득 및 OOO유치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건물착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발행한 채무로 2005년 말경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뇌출혈 및 병세악화로 채무상환여건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황OOO가 채권자인 김OOO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발행어음으로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집사인 이OOO을 통해 김OOO에서 피상속인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발행금액 OOO만원을 채무 공제함이 타당하고, OOO지방법원 사건번호 OOO의 원고(채권자 고OOO)와의 대여금관련 소송으로 2008.9.30. 피고 피상속인이 대여금 OOO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원금 및 이자 OOO만원을 채무공제함이 타당하고, 본인금융채무 OOO 및 타인명의의 채무 OOO을 채무공제하고, OO동 토지에 대한 고지결정(2010.5.3.)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만원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등 부동산 OOO, 예금 OOO만원(누락), 기타자산 OOO만원(토지수용보상금 누락), 주식 OOO만원(누락), 유가증권 OOO,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며, 채무 OOO만원(채무인정금액), 공과금 OOO만원, 배우자 공제 OOO원, 일괄공제 OOO원 등으로 조사하고 과세미달로 하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3.28.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1차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OOO만원이 상속공제액 OOO원에 미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의무로 확정된 OOO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관련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고 상속세 실지조사시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액결손처분자OOO로 그 수법과 죄질이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2009.5)규정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사유에 해당됨에도 회부하지 않은 잘못이 확인되어 관련 직원을 경고처분(2011.10.20.)하였으며, 그 주요 지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차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자금 차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대리인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황OOO의 사용인(운전기사 및 집사)으로 확인되었고 1차 조사 시 제출된 소명서에서 차입 이후 소명서 제출시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전혀 없었고 어음공증(2006.7.19. 집행문을 부여받음)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채권관련 서류를 모두 소각하였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인정하는 반면 채권자에 대하여 실채권자 여부, 대여자금의 원천 등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채무로 OOO만원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잘못.

② 2007.12.13. OOO지방법원에 공탁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보상가액 OOO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 시 가압류권자(고OOO 외4) 등의 채무상환에 OOO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처 확인 후 이들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속개시 전에 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가압류권자들 이 공 탁금 OOO,OOO만원을 2008.4.3.부터 2008.10.17. 사이에 수령하였고 이자 등 나머지 OOO만원 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OOO지방법원 공탁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 OOO만원을 상속재산가액(공탁채권)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결정한 잘못(이상 조사청에 대한 지적사항).

③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기한(2011.2.24.)이 32일경과하여 2011.2.28. 접수되었음에도 각하처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겸 어음발행인 황OOO와 어음수취인 OOO의 대리인 이OOO 사이에 2006.6.30. 작성된 어음공정증서 상 어음채무 OOO만원 중 OOO,OOO만원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④ 피상속인 보유 중인 OOO의 비상장주식 46,950주OOO에 대하여 상속인은 당초 2008.7.30. 동 주식 중 22,000주를 자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으로 총 OOO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4,950주를 사위 박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총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7.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경정청구 시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08.1.15.이고 상기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만원과 상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 인감증명서가 상속개시 이후인 2008.2.18.로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잘못(이상 처분청에 대한 지적사항).

(5) 조사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 및 경정청구(2011.3.28. 처분청 접수처리)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금액 중 사인간의 어음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OOO만원(김OOO만원 + 어음채무 OOO만원)은 채무인정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조사결정 시 누락된 공탁금 OOO만원과 피상속인 보유 OOO 주식 46,950주(평가액 OOO만원)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차입금 OOO만원과 임대보증금 OOO만원은 채무금액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1차 조사, 경정청구, 감사지적 및 재조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김OOO 어음채무 OOO만원 상당은 1차 조사시 상속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어음채무로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배우자인 황OOO가 대신 변제할 것으로 확인되는 공정증서OOO를 작성한 채무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김OOO는 동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 당시 김OOO가 금전 OOO원을 건네준 것은 아니며, OOO만원을 투자해 달라고 맡긴 것으로 그 금액이 불어나 OOO 원이 되었다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주장이 허위이며, 관련 금융자료가 위조된 것은 아닐지라도 OOO원의 금전을 빌렸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른 자료이며,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OOO의 확인서(2011.9.)에는 언니(피상속인)가 주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해서 언니에게 OOO만원을 언니 증권계좌에 맡겨서 언니가 자금을 불려주기로 하였고, 증권금액 OOO원은 제가 증권에 문외한이라 언니가 돈을 넣어주면 불려 주겠다고 약속을 믿고 한 것이며, 이제 보니 차명계좌였다고 생각하고, 언니가 아파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황회장(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공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저에게 공증서를 보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어음공정증서(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에는 수취인은 김OOO로, 발행인 황OOO(배우자)는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작성을 수취인의 대리인(이OOO)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동 토지가 2007.12.1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바, 그 양도가액 중 OOO만원 상당이 OOO지방법원에 공탁OOO된 것으로, 2007.12.14. 피상속인이 OOO만원을 출급하였고, 나머지 OOO,OOO만원은 배당OOO절차를 거쳐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4.3. OOO만원, OOO만원, OOO만원이 출급되었으며, 2008.4.4. 송OOO(임차보증금), OOO만원, 고OOO(대여금채권) OOO만원이 출급되었고, 잔액 OOO만원은 2008.11.6. 상속인 황OOO가 출금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탁금 8억5,900만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1차 조사당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송OOO의 임차보증금 OOO만원은 채무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2011.3.28. 처분청에 접수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 OOO만원 존재함을 공정증서(2006년 제2683)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채무 OOO만원 중 ⓛ 현금차입분 OOO만원(피상속인 소유의 OOO 주식 46,950주와 상계처리), ② 피상속인의 OOO 유치원 신축 등과 관련된 비용 OOO만원, ③ 배우자 황OOO 명의 채무 OOO만원 등을 인용하여 상속재산에서 OOO만원을 차감하고 OOO만원을 채무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위 ⓛ 현금차입분 OOO만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8.1.15.자 주식양수도계약서(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는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일(2008.2.7.) 이후인 2008.2.18.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 46,950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만원은 금융증빙이 확인되므로 채무금액으로 결정하고, ② OOO 유치원 신축 등과 관련된 비용 OOO만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증빙자료 등에 의해 재화 등 일부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OOO에서는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이 실제 공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후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인건비 또한 시공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착공이전에 출금된 자료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금액 OOO만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정증서와 함께 제출한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관련된 차용증 6매 모두 2006.6.30.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 배우자 황OOO 명의의 채무 OOO만 원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차용금액 OOO만원이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황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위 차용금액의 채무자는 황OOO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어음채무는 1차 조사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취득 및 OOO 유치원사업을 위한 건물착공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된 것이라 하여 조사청에 의해 채무공제 되었으나, 감사 및 재조사시 김OOO는 확인서를 통하여 ‘금전 OOO원 상당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OOO만원 상당을 투자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금액이 불어나 OOO원이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자체가 허위로 판명되었고, 피상속인 소유의 법원공탁금 OOO만원은 감사지적에 따라 재조사시 최초로 발견된 것이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OOO 비상장주식(46,950주)은 1차 조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처분청 담당자의 실수로 감액한 것을 감사지적에 따라 재조사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이고, OOO 어음채무의 경우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처분청이 OOO 유치원신축비용과 배우자 황OOO 명의의 채무 등으로 인용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1차 조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이를 부인한 것이므로 조세탈루가 뒷받침되는 새로운 사실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 OOO지방국세청 감사관 감사시 쟁점사인간채무 등을 곧바로 부인하지 않고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바, 근거과세의 확보 및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 감사관의 조치를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세정집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그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실시한 세무조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 등에 착오가 있거나 그 근거가 미흡한 경우 등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서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발견시 교정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규정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