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3870 선고일 2012.11.13

이중계약서를 작성 사실이 나타나므로 양수인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1. OOO 대지 242.3㎡ 및 그 지상건물 829.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2. 양도한 후, 2003.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2011.8.24.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확인된 취득가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6.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후인 2012.9.17. 오류를 수정하여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표준 OOO, 세율 36%, 산출세액 OOO, 가산세 OOO, 공제세액 OOO, 납기 내 고지세액 OOO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과세표준과 가산세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산정근거가 미약하다.

(2) 청구인은 이미 2003.1.30.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양도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함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김진영이 보내 온 매도계약서를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가액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쌍방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양도물건을 취득한 취득자는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인수) 등을 제출하고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취득자가 실지거래가액 이상의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과세예고통지 및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 및 과세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이 OOO임을 확인한 것과 같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 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신설된 것)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근거 및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외 1인의 매매계약서(2002.9.17.)에는 쟁점부동산을 OOO(계약금 OOO, 중도금 2002.10.16. OOO, 잔금 2002.11.21.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중개업자인 OOO 대표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계약서와 함께 제시된 대금과 관련하여 2002.9.17.자 OOO, 2002.11.21.자 OOO의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함께 제시된 수기로 기재한 정산내역서에는 잔금 OOO에서 은행융자 OOO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 OOO을 제외하여 실제 지불할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내역 및 9건의 부동산(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내역 (라)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산출세액 OOO × 무신고소득금액 OOO/소득금액 OOO×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미납세액 OOO × 경과일수 3,294(2003.6.3.~2012.6.8.) × 5/1,0000〕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 간에 2004.11.1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외 1인 사이에 2002.9.17.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계약금 OOO, 중도금 2002.10.16. OOO, 잔금 2002.11.21. 4억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중개업자는 없음)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가산세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산정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수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3.1.30.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를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하겠으나, 실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 주장내용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겠으므로OOO,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