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관련 부지는 염전으로 그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 토지를 성토하여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어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 관련 부지는 염전으로 그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 토지를 성토하여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어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가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OOO에너지는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대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너지의 태양광 의무발전량 이행과 신성장동력 사업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부지선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10.12.21. OOO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의 건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2011.4.7.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쟁점용역금액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공사금액은 설계비, 토공사, 구조물공사, 보링공사, 조경, 사급자재대,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구분 내용으로 볼 때 이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주변의 이용편리성이 증가하지 않으며,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등 토지의 현실적 가치 증가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토지조성공사와 공작물공사로 구분하여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과 설계 및 간접비를 총공사금액 대비 토지조성공사비로 안분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으나, 토지조성공사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주된 공사에 필연적으로 수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수용역인 토지조성공사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토지조성공사를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더라도 공통비를 안분하는 경우에 토사운반비는 성토를 위해 토사를 반입하고 구조물 터파기 등을 통한 불필요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공작물 설치와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토사운반비는 공통비로 보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려 하거나 조세행정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용역금액은 조사 및 설계(지형현황 측량, 조사 토목설계,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관리계획변경,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 검토,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 실시계획(실시계획인가, 사전재해성검토)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협의결정 통보, 2011.10.18.) 및 토지구입(2011.10.31.) 전에 시행한 사전영향평가금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모법인이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도 없이 모법인이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구축물관련 용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재경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8.5.)하므로 쟁점용역금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2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 자체의 취득가액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서 쟁점용역금액은 토지취득에 대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염전으로 토지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토지를 성토해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점, 토지조성공사의 내역을 확인하면 토사운반비, 성토 고르기 및 다짐, 절토, 매트포설 비용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도 토공사업, 기타기반조성사업, 기타시설물축조 관련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축물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의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수재화 및 용역의 과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지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즉, 공급자인 OOO시스템즈가 공급하는 공사용역이 토지조성 용역이든지 공작물 설치용역이든지 공사용역으로서 모두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그 중 토지조성 관련 공사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토사운반비 공통경비 해당 여부의 주장은 흙을 반출하기 위한 적재장소가 동 토지의 짜투리(태양광설비가 없는 부분)에 성토한 것으로 사실상 해당 토지를 조성한 것이고, 제3회 기성부분 내역서를 살펴보면, 토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조물공사의 세부 내역은 레미콘타설, 유로폼, 메쉬휀스설치, 베치륨관설치, PE배수관설치, 전기실로 구분되어 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상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공사금액 및 쟁점용역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금액과 쟁점용역금액에 대한 진행과정이 2011.4.8.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011.6.9. 염전부지(태양광 발전단지) 한국토지신탁 신탁등기, 2011.8.30. 사전환경성 검토조사, 2011.10.18. OOO군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정 통보, 2011.10.31. 소유권이전 등기 등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금액의 개발 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하여 보면, 1) 토사운반비, 성토 고르기 및 다짐, 절토, 매트포설 비용 OOO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직접 불공제하였고, 2) 설계, 가설사무실, 보링공사, 간접비의 합계 OOO원을 토지조성공사/(토지조성공사+구조물공사)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일반환급 현지확인 보고서,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41, 2005.9.5.) 등과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12매를 보면 토지를 흙으로 성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사운반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발전설비가 없는 부분에 성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작물 관련 매입세액이고, 쟁점용역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하면서, OOO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협의 결정 통보서(청구법인의 발전시설, 2011.10.1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기 신고서 및 환급금 조회서, OOO시스템즈 기성내역서, OOO아이씨티 개발용역 내역서, 토지사용승낙서, 조세심판례(조심 2009서2307, 2010.5.25., 조심 2009중 2718, 2010.6.8.),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등을 제시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금액은 토지 취득 전에 행한 사전영향평가금액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모법인이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축물 관련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공사금액과 관련된 부지는 염전으로 그 토지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토지를 성토해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염전을 사실상 대지화한 것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조성공사는 구축물 관련 용역과는 별개로 부수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토사운반비는 흙을 반출하기 위한 적재장소가 짜투리(태양광설비가 없는 부분) 땅에 성토한 것 으로 사실상 토지를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통경비로 안분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 및 쟁점용역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행정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