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과 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이OOO과 특수관계자로 OOO과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 9,000주(30%)를 보유하고 있고 이OOO 또는 관련회사 사이에 여러 차례 자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OOO과 OOO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며 이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수사결과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필요하다면 알아서 사용하라고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며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쓰이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피의자에게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청구인 명의 문서작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의자가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5)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다. <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OOO
(6) 이OOO의 전말서(2012.2.21.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명의신탁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이OOO이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OOO과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O과 특수관계자(이OOO의 제수)에 해당하는 점,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OOO이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