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복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면서 그 명의를 종중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제기에 해당함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복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면서 그 명의를 종중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제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1. 7.15. 항소포기로 확정된 바, 이에 처분청은 2012.4.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재개하였다.
(1) 불복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차청구시 청구인은 개인 마OOO이었으나, 2차청구의 청구인은 종중으로 서로 다르므로 불복청구를 다투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OOO마씨 종중 대표자로서 2009.4.22. 마OOO 외 3인 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1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쟁점부동산은 마OOO이 아닌 OOO마씨종중 소유이며,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인 청구인 마OOO 명의로 2010.2.10. 이의신청, 2010.6.15. 심판청구, 2011.1.21.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포기하여 확정되었고,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체에 따라 변동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이 건 심판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