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광-3745 선고일 2012.12.28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복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면서 그 명의를 종중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제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7.1. 마OOO에게 OOO 211 소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마OOO은 본인 소유의 OOO 1104-1 전 380㎡와 OOO 전 1,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5.21. 처남인 정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8.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9.22. 승소하여 2010.2.1. 정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0.2.1. 압류처분한 후 2010.6.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2010.6.17 공매절차를 중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이하 “1차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25. 기각결정되자, 2011.1.2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7.15. 항소포기로 확정된 바, 이에 처분청은 2012.4.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재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압류 및 공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5.10.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6.5.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의 ‘중복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이하 “2차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불복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차청구시 청구인은 개인 마OOO이었으나, 2차청구의 청구인은 종중으로 서로 다르므로 불복청구를 다투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OOO마씨 종중 대표자로서 2009.4.22. 마OOO 외 3인 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1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쟁점부동산은 마OOO이 아닌 OOO마씨종중 소유이며,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인 청구인 마OOO 명의로 2010.2.10. 이의신청, 2010.6.15. 심판청구, 2011.1.21.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포기하여 확정되었고,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체에 따라 변동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이 건 심판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 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민사소송(OOO지방법원 2009가단 12070호)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동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 즉 원고(종중)와 피고(종중원)가 종중 및 종중원의 관계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의제자백에 의해 확정판결이 난 것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당시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송참가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민사소송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소송으로 국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차청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 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우리 원에 다시 2차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명의를 종중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중복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