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3701 선고일 2012.12.05

우발부채(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2. OOO(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OOO 법인의 주식 23,981주를 취득한 다음, 2009.5.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 나. 청구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인 OOO과 회계법인인 OOO에 각각 의뢰하여 2007.4.24.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자산 시가와 2007.4.15.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평가받은 후,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자산평가액 OOO, 부채평가액 OOO, 순자산가액 OOO으로 산정하였고, 신주 취득가액은 평가액을 주당 OOO으로 하여 OOO으로 산정하고, 신주 취득가액 OOO이 순자산가액 OOO 이상으로서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후, 감사원은 2011.10.17.부터 2011.11.24.까지 기간 동안 OOO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 평가액 OOO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평가액 OOO 중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2004.9.1.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5.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08.2.22. 현물출자 이후에도 OOO에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보아 신주 취득가액 OOO이 순자산가액 OOO보다 적으므로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6.1.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고 2012.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은 현물출자 대상인 부동산에 물상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채무도 상법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채로 반영한 주식발행가액으로 인가하여 결정하며,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부동산에 타인에게 제공한 물상보증채무 OOO이 있었으며, 쟁점채무는 법원 인가시 부채로 반영되어 청구인은 신청한 지분가액 OOO에서 OOO이 차감된 OOO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OOO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 계상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의 경우 미확정채무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무상 부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회사 신청내용과 회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보면 발행주식수와 발행가액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의 가액은 동일하다. 즉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동일하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 취득가액은 물상보증채무의 부채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이 OOO으로 동일하므로 법원의 인가내용인 OOO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 요건의 법 제정취지를 유추하건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재산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고 현물출자 받은 회사의 자본 충실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현물출자 건의 경우 법 제정취지를 완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 이상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현물출자시 회사신청내용은 자산을 OOO으로 하고 차입금을 OOO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자본)을 OOO으로 하였으나, 법원은 자산 OOO, 차입금 OOO, 물상보증채무 OOO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자본)을 OOO으로 인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현물출자를 인가받기 위하여 OOO이 OOO에 제출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물출자 재산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여할 주식수는 기명식보통주식 23,981주 1주당 액면가액 OOO, 1주당 발행가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제하여야 할 부채로 산정한 OOO의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그 중 OOO은 제3자 채무를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서 물상보증채무에 해당하고 이 물상보증채무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는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OOO에 해당하고 신주 주식가액은 법원이 인가한 OOO이므로 순자산가액이 신주 주식가액보다 크기 때문에 조특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이나OOO, 청구인은 OOO의 자본 증가내역이 OOO이므로 주식발행가액은 OOO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도 OOO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는 순자산가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발행시 구체적인 발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쟁점채무를 OOO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참고】 현물출자시 회사신청, 법원인가, 회사회계처리 내용정리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이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1.11.28. 작성된 ‘중소기업통합을 원인으로 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 현물출자 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출자재산의 평가액 및 출자가액(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OOO이며, 주식배정으로서 청구인은 <표2>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OOO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출자가액대로 주식 23,981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되 발행가액은 1주당 금 OOO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대표이사 청구외 윤OOO이 OOO에 제출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서, 조사감정대상은 현물출자자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액 금 OOO 감정, 단 감정평가액 OOO 중 자산에 대한 금 OOO에 대한 부채가 있기에 부채를 공제한 금 OOO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① 감정인이 평가한 청구인의 자산평가금액 금 OOO, ② 부채 금 OOO, ③ 현물출자액 금 OOO이며, 재산가액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 현물출자재산가액: 금 OOO, ⓑ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3,981주, ⓒ 1주당 액면가액: 금 OOO, ⓓ 1주당 발행가액: 금 OOO, ⓔ 이 주식의 금액: 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과 관련된 감사원 시정요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특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만 해당되므로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동산이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채무액은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으로 신청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자산평가액인 OOO에서 부채 OOO을 공제한 OOO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신주 취득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위 평가액인 주당 OOO에 신주 취득 수를 곱하여 OOO으로 산정한 후 신주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크다는 사유 등으로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공제하여야 할 부채로 산정한 OOO의 구성내역을 보면 그 중 2010.11.24. 청구인과 윤OOO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OOO의 대출요건 미달로 자체 차입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의 부채(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2004.9.1. 청구인이 채무자OOO로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5.12.20. 본인이 대표이사인 OOO에서 채무를 인수하여 2008.2.22. 현물출자 이후에도 OOO에 인수되지 않고[채무자가 청구인인 그 외 근저당 4건OOO에 대하여는 2008.7.29. OOO에서 일괄 채무 인수]있어 위 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2007.11.28. OOO은행이 발급한 부채증명원 및 2010.11.24. 김OOO과 윤OOO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 따라서 위 쟁점채무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보아야 하고 신주 취득가액OOO보다 크기 때문에 위 청구인의 경우 이월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 쟁점부동산 중 OOO가 현물출자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에서는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OOO에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 OOO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항목인 부채에 포함하여 신청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 내용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월과세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종결 처리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OOO을 부족 징수결정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채가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2004.9.1.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성립된 우발채무로서, 2005.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08.2.22. 현물출자 이후에도 OOO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쟁점부동산의 부채에서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