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3683 선고일 2012.10.29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들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등기권리자가 응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게 한 2010.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필지 전 3,028㎡에 대한 상속분할협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30. OOO 443외 2필지 전 3,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오OOO(청구인의 동생)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2. 청구인에게 2010.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오OOO(1912년생)은 구농지개혁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분배받아(1957.9.10. 쟁점토지 대금을 상환완료함) 미등기한 상태에서 경작하다가 1975.3.28.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외 오OOO(1951.10.26.생 오OOO의 차남이자 청구인의 오빠임)는 1977.3.23. 쟁점토지의 분배금을 본인이 상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 토지분배금을 상환완료한 시점(1957.9.10.)에 오OOO가 6세인 점으로 보아 오OOO가 서류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오OOO는 정신질환을 앓던 중 행방불명되자, 오OOO (1955.12.17.생 오OOO의 삼남이자, 청구인의 오빠임)은 오OOO가 행방 불명되기 전인 1980.3.3. 쟁점토지를 본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판결(불출석 및 서면미제출)을 받아 2004.6.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0가단35203, 1991.3.6.)으로 알 수 있
  • 다. 청구인 등 오OOO의 상속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에도 정당하게 분할되지 아니하였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쟁점토지 등기부등록상 소유권자인 오OOO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정당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오OOO이 이를 거절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사조정 신청을 준비 하던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카단2278, 2010.7.20.)이 나자, 오OOO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하여 오OOO의 상속인들은 2010.8.19.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분배금의 상환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오OOO 임에도 거짓서류(오OOO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상환완료한 것으로 허위 작성)에 의한 상환완료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오OOO에 의한 상환완료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와 함께 오OOO 앞으로 소유전 이전등기를 한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부재(오OOO의 사망․오OOO의 실종)로 소송상 어려움이 있어 증여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은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임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오OOO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차남인 오OOO가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상환완료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음 등기자인 오OOO도 오OOO가 행방불명되기 전 자신이 쟁점토지를 오OOO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서류를 꾸며 의제자백 판결로 부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몫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다가 2010.8.30. 오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증여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고 주장하나, 오OOO가 쟁점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1977.3.23.)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합의의 존재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소유권 이전절차 및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다21702. 2010.7.22. 참고) 오OOO 및 오OOO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부당(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당초 상속재산의 정당한 분할여부를 떠나 오OOO가 자신의 소유로 쟁점토지를 등기(1977.3.23.)한 후 27년이 지난 상태(2004.6.18.)에서 오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오OOO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일(1980.3.3.) 이후 24년이 경과한 후 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2010.8.30.)가 경료되어 오OOO와 오OOO은 등기부등본상 33년간 소유하면서 점유․수익한 부동산을 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자(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속분할협의에 따른 것으로 상속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환대금 대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8.30. 쟁점토지를 청구외 오OOO(청구인의 남동생)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오OOO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 쟁점토지 기준시가로 평가(OOO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 등기접수일 1977.3.24. 2004.6.18. 2010.8.30. 등기원인 상환완료 매매 증여 등기원인일 1957.9.10. 1980.3.3. 2010.8.19. 소유자 오OOO 오OOO 청구인 오OOO는 1977.3.24. 쟁점토지 취득 분배금을 본인이 상환완료한 것(상환완료일: 1957.9.1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오OOO은 2004.6.18. 오OOO로부터 매수(매매계약일: 1980.3.3.)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8.30. 오OOO로부터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010.8.19.)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기록원이 2010.7.21. OOO읍장에게 회신한 쟁점토지 취득대금 상환대장을 보 면, 오OOO[청구인의 부(父)]이 1957.9.10. 쟁점토지 취득 (나) 오OOO이 2004.6.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근거가 된 광주지방법원 90가단35203(1991.3.6.) 판결문은 아래 [표2]와 같다. 대금을 상환완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광주지방법원 90가단350203(1991.3.6.) 판결문

○ 주문: 피고(오OOO)는 원고(오OOO)에게 쟁점토지외 2필지에 관하여 각 1980.3.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0.3.3. 쟁점토지 등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금 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OOO(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채권자 청구인OO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카단 2278, 2010.7.20.)]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토지처분금지가처분 신청내역

○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오OOO

○ 신청내용

• 청구인의 부(父)인 오OOO(1912년생)은 구농지개혁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분배받아(1957.9.10.쟁점토지 대금을 상환완료함) 미등기한 상태에서 경작하다가 1975.3.28.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외 오OOO(1951.10.26.생 오OOO의 차남이자 청구인의 오빠)는 1977.3.23. 쟁점토지의 분배금을 본인이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채무자 오OOO은 1980.3.3. 오OOO가 행방불명상태임을 악용하여 쟁점토지를 0,000만원에 오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소송에 의한 판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

• 따라서, 쟁점토지는 오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함 (라) 오OOO의 공동상속인(OOO, OOO, OOOO, OOO, OOO, OOO)이 2010.8.19. 작성하여 각 직인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1975.3.28. 오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OOOO, OOO OOO OOO O OO OO O,OOOO, OOO OOO OOO OOO O O,OOOO)을 분할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확인서(2012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오OOO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오OOO과 알고 지내는 현지인들이 임대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무화과나무 등을 심어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농지개혁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7더43856(2007.10.11.) 같은 뜻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99다65462(2000.3.10. 참조)].

(6)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분배받아 1957.9.10. 상환완료한 자가 오OOO가 아닌 오OOO이라는 사실이 쟁점토지 상환대장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오OOO이 1957.9.10. 쟁점토지 취득대가를 상환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오OOO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오OOO로부터 오OOO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쟁점토지는 오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녹취록 등의 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 오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오OOO와 오OOO이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게 된 후, 상속인들이 오OOO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오OOO이 응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