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과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청구관련 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고 같은 날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과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청구관련 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고 같은 날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식품①의 실질사업자를 본인으로 진술하였으나 명의상으로 등록되었을 뿐이며, 청구인의 전 남편 신OOO과의 이혼청구소송 및 재산 소유권 관련소송에서 서로 OOO식품①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OOO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OOO식품①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식품②의 대표자로 등록된 노OOO는 청구인의 시동생 신OOO의 친구로서 신OOO이 대표자인 (주)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신OOO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벌과금을 납부한 것은 조사공무원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여 많지 않은 벌과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OOO식품②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의 대표자로 등록된 신OOO은 시누이로서 신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OOO은 실제로 청구인과 신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처분청 조사당시 OOO의 직원인 이OOO, 김OOO, 임OOO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진술하였으나 00지방법원 소송에서 이들은 신OOO이 OOO의 실질사업자라는 번복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식품①의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조사당시 청구인도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OOO식품①의 사업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 계좌에서 매입․매출대금이 입출금된 바 있으므로 OOO식품①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식품②의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올케 고OOO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되었고, 다시 동 매출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대금이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으로 출금되었다.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노OOO, 고OOO 모두 청구인을 OOO식품②의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명의대여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과금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OOO식품②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의 매출대금이 명의상 대표자 신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대금이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신OOO과 OOO의 직원인 이OOO, 김OOO, 임OOO 모두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하였고, 명의대여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과금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OOO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 3개는 00재료 등을 가맹점에 제조․납품하는 업체로서 OOO식품①, ②사업장은 등기부상 2008.3.10.부터 2011.7.5.까지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으며, OOO은 임차사업장으로 나타난다. 구분 00식품① 00식품② 0000 개업일 20@@.@@.@@. 20@@.@.@@. 20@@.@.@@. 폐업일 20@@.@.@. 20@@.@.@@. 20@@.@.@@. 소재지 # # 11 좌동 # # 22 업종 제조/0000 제조/0000 음식/00 명의자 청구인 000 000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OOO식품①은 OOO 외 12개 업체로부터 피자재료를 구입하고 청구인의 OOO에서 재료비 OOO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OOO 외 12개 업체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식품②는 청구인 명의로 OOO식품①을 영위하다 2007.9.3. 폐업하고 동 장소에서 같은 날 종업원 노OOO 명의로 신규개업을 하였고, 물품판매대금이 청구인의 올케 고OOO 계좌OOO에 계속 입금되고 동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 계좌OOO에서 OOO식품②의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고OOO와의 2011.10.25.자 문답서, 노OOO에 대한 2011.12.21.자 전말서, 청구인에 대한 2011.12.27.자 전말서에 OOO식품②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진술한 바 있고, 처분청의 OOO식품② 명의위장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과금 OOO원을 2012.2.29. 납부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의 시누이 신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OOO의 물품판매대금 입금통장(OOOO 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과 관련인의 계좌에 대부분 입금된 사실과 장부를 청구인이 직접 기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의 직원인 이OOO, 김OOO, 임OOO은 청구인이 OOO을 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 신OOO으로부터 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전말서를 징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OOO의 명의위장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과금 OOO원을 2012.2.29. 납부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신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00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2011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결정은 본안소송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신OOO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점유해지 가처분 결정으로서, 신OOO의 점유해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이르는 여러 사실들을 나열한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신OOO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외 청구인은 시동생 신OOO, OOO식품②의 명의자 노OOO의 확인서, OOO 직원 김OOO, 임OOO, 이OOO의 번복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과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OOO식품①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고 같은 날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업한 점, OOO식품②와 OOO의 명의위장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과금을 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신OOO이라는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