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ㆍ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ㆍ전송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ㆍ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ㆍ전송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의 자료처리 보고서(2012.4.13.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분 매입세액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점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1.7.21.에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2011.4.1.~2011.6.30. 기간 중 작성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1.6.30.,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가 2011.7.21., 발급유형은 인터넷 발급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 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전송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