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ㆍ전송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3653 선고일 2012.10.23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ㆍ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ㆍ전송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30. 지점법인인 주식회사 OOO(사업자번호 OOO, 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매입하면서 작성일자는 2011.6.30., 발행일자는 2011.7.21.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7.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6.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본․지점간의 거래이고 작성일자도 과세기간 이내이며, 탈세한 사실도 없고, 탈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전송이 단순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2011.6.30. 거래분임에도 2011.7.21. 발행되었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하여 발급․전송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의 자료처리 보고서(2012.4.13.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분 매입세액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점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1.7.21.에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2011.4.1.~2011.6.30. 기간 중 작성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1.6.30.,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가 2011.7.21., 발급유형은 인터넷 발급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 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전송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