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 제1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 (주택법 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 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 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 택 조합 등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 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도OOO이 2001.6.15.에 주택건설업자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과 잔금지급일 전인 2003.10.8.에 쟁점아파트의매수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 2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청구인의 예금 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계약당시부터 사실상 청구인 소유이며, 계약체결시 일시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09서1952, 2009.11.19. 같은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