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ㅇㅇㅇ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광3473 선고일 201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상속인이 조사청 조사 및 광주지검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지법ㆍ고법은 쟁점주식이 차명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대표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 임OOO, 임OOO, 임OOO, 임OOO, 임OOO, 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7.6. 사망한 임OOO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중 OOO 주식 2,205,102주 중 799,628주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1.11.)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795,2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장남 임OOO가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9.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별지>의 상속인별 고지내역과 같이 상속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주식은 대표상속인의 1986년 이전에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가) OOO는 1952년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1988.9.23.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조사청이 차명주식의 상속인으로 결정한 대표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자로서 OOO에 1976년 입사한 이래, 기획관리실장, 전무, 부사장을 거쳐 1986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1년 말 해임될 때까지 약 26년간 OOO의 경영권을 지배해 왔던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OOO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수 7인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 및 친척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던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차명주주들은 피상속인의 지인이나 친척, 피상속인이 직접 선임한 임직원들이었다. 피상속인은 OOO의 경영권을 장자인 대표상속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던 차명주식들을 1977년부터 1986년까지 대표상속인의 친구, 지인 및 대표상속인이 선임한 임직원들의 명의로 바꾸어 나가면서 피상속인이 68세인 1986년까지 사실상 증여를 완료한 것으로 이는 OOO의 차명주주들의 변동내역 및 차명주주들과 피상속인 및 대표상속인의 관계, 차명주주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OOO의 차명주식 및 총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 OOOOOO OOOO (OO: O) 또한, OOO의 차명주주들이 조사청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다) OOO는 1988.9.23.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는바, 상장 후 처음 개최된 정기주주총회(1999.3.)에서 대표상속인은 주총의장을 맡았고, 당시 대표상속인의 명부상 주식 수는 77,490주로서 전체발행주식의 8.61%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대표상속인은 차명주식 347,679주에 대한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기에 상장된 이후 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 대표상속인이사장으로 취임한 1986년 이후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는 대표상속인이 임명한 재무이사 및 자금부장을 통해 관리되었으며 차명주식의 명의변경, 처분 등은 대표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사기관도 조사 시에 확인한 것이다. (마) 아래 <표4>와 같이 대표상속인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대표상속인은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서울 압구정동에서 거주하는 소비패턴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배당소득이 없었다면 대표상속인은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1998년 거래소 상장) 등은 실제로 실제 소유자인 대표상속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사)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68세이던 1986년대표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OOO의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주주권행사 및 매수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당연히 장남인 대표상속인의 주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시에도쟁점주식의 분할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없었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잘못된 세금부과이다. (아) 위와 같이 조사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추가 가산·결정한 쟁점주식은실제로 1986년 대표상속인의 사장 취임 및 경영권 장악 시에 증여되어대표상속인이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것을 청구인들 및차명주주의 진술, 자금사용내용, 대표상속인과 차명주주와의 관계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대표상속인에게 증여된 2001.12.22.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001.12.22.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상속인이 구두로 정해 놓았던 주식분배비율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시 피상속인과 가족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한 주식 799,628주와명의 신탁된 차명주식 806,464주를 대표상속인 25%,임OOO 21%, 임OOO 17% 등으로 재분배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비율을 발행주식 총수 비율로 환산하면 대표상속인 17.5%, 임OOO 14.7%, 임OOO 11.9% 등). 또한 증여계약서에는 “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주주 한 두 명의 뜻만으로 회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 대표상속인 임OOO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9.6%이었고, 차명주식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약 37%인 것으로 이 증여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인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분배하여 대표상속인이 OOO의 경영권을 단독으로 지배하던 것을 바꾸려 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은 이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대표상속인은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서 이 증여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었으며, 2011.12.31. OOO의 등기임원이던 동생 임OOO를 OOO에서 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지분율 9.63%를 가지고 있는 대표상속인이 OOO의 경영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쟁점주식 37%를 본인 의지대로 처분, 의결권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전에 대표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인 2001.12.22. 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증여세가 우선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과세처분으로 우선 증여세를 대표상속인에게 과세한 후, 쟁점주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인별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77년부터 1986년까지 OOO의 경영권을 승계한 대표상속인에게 사전증여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차명주주들과 대표상속인과의 관계,차명주주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된 배당금을 대표상속인이 수령·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 이전에 사전증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특수관계인 및 지인 차명주주들의 진술내용을 제시하며 차명인들이 진술(조사당시의 문답서 일부)한“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대표상속인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은 조사 당시의 시점(2011.11.)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여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OOO의 대표이사인 대표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답변한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최초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대표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진술로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을 대표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의 소비패턴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이 없었다면 생활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며,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동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상속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다) OOO의경영권을 승계 받은 대표상속인이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피상속인의 지인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을 대표상속인의 지인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차명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소유의 지분이며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대주주의 지분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든 대표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든지경영권 장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경영권 장악을 위해 쟁점주식을 사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OOO의 경영권 승계와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이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지인 명의로 있던 쟁점주식을 대표상속인의 지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차명의 명의인들이 퇴사·사망하는 경우 등에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또한 회사에서 관리하고있던 쟁점주식이었으므로 대표이사인 대표상속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표상속인의 지인들 명의로 전환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대표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대표상속인에게 증여된 2001.12.22.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2001.12.22.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54만주를 청구인들(상속인)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약정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쟁점 차명주식의 증여시기를 2001.12.22.로 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합의가 있어야만 증여의 효력이 있는 바, 동증여계약서는 작성만 하였을 뿐수증자(대표상속인)의 날인거부로 증여가 이루어지지않았는바, 증여가 실지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일자를 증여일자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제1항에 의하면, “이 증여 계약은 2001.12. 현재 OOO의 발행주식 220만주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54만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장차의 상속인들에게 증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 차명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구두로 정해진 분배비율은 있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으며,2001.12.22. 현재까지도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근거라 할 것이다. (다)동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상속인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OOO 공판과정에서도 대표상속인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사전증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전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OOO의 경영권을 승계한 대표상속인이 사전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대표상속인은검찰조사와 상속세 조사 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차명주식”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대표상속인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해서도 2001.12.22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사전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판결문에서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점등에 비추어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쟁점 차명주식을사전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이 임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임OOO에게 증여된 2001.12.22.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를 보면, 조사청은 OOO에서 압수한 품목 중 쟁점주식과 관련된 장부 등을 확보하여 검토한 바, 보해양조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관리하고 있던 주주는 77명으로 이중 피상속인을 비롯한 상속인 등 대주주 8명은 실질소유자이고, 나머지 69명 명의의 주식은 피상속인과 대표상속인의 지인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및 차명주식 수량은 아래 <표5>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 OO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11.10.4.)에서 대표상속인은 “선대 때부터 차명으로 관리해오던 주식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다른 상속인들이 동 차명주식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이 누락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상속인들 중 임OOO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각 회사별로 경영권 등이 모두 정리되어 OOO는 대표상속인, OOO은 임OOO, OOO은 임OOO로 모든 경영권과 지분 정리가 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대표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정리되었으므로 대표상속인의 재산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 피의자 신문조서(2011.7.29. 검사 김OOO, 대표상속인)를 보면, 대표상속인은 “선친이 사망하면서부터 저한테 승계된 것도 있고, 그 이후 시점에 저가 추가로 차명으로 취득한 것도 있고, 아마 선친이 사망했을 때 대표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수도 거의 66만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OOO 및 OOO의 판결문을 보면,“피상속인이 2002.7.6. 사망하였는바, 대표상속인이 그 이전에 경영권을 이어받아 OOO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의 주식 662,518주를 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주식은 차명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대표상속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2001.12.22. 증여자 피상속인, 수증자 상속인들)를 보면 아래와 같다(상속인들은 대표상속인이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증여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상속인은 조사청 조사 시 및 OOO 검사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주식이 차명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 건 증여계약은 대표상속인의 날인 거부로 실지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증여계약서상의증여계약은 2001.12. 현재 보해양조 발행주식 220만주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54만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인들에게 증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대표상속인이 1986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2001.12.22.에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대표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