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다.
(2)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8년 중 위탁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3. 및 2010.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 을 고지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사유로 2010.6.29. 각하결정(조심 2010광1732)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조심 2010광1732, 2010.6.29.)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