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유류거래신고 현황조회 결과 청구인과 △△△에 유류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이 △△△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유류거래신고 현황조회 결과 청구인과 △△△에 유류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이 △△△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관서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와 OOO(주)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당해법인과 대표이사 배OOO, 실행위자 차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kl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결과,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쟁점매입처와 OOO(주)에 유류저장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주)OOO 대표는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창구에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출금하였고, 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유류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 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OOO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되는바, 쟁점매입처와 OOO(주)의 유류거래신고 현황 조회결과 2011년 제1기에 신고된 유류거래량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하전표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 일자별 차량기사의 운행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류저장탱크 주변 주유소 직원, 공사인부 등을 상대로 탐문한바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거래금액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상에 온도․비중의 표시는 없으며, 승인자 및 출하자는 차윤근, 운반자는 이경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 사업자계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3회에 걸쳐 인출되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단위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유류운송자 이OOO의 2012.3.9.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OO는 OOO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2011.5.18.과 2011.5.30. 각각 2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OOO에 운송하여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차량이 같은 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의 “특정전자카드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정OOO 등 4인의 2012.4.17.자 현장확인서에 의하면, 정OOO과 주유소 직원 정OOO 및 유류딜러 남OOO도 같은 날 이OOO가 유류 운반차량(OOO)이 있는 도원주유소에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에서 정OOO과 전화통화(2012.4.21. 16:00)한 내용에 의하면, 평소 친분이 있는 개인딜러 남OOO 10년 근무, 개인주유소 10년 경영)가 유류대가가 저렴(차당 OOO원)한 곳이라면서 OOO에 있는 쟁점매입처를 소개하였고, 직접 전화하여 유류를 주문하였으며, 현장확인서와 같이 4명이 유류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정OOO을 시켜 인터넷뱅킹으로 쟁점매입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거래당일인 2011.5.18.과 2011.5.30. 각각 유류운반자인 이OOO로부터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직접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와 OOO(주)의 유류거래신고 현황 조회결과 2011년 제1기에 신고된 유류거래량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에 의하면, 각 일자별 차량기사의 운행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의 “특정전자카드조회서”에 차량이 통과한 기록이 있다하여 그 차량으로부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유류저장탱크 주변 주유소 직원, 공사인부 등을 상대로 탐문한바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온도와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는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