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용인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점,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작은아버지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용인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점,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작은아버지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협의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보상금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으나, 농업손실보상금 OOO은 OOO(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하였고,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이 연명으로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1.1.부터 1999.2.17.까지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1999.2.18.부터 2004.6.30.까지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소득금액은 <표1>과 같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5.4.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수입금액은 <표2>와 같다. <표1> 근로소득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표2> OOO의 연간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표3>, <표4>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4년 8월부터 OOO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1995.11.18.부터 2004.8.23.까지 8년 10개월 동안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표4> 배우자의 주민등록변동내역
(4)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991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09.7.13.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7.7.10.이고, 쟁점농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 주민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1995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고추, 들깨,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12.3.2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2012.4.2.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실을 내방하여 청구인은 1996.1.1.부터 2004.6.3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 위치한 OOO 및 OOO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중에는 08:3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였는데, 장남이다보니 휴무일인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모친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때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규모가 작고 유기농으로 짓다보니 농약․비료 등을 조금씩 사용하였으며, 농작업 필요한 농기계는 소유하지 아니하여 필요할 때마다 동네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부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2005.4.1.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OOO’의 사업을 위하여 주 1~2회 정도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마치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과 아들(장애 2급)을 방문하여 농사를 지었고, 주말출장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숙박을 하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OOO로 돌아왔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납세자보호실 담당직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 및 수령한 사항에 대하여 2012.3.31. 16:35 및 2012.4.5. 18:00에 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 수용될 때까지 본인OOO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도 본인이 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13년 7개월) 중 1995.11.18.부터 2004.8.23.까지 8년 10개월 동안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였으나, 1996.1.1.부터 2004.6.30.까지 OOO에 위치한 OOO 및 OOO에서 연평균 약 OOO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점,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OOO(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이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OOO에게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OOO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